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단일 감정평가 인정 여부

2015두43148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으면, 2개 이상 평가기관의 감정가액만 대체 가능하며, 단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개 법인의 감정으로 신고했다면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감정평가법인 #실지거래가액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만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1개 법인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 1항 1호 (나)목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만 대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렵다면 법령에 따른 순차적 대체 산정방법으로 매매사례가액, 2개 이상 법인 감정가액의 평균, 환산가액 등에서 결정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 취지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밝혔습니다.
3. 한 감정법인만의 평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1개 법인의 감정가액만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은 세법상 인정받지 못해, 과세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148 판결은 1개 법인의 평가만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판시사항】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공2011상, 5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7. 선고 2014누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1. 7. 28. 이후 김포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김포시가 2011.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취득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시행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에 감정 제외된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총 291,650,230원을 취득가액으로, 김포시의 수용가액 1,097,60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각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환산방법에 따른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단일 감정평가 인정 여부

2015두43148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으면, 2개 이상 평가기관의 감정가액만 대체 가능하며, 단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개 법인의 감정으로 신고했다면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감정평가법인 #실지거래가액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만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1개 법인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 1항 1호 (나)목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만 대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렵다면 법령에 따른 순차적 대체 산정방법으로 매매사례가액, 2개 이상 법인 감정가액의 평균, 환산가액 등에서 결정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 취지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밝혔습니다.
3. 한 감정법인만의 평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1개 법인의 감정가액만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은 세법상 인정받지 못해, 과세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148 판결은 1개 법인의 평가만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판시사항】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공2011상, 5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7. 선고 2014누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1. 7. 28. 이후 김포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김포시가 2011.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취득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시행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에 감정 제외된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총 291,650,230원을 취득가액으로, 김포시의 수용가액 1,097,60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각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환산방법에 따른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