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8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JJ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6.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20. 2. 6.자 2015년 귀속 법인세 249,381,43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98,814,9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HH을 소득자로 한 2020. 1. 9.자 2014년 귀속 91,336,795원, 2020. 2. 14.자 2015년 귀속 68,103,099원, 2020. 2. 14.자 2017년 귀속 202,305,80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2 부과처분 관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선행행위로서 야적허가를 얻어 토사의 반출, 측량공사, 바닥공사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서 행한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원고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원고의 HH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상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채권을 취득하고, HH과 사이에 반복된 금전 거래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변제받았으며,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2014, 2015, 2017 사업연도 말까지 이자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2013, 2014, 2016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3호). 한편,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제2항 제4호 다목).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8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유형을 열거하는 외에 제13호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②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은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 :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실제로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원고가 2015. 7. 29. NN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자재를 적치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2016. 6. 28. 토지 정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반입하였고, 2016. 10. 5. 측량공사를, 2016. 11. 24. 도로경계석 설치 등 바닥공사를, 2016. 11. 29. 배수로 공사를 하였으며, 그 무렵 부지를 정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허가는 건축자재인 타일, 철근, 벽돌 등의 물건을 2015. 7. 29.부터 2016. 7. 28.까지의 기간 동안 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토사 반입이나 측량공사, 경계석 설치, 배수로 공사 및 부지정리 행위에는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 관한 행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 행위가 전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토지의 개량행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아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H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미수이자에 변제충당 되어 이 사건 미수이자가 법정기한 내에 모두 회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HH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H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거래를 계속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 및 변제의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HH이 이 사건 미수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13, 2014, 201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미수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4, 2015,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수이자를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6.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28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JJ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6.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20. 2. 6.자 2015년 귀속 법인세 249,381,43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98,814,9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HH을 소득자로 한 2020. 1. 9.자 2014년 귀속 91,336,795원, 2020. 2. 14.자 2015년 귀속 68,103,099원, 2020. 2. 14.자 2017년 귀속 202,305,80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2 부과처분 관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선행행위로서 야적허가를 얻어 토사의 반출, 측량공사, 바닥공사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서 행한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원고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원고의 HH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상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채권을 취득하고, HH과 사이에 반복된 금전 거래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변제받았으며,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2014, 2015, 2017 사업연도 말까지 이자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2013, 2014, 2016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3호). 한편,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제2항 제4호 다목).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8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유형을 열거하는 외에 제13호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②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은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 :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실제로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원고가 2015. 7. 29. NN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자재를 적치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2016. 6. 28. 토지 정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반입하였고, 2016. 10. 5. 측량공사를, 2016. 11. 24. 도로경계석 설치 등 바닥공사를, 2016. 11. 29. 배수로 공사를 하였으며, 그 무렵 부지를 정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허가는 건축자재인 타일, 철근, 벽돌 등의 물건을 2015. 7. 29.부터 2016. 7. 28.까지의 기간 동안 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토사 반입이나 측량공사, 경계석 설치, 배수로 공사 및 부지정리 행위에는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 관한 행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 행위가 전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토지의 개량행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아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H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미수이자에 변제충당 되어 이 사건 미수이자가 법정기한 내에 모두 회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HH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H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거래를 계속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 및 변제의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HH이 이 사건 미수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13, 2014, 201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미수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4, 2015,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수이자를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6.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