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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76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 및 청구취지 불특정 등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소 기한 내 권리구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청구취지 특정 #소 각하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제소기간이 중요한가요?
답변
제소기간이 도과되면 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076 판결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가 부적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시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소가 적법하게 심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076 판결은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도 소의 부적법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고쳐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07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에 경미한 부분을 보정하여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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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취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60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구합7036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23.

판 결 선 고

2018.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5쪽 5행 ⁠‘1회’를 ⁠‘제1심 1회’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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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소기간이 도과되면 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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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시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소가 적법하게 심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076 판결은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도 소의 부적법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고쳐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07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에 경미한 부분을 보정하여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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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취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60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구합7036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23.

판 결 선 고

2018.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5쪽 5행 ⁠‘1회’를 ⁠‘제1심 1회’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