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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 가능 여부 및 대위행사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무자력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이나 공시송달로 인한 집행 등도 대위권행사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대위권 행사 #무자력 채무자 #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 후 등기는 원인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면 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은 무자력인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대위하여 말소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근저당권자)가 판결을 받아도 등기가 살아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도 말소 사유가 성립하므로, 이후 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은 판결 확정 후라도 대위권행사 대상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공시송달만으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 확정만으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도 대위권행사 대상 소멸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 이상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709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1.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여 ○○지방법원 1992. xx. xx.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2009. xx. xx.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소 제기 당시 BBB의 국세 체납은 xxx,xxx,xxx원이다.

  나.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2. xx. xx. 접수 제xx호로 1991. xx. .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xxx,xxx,xxx원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BBB은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1991. xx. xx.자 xxx,xxx,xxx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사실, 위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정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1. xx. xx.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은 명백하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피고에게 채무를 인정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BBB의 채무승인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BBB에 대하여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3. xx. xx.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23가단xxxxx)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BB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2023. xx. xx. ⁠‘BBB은 피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x. xx.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xx. xx.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인 원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BBB이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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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 가능 여부 및 대위행사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무자력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이나 공시송달로 인한 집행 등도 대위권행사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대위권 행사 #무자력 채무자 #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 후 등기는 원인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면 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은 무자력인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대위하여 말소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근저당권자)가 판결을 받아도 등기가 살아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도 말소 사유가 성립하므로, 이후 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은 판결 확정 후라도 대위권행사 대상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공시송달만으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 확정만으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도 대위권행사 대상 소멸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 이상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709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1.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여 ○○지방법원 1992. xx. xx.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2009. xx. xx.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소 제기 당시 BBB의 국세 체납은 xxx,xxx,xxx원이다.

  나.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2. xx. xx. 접수 제xx호로 1991. xx. .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xxx,xxx,xxx원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BBB은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1991. xx. xx.자 xxx,xxx,xxx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사실, 위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정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1. xx. xx.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은 명백하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피고에게 채무를 인정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BBB의 채무승인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BBB에 대하여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3. xx. xx.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23가단xxxxx)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BB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2023. xx. xx. ⁠‘BBB은 피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x. xx.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xx. xx.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인 원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BBB이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