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 이상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7096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판 결 선 고 |
2023. 11. 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여 ○○지방법원 1992. xx. xx.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2009. xx. xx.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소 제기 당시 BBB의 국세 체납은 xxx,xxx,xxx원이다.
나.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2. xx. xx. 접수 제xx호로 1991. xx. .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xxx,xxx,xxx원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BBB은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1991. xx. xx.자 xxx,xxx,xxx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사실, 위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정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1. xx. xx.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은 명백하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피고에게 채무를 인정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BBB의 채무승인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BBB에 대하여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3. xx. xx.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23가단xxxxx)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BB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2023. xx. xx. ‘BBB은 피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x. xx.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xx. xx.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인 원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BBB이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 이상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7096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판 결 선 고 |
2023. 11. 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여 ○○지방법원 1992. xx. xx.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2009. xx. xx.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소 제기 당시 BBB의 국세 체납은 xxx,xxx,xxx원이다.
나.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2. xx. xx. 접수 제xx호로 1991. xx. .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xxx,xxx,xxx원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BBB은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1991. xx. xx.자 xxx,xxx,xxx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사실, 위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정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1. xx. xx.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은 명백하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피고에게 채무를 인정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BBB의 채무승인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BBB에 대하여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3. xx. xx.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23가단xxxxx)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BB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2023. xx. xx. ‘BBB은 피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xx. xx.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xx. xx.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인 원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BBB이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