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12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한 주택에는 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이 있으면 전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니요,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그 자체를 양도할 때 한정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을 매도할 때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됨을 명시했습니다.
4.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아닐 때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국내 1주택자가 아니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7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8.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21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은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규정은 1세대 3주택자라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소유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처럼 장기임대주택일지라도 사업자등록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는 이상(이러한 의미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등을 요구하는 가목 단서 규정이 헌법 등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원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12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한 주택에는 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이 있으면 전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니요,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그 자체를 양도할 때 한정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을 매도할 때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됨을 명시했습니다.
4.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아닐 때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국내 1주택자가 아니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7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8.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21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은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규정은 1세대 3주택자라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소유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처럼 장기임대주택일지라도 사업자등록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는 이상(이러한 의미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등을 요구하는 가목 단서 규정이 헌법 등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원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