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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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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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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4702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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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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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주식회사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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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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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7. |
주 문
1. 노○○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3. 15. 접수 제74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7. 25. 접수 제232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7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