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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과 말소의무 발생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702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부종성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음.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원칙 #채권 소멸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한 경우 그에 부종하는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702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하려면 꼭 변론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7028 판결에서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3. 근저당권 소멸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즉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702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470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노○○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3. 15. 접수 제74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7. 25. 접수 제232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7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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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과 말소의무 발생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702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부종성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음.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원칙 #채권 소멸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한 경우 그에 부종하는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702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하려면 꼭 변론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7028 판결에서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3. 근저당권 소멸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즉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7028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470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노○○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3. 15. 접수 제74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7. 25. 접수 제232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7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