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집합건물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이후의 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을 낳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가합41129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3.9. |
판 결 선 고 |
2023.4.6..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은 별지 2 ‘원고’란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별지 2 ‘피고 DDD, EEE이 이전할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취득연월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4분의 1 지분중 각 208.1분의 47.8272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시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 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한 각 압류집행,
나. 피고 대한민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13. 접수 제00호로 한 압류집행은 각 이를 불허한다.
4.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이 부담하고,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 ○○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시,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2항 및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시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 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한 각 압류집행 및 피고 대한민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13.접수 제00호로 한 압류집행은 각 이를 불허한다.
[2021가합41030호 반소]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AA, △△△, △△△, △△△, △△△, △△△는 각 XXX원, 원고 △△△, △△△는 각 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BBB과 원고 AAA은 각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망 BBB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은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 ◎◎ 33-10(이하 ‘33-10 토지’라고한다) 지상의 19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망 BBB, 원고 AAA과 인근의 33-10 토지 소유자 원고 △△△, △△△, △△△, △△△, △△△(이하 ‘33-10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이다(망 BBB, 원고 AAA과 33-10 토지 소유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1) 망 BBB, CCC은 2002. 5.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2) 33-10 토지 소유자들 및 망 BBB, CCC은 2003. 2. 11. aa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AA은 2003. 8. 22. 이 사건 토지 중 CCC 소유의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4) aa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2002. 10. 16.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 14. 착공하였고, 2005. 4.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2005. 5. 16. 별지 3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6세대는 33-10의 소유자들이 1세대 씩(이 중 1세대는 원고 △△△, △△△가 공유하였다), 2세대는 망 BBB, 원고 AAA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1세대는 이 사건 건축주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한 관련소송
1) aa는 2004. 6. 17. 망 △△△과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xx억 xxx만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 △△△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2) 위 세대에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망 BBB은 △△△을 상대로 00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망 BBB은 건축주 중 1인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한 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aa가 취득할 세대에 관하여 분양수익 등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도 일반 분양을 예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aa에 위 아파트의 처분을 위임하거나 승인하였다. 따라서 망 △△△이 적법하게 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망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인도청구를 구할 수없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0379,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
1) 피고 ○○시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각 압류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13. 접수 제00호로 압류하였다.
마. 당사자들의 지위 변경
1) 망 BBB은 2021. 7. 25. 사망하였고,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이하 ‘피고 DDD’이라 한다),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EEE(이하 ‘피고 EEE’이라 한다)이 망 BBB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2) FFF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제503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8. 17.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2021.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은 2020. 12. 30.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망 △△△의 소송수계인 △△△(이하 ‘원고 △△△’이라 한다), 선정자 망 △△△의 소송수계인 △△△,△△△, △△△, △△△, △△△(이하 ‘선정자 ○○○’이라 한다)은 망 △△△의 재산을 각 1/6씩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면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명의인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함께 이 사건 토지, 33-10 토지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고, 피고 DDD, EEE은 이 사건 지분을 1/2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DDD,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전유 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지분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고,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피고 ○○시, 대한민국이 위 지분에 한 각 압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시, 대한민국의 위 압류에 따른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제3자이의의 소).
나.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참조).
2)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5. 16. 33-10 토지 소유자들이 6세대, AAA이 1세대, 망 BBB이 1세대, 이 사건 건축주들의 공유로 11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1. 나. 5)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2003. 2.11. aa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아파트의 대지로 이 사건 토지와 33-10 토지를 정하고 있는 점, 위 계약 제4조 제1항은 33-10 토지의 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토지 대금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지급받기로 정하고 있어 33-10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33-10 토지 소유자들과 달리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망 BBB과 CCC은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 13세대의 분양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제공 및 대가와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신축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관해 정함이 없이 추후 별개 계약으로 대지에 관한 권리를 계약하기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피고 DDD, EEE은 망 BB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대지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2021. 6. 2.자 준비서면),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제공하려는 의사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와 33-10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및 CCC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위도 함께 이전받은 AAA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를 위해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요건이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DDD, 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건축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BB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 DDD, EEE은 구분소유자들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최초 취득한 건축주들 또는 구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들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DDD, EEE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DD, EEE은 별지 2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별지 2 ‘피고 DDD, EEE이 이전할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취득연월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 BBB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분 양도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33-10 토지 소유자들과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만 정하고 있을 뿐 망 BBB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할 권리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BB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시공사인 aa가 취득하기로 한 13세대의 분양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으므로, 건축주들과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건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 망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압류에 따른 집행 허용 여부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 인데,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 및 압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피고 ○○시, 대한민국이 2007. 1. 22.부터 2013. 3. 13.까지 이 사건 지분을 압류 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5.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 1. 나., 라.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때, 즉, 늦어도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2005. 5. 16. 무렵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시 및 대한민국의 각 압류는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후 이루어졌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 및 대한민국의 위 압류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 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집합건물법의규정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지분 중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8.1분의 95.6545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위 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지분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DD, EEE의 4분의 1 지분 중 각 208.1분의 47.82725 지분(= 208.1분의 95.6545 × 1/2)에 관하여 피고 ○○시, 대한민국이 한압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시,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은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망 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2) 피고 ○○시, 대한민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 수차례 분리처분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는 대지권 분리처분을 예정하였으므로 압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원고 AAA 지분 중 208.1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이 201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33-10 토지 중 △△△ 지분 중 431.2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 중 431.2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6. FF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에 관하여 2013. 3. 4.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AAA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201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이 2007. 1. 3.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8.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2. 26. F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13. 3. 4.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또는 33-10 토지의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서, 전유부분 취득에 따른 대지권을 양도하려는 취지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D, EEE 주장의 요지
망 BBB은 aa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1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a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2) 한편 aa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 AAA, △△△,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01, 00호의 소유권을 aa 또는 aa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갖고있는데, 위 원고들은 위 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aa는 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망 BBB을 상속한 피고들은 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aa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aa를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2.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33-10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채를 지급받는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망 BBB이 이 사건 건축주들 또는 aa로부터 지급받을 아파트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 BBB이 위 계약에 따라 aa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채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망 BBB의 주장이 aa가 내부적으로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aa가 망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라면, 망 BBB과 aa 사이 정산합의 유무가 문제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건축주들은 사업경비 및 공사금액으로 aa에 13세대를 제공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시행자의 지위에 있던 망 BBB은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익 등을 나누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BBB은 aa에 위 13세대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정산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정산 결과로 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양도 받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피고들이 aa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DDD, EEE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DDD, EEE에 대한 본소청구 및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시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1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집합건물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이후의 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을 낳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가합41129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3.9. |
판 결 선 고 |
2023.4.6..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은 별지 2 ‘원고’란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별지 2 ‘피고 DDD, EEE이 이전할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취득연월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4분의 1 지분중 각 208.1분의 47.8272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시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 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한 각 압류집행,
나. 피고 대한민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13. 접수 제00호로 한 압류집행은 각 이를 불허한다.
4.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이 부담하고,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 ○○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시,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2항 및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시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 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한 각 압류집행 및 피고 대한민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13.접수 제00호로 한 압류집행은 각 이를 불허한다.
[2021가합41030호 반소]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AA, △△△, △△△, △△△, △△△, △△△는 각 XXX원, 원고 △△△, △△△는 각 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BBB과 원고 AAA은 각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망 BBB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은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 ◎◎ 33-10(이하 ‘33-10 토지’라고한다) 지상의 19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망 BBB, 원고 AAA과 인근의 33-10 토지 소유자 원고 △△△, △△△, △△△, △△△, △△△(이하 ‘33-10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이다(망 BBB, 원고 AAA과 33-10 토지 소유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1) 망 BBB, CCC은 2002. 5.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2) 33-10 토지 소유자들 및 망 BBB, CCC은 2003. 2. 11. aa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AA은 2003. 8. 22. 이 사건 토지 중 CCC 소유의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4) aa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2002. 10. 16.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 14. 착공하였고, 2005. 4.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2005. 5. 16. 별지 3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6세대는 33-10의 소유자들이 1세대 씩(이 중 1세대는 원고 △△△, △△△가 공유하였다), 2세대는 망 BBB, 원고 AAA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1세대는 이 사건 건축주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한 관련소송
1) aa는 2004. 6. 17. 망 △△△과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xx억 xxx만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 △△△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2) 위 세대에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망 BBB은 △△△을 상대로 00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망 BBB은 건축주 중 1인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한 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aa가 취득할 세대에 관하여 분양수익 등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도 일반 분양을 예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aa에 위 아파트의 처분을 위임하거나 승인하였다. 따라서 망 △△△이 적법하게 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망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인도청구를 구할 수없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0379,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
1) 피고 ○○시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각 압류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13. 접수 제00호로 압류하였다.
마. 당사자들의 지위 변경
1) 망 BBB은 2021. 7. 25. 사망하였고,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이하 ‘피고 DDD’이라 한다),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EEE(이하 ‘피고 EEE’이라 한다)이 망 BBB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2) FFF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제503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8. 17.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2021.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은 2020. 12. 30.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망 △△△의 소송수계인 △△△(이하 ‘원고 △△△’이라 한다), 선정자 망 △△△의 소송수계인 △△△,△△△, △△△, △△△, △△△(이하 ‘선정자 ○○○’이라 한다)은 망 △△△의 재산을 각 1/6씩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면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명의인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함께 이 사건 토지, 33-10 토지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고, 피고 DDD, EEE은 이 사건 지분을 1/2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DDD,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전유 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지분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고,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피고 ○○시, 대한민국이 위 지분에 한 각 압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시, 대한민국의 위 압류에 따른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제3자이의의 소).
나.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참조).
2)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5. 16. 33-10 토지 소유자들이 6세대, AAA이 1세대, 망 BBB이 1세대, 이 사건 건축주들의 공유로 11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1. 나. 5)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2003. 2.11. aa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아파트의 대지로 이 사건 토지와 33-10 토지를 정하고 있는 점, 위 계약 제4조 제1항은 33-10 토지의 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토지 대금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지급받기로 정하고 있어 33-10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33-10 토지 소유자들과 달리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망 BBB과 CCC은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 13세대의 분양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제공 및 대가와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신축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관해 정함이 없이 추후 별개 계약으로 대지에 관한 권리를 계약하기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피고 DDD, EEE은 망 BB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대지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2021. 6. 2.자 준비서면),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제공하려는 의사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와 33-10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및 CCC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위도 함께 이전받은 AAA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를 위해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요건이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DDD, 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건축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BB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 DDD, EEE은 구분소유자들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최초 취득한 건축주들 또는 구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들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DDD, EEE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DD, EEE은 별지 2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별지 2 ‘피고 DDD, EEE이 이전할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취득연월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 BBB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분 양도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33-10 토지 소유자들과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만 정하고 있을 뿐 망 BBB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할 권리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BB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시공사인 aa가 취득하기로 한 13세대의 분양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으므로, 건축주들과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건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 망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압류에 따른 집행 허용 여부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 인데,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 및 압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피고 ○○시, 대한민국이 2007. 1. 22.부터 2013. 3. 13.까지 이 사건 지분을 압류 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5.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 1. 나., 라.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때, 즉, 늦어도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2005. 5. 16. 무렵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시 및 대한민국의 각 압류는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후 이루어졌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 및 대한민국의 위 압류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 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집합건물법의규정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지분 중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8.1분의 95.6545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위 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지분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DD, EEE의 4분의 1 지분 중 각 208.1분의 47.82725 지분(= 208.1분의 95.6545 × 1/2)에 관하여 피고 ○○시, 대한민국이 한압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시,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은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망 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2) 피고 ○○시, 대한민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 수차례 분리처분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는 대지권 분리처분을 예정하였으므로 압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원고 AAA 지분 중 208.1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이 201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33-10 토지 중 △△△ 지분 중 431.2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 중 431.2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6. FF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에 관하여 2013. 3. 4.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AAA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201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이 2007. 1. 3.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8.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2. 26. F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13. 3. 4.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또는 33-10 토지의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서, 전유부분 취득에 따른 대지권을 양도하려는 취지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D, EEE 주장의 요지
망 BBB은 aa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1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a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2) 한편 aa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 AAA, △△△,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01, 00호의 소유권을 aa 또는 aa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갖고있는데, 위 원고들은 위 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aa는 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망 BBB을 상속한 피고들은 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aa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aa를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2.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33-10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채를 지급받는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망 BBB이 이 사건 건축주들 또는 aa로부터 지급받을 아파트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 BBB이 위 계약에 따라 aa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채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망 BBB의 주장이 aa가 내부적으로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aa가 망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라면, 망 BBB과 aa 사이 정산합의 유무가 문제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건축주들은 사업경비 및 공사금액으로 aa에 13세대를 제공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시행자의 지위에 있던 망 BBB은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익 등을 나누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BBB은 aa에 위 13세대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정산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정산 결과로 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양도 받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피고들이 aa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DDD, EEE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DDD, EEE에 대한 본소청구 및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시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1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