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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후 압류 효력 및 분리처분 가능성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1129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압류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방지를 중시하며, 압류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를 초래할 경우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별한 분리처분 규약이나 사정이 없다면 대지지분의 단독 압류, 경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압류무효 #분리처분금지 #구분소유자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 성립 후 대지지분만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에는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지분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41129 판결은 압류는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처분을 가져오므로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집합건물의 대지권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41129 판결은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사정이 없으면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은 분리처분 불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 건축자 또는 상속인을 상대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41129 판결은 구분소유자는 건축자 및 그 상속인을 상대로 대지사용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리처분을 예정한 규약 없이 대지지분 거래나 이전이 반복되었다면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단순히 거래가 반복된 사정만으로 분리처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압류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41129 판결은 분리처분의사를 인정할 특별한 규약·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효력은 부인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집합건물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이후의 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을 낳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4112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3.9.

판 결 선 고

2023.4.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은 별지 2 ⁠‘원고’란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별지 2 ⁠‘피고 DDD, EEE이 이전할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취득연월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4분의 1 지분중 각 208.1분의 47.8272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시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 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한 각 압류집행,

나. 피고 대한민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13. 접수 제00호로 한 압류집행은 각 이를 불허한다.

4.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이 부담하고,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 ○○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시,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2항 및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시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 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한 각 압류집행 및 피고 대한민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13.접수 제00호로 한 압류집행은 각 이를 불허한다.

[2021가합41030호 반소]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AA, △△△, △△△, △△△, △△△, △△△는 각 XXX원, 원고 △△△, △△△는 각 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BBB과 원고 AAA은 각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망 BBB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은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 ◎◎ 33-10(이하 ⁠‘33-10 토지’라고한다) 지상의 19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망 BBB, 원고 AAA과 인근의 33-10 토지 소유자 원고 △△△, △△△, △△△, △△△, △△△(이하 ⁠‘33-10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이다(망 BBB, 원고 AAA과 33-10 토지 소유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1) 망 BBB, CCC은 2002. 5.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2) 33-10 토지 소유자들 및 망 BBB, CCC은 2003. 2. 11. aa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AA은 2003. 8. 22. 이 사건 토지 중 CCC 소유의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4) aa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2002. 10. 16.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 14. 착공하였고, 2005. 4.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2005. 5. 16. 별지 3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6세대는 33-10의 소유자들이 1세대 씩(이 중 1세대는 원고 △△△, △△△가 공유하였다), 2세대는 망 BBB, 원고 AAA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1세대는 이 사건 건축주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한 관련소송

  1) aa는 2004. 6. 17. 망 △△△과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xx억 xxx만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 △△△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2) 위 세대에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망 BBB은 △△△을 상대로 00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망 BBB은 건축주 중 1인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한 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aa가 취득할 세대에 관하여 분양수익 등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도 일반 분양을 예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aa에 위 아파트의 처분을 위임하거나 승인하였다. 따라서 망 △△△이 적법하게 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망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인도청구를 구할 수없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0379,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

  1) 피고 ○○시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각 압류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13. 접수 제00호로 압류하였다.

 마. 당사자들의 지위 변경

  1) 망 BBB은 2021. 7. 25. 사망하였고,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이하 ⁠‘피고 DDD’이라 한다),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EEE(이하 ⁠‘피고 EEE’이라 한다)이 망 BBB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2) FFF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제503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8. 17.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2021.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은 2020. 12. 30.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망 △△△의 소송수계인 △△△(이하 ⁠‘원고 △△△’이라 한다), 선정자 망 △△△의 소송수계인 △△△,△△△, △△△, △△△, △△△(이하 ⁠‘선정자 ○○○’이라 한다)은 망 △△△의 재산을 각 1/6씩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면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명의인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함께 이 사건 토지, 33-10 토지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고, 피고 DDD, EEE은 이 사건 지분을 1/2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DDD,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전유 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지분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고,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피고 ○○시, 대한민국이 위 지분에 한 각 압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시, 대한민국의 위 압류에 따른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제3자이의의 소).

나.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참조).

  2)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5. 16. 33-10 토지 소유자들이 6세대, AAA이 1세대, 망 BBB이 1세대, 이 사건 건축주들의 공유로 11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1. 나. 5)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2003. 2.11. aa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아파트의 대지로 이 사건 토지와 33-10 토지를 정하고 있는 점, 위 계약 제4조 제1항은 33-10 토지의 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토지 대금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지급받기로 정하고 있어 33-10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33-10 토지 소유자들과 달리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망 BBB과 CCC은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 13세대의 분양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제공 및 대가와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신축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관해 정함이 없이 추후 별개 계약으로 대지에 관한 권리를 계약하기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피고 DDD, EEE은 망 BB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대지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2021. 6. 2.자 준비서면),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제공하려는 의사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와 33-10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및 CCC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위도 함께 이전받은 AAA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를 위해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요건이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DDD, 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건축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BB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 DDD, EEE은 구분소유자들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최초 취득한 건축주들 또는 구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들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DDD, EEE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DD, EEE은 별지 2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별지 2 ⁠‘피고 DDD, EEE이 이전할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취득연월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 BBB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분 양도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33-10 토지 소유자들과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만 정하고 있을 뿐 망 BBB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할 권리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BB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시공사인 aa가 취득하기로 한 13세대의 분양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으므로, 건축주들과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건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 망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압류에 따른 집행 허용 여부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 인데,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 및 압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피고 ○○시, 대한민국이 2007. 1. 22.부터 2013. 3. 13.까지 이 사건 지분을 압류 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5.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 1. 나., 라.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때, 즉, 늦어도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2005. 5. 16. 무렵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시 및 대한민국의 각 압류는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후 이루어졌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 및 대한민국의 위 압류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 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집합건물법의규정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지분 중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8.1분의 95.6545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위 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지분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DD, EEE의 4분의 1 지분 중 각 208.1분의 47.82725 지분(= 208.1분의 95.6545 × 1/2)에 관하여 피고 ○○시, 대한민국이 한압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시,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은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망 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2) 피고 ○○시, 대한민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 수차례 분리처분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는 대지권 분리처분을 예정하였으므로 압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원고 AAA 지분 중 208.1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이 201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33-10 토지 중 △△△ 지분 중 431.2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 중 431.2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6. FF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에 관하여 2013. 3. 4.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AAA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201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이 2007. 1. 3.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8.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2. 26. F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13. 3. 4.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또는 33-10 토지의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서, 전유부분 취득에 따른 대지권을 양도하려는 취지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D, EEE 주장의 요지

망 BBB은 aa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1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a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2) 한편 aa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 AAA, △△△,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01, 00호의 소유권을 aa 또는 aa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갖고있는데, 위 원고들은 위 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aa는 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망 BBB을 상속한 피고들은 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aa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aa를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2.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33-10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채를 지급받는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망 BBB이 이 사건 건축주들 또는 aa로부터 지급받을 아파트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 BBB이 위 계약에 따라 aa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채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망 BBB의 주장이 aa가 내부적으로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aa가 망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라면, 망 BBB과 aa 사이 정산합의 유무가 문제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건축주들은 사업경비 및 공사금액으로 aa에 13세대를 제공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시행자의 지위에 있던 망 BBB은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익 등을 나누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BBB은 aa에 위 13세대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정산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정산 결과로 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양도 받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피고들이 aa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DDD, EEE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DDD, EEE에 대한 본소청구 및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시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1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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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후 압류 효력 및 분리처분 가능성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1129
판결 요약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압류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방지를 중시하며, 압류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를 초래할 경우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별한 분리처분 규약이나 사정이 없다면 대지지분의 단독 압류, 경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압류무효 #분리처분금지 #구분소유자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 성립 후 대지지분만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에는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지분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41129 판결은 압류는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처분을 가져오므로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집합건물의 대지권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41129 판결은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사정이 없으면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은 분리처분 불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 건축자 또는 상속인을 상대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41129 판결은 구분소유자는 건축자 및 그 상속인을 상대로 대지사용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리처분을 예정한 규약 없이 대지지분 거래나 이전이 반복되었다면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단순히 거래가 반복된 사정만으로 분리처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압류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41129 판결은 분리처분의사를 인정할 특별한 규약·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효력은 부인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집합건물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이후의 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을 낳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4112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3.9.

판 결 선 고

2023.4.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은 별지 2 ⁠‘원고’란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별지 2 ⁠‘피고 DDD, EEE이 이전할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취득연월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4분의 1 지분중 각 208.1분의 47.8272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시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 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한 각 압류집행,

나. 피고 대한민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13. 접수 제00호로 한 압류집행은 각 이를 불허한다.

4.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이 부담하고,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 ○○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시,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2항 및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시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 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한 각 압류집행 및 피고 대한민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13.접수 제00호로 한 압류집행은 각 이를 불허한다.

[2021가합41030호 반소]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 EEE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AA, △△△, △△△, △△△, △△△, △△△는 각 XXX원, 원고 △△△, △△△는 각 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BBB과 원고 AAA은 각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망 BBB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은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 ◎◎ 33-10(이하 ⁠‘33-10 토지’라고한다) 지상의 19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망 BBB, 원고 AAA과 인근의 33-10 토지 소유자 원고 △△△, △△△, △△△, △△△, △△△(이하 ⁠‘33-10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이다(망 BBB, 원고 AAA과 33-10 토지 소유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1) 망 BBB, CCC은 2002. 5.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2) 33-10 토지 소유자들 및 망 BBB, CCC은 2003. 2. 11. aa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AA은 2003. 8. 22. 이 사건 토지 중 CCC 소유의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4) aa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2002. 10. 16.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 14. 착공하였고, 2005. 4.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2005. 5. 16. 별지 3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6세대는 33-10의 소유자들이 1세대 씩(이 중 1세대는 원고 △△△, △△△가 공유하였다), 2세대는 망 BBB, 원고 AAA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1세대는 이 사건 건축주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한 관련소송

  1) aa는 2004. 6. 17. 망 △△△과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xx억 xxx만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 △△△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2) 위 세대에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망 BBB은 △△△을 상대로 00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망 BBB은 건축주 중 1인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한 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aa가 취득할 세대에 관하여 분양수익 등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도 일반 분양을 예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aa에 위 아파트의 처분을 위임하거나 승인하였다. 따라서 망 △△△이 적법하게 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망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인도청구를 구할 수없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0379,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

  1) 피고 ○○시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7. 1.2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8. 10. 27.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09. 3.4. 접수 제00호, 같은 등기국 2012. 10. 22. 접수 제00호로 각 압류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3.13. 접수 제00호로 압류하였다.

 마. 당사자들의 지위 변경

  1) 망 BBB은 2021. 7. 25. 사망하였고,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DDD(이하 ⁠‘피고 DDD’이라 한다), 피고 망 BBB의 소송수계인 EEE(이하 ⁠‘피고 EEE’이라 한다)이 망 BBB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2) FFF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제503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8. 17. 원고 FFF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2021.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은 2020. 12. 30.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망 △△△의 소송수계인 △△△(이하 ⁠‘원고 △△△’이라 한다), 선정자 망 △△△의 소송수계인 △△△,△△△, △△△, △△△, △△△(이하 ⁠‘선정자 ○○○’이라 한다)은 망 △△△의 재산을 각 1/6씩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면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명의인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함께 이 사건 토지, 33-10 토지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고, 피고 DDD, EEE은 이 사건 지분을 1/2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DDD,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전유 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지분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고,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피고 ○○시, 대한민국이 위 지분에 한 각 압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시, 대한민국의 위 압류에 따른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제3자이의의 소).

나.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참조).

  2)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5. 16. 33-10 토지 소유자들이 6세대, AAA이 1세대, 망 BBB이 1세대, 이 사건 건축주들의 공유로 11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1. 나. 5)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2003. 2.11. aa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아파트의 대지로 이 사건 토지와 33-10 토지를 정하고 있는 점, 위 계약 제4조 제1항은 33-10 토지의 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토지 대금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지급받기로 정하고 있어 33-10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33-10 토지 소유자들과 달리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망 BBB과 CCC은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 13세대의 분양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제공 및 대가와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신축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관해 정함이 없이 추후 별개 계약으로 대지에 관한 권리를 계약하기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피고 DDD, EEE은 망 BB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대지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2021. 6. 2.자 준비서면),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제공하려는 의사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와 33-10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및 CCC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위도 함께 이전받은 AAA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를 위해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요건이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DDD, 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건축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BB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 DDD, EEE은 구분소유자들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최초 취득한 건축주들 또는 구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들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DDD, EEE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DD, EEE은 별지 2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별지 2 ⁠‘피고 DDD, EEE이 이전할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취득연월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 BBB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분 양도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33-10 토지 소유자들과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만 정하고 있을 뿐 망 BBB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취득할 권리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BB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시공사인 aa가 취득하기로 한 13세대의 분양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으므로, 건축주들과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건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 망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압류에 따른 집행 허용 여부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 인데,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 및 압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피고 ○○시, 대한민국이 2007. 1. 22.부터 2013. 3. 13.까지 이 사건 지분을 압류 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5.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 1. 나., 라.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때, 즉, 늦어도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2005. 5. 16. 무렵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시 및 대한민국의 각 압류는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후 이루어졌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 및 대한민국의 위 압류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 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집합건물법의규정내용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지분 중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8.1분의 95.6545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위 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지분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DD, EEE의 4분의 1 지분 중 각 208.1분의 47.82725 지분(= 208.1분의 95.6545 × 1/2)에 관하여 피고 ○○시, 대한민국이 한압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시,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은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망 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으로 제공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2) 피고 ○○시, 대한민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 수차례 분리처분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는 대지권 분리처분을 예정하였으므로 압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원고 AAA 지분 중 208.1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이 201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33-10 토지 중 △△△ 지분 중 431.2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 중 431.2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6. FF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 지분에 관하여 2013. 3. 4.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AAA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201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이 2007. 1. 3.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 8.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07. 12. 26. F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00호에 관하여 원고 △△△이 2013. 3. 4.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또는 33-10 토지의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서, 전유부분 취득에 따른 대지권을 양도하려는 취지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DD, EEE 주장의 요지

망 BBB은 aa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1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a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2) 한편 aa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 AAA, △△△,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01, 00호의 소유권을 aa 또는 aa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갖고있는데, 위 원고들은 위 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aa는 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망 BBB을 상속한 피고들은 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aa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aa를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2.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33-10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채를 지급받는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망 BBB이 이 사건 건축주들 또는 aa로부터 지급받을 아파트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 BBB이 위 계약에 따라 aa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채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망 BBB의 주장이 aa가 내부적으로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aa가 망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라면, 망 BBB과 aa 사이 정산합의 유무가 문제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건축주들은 사업경비 및 공사금액으로 aa에 13세대를 제공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시행자의 지위에 있던 망 BBB은 aa가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익 등을 나누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BBB은 aa에 위 13세대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정산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정산 결과로 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양도 받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피고들이 aa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DDD, EEE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DDD, EEE에 대한 본소청구 및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시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1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