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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공소장변경신청 허가의무 여부

2022도4624
판결 요약
공판 심리 종결과 판결 선고기일 고지 후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있더라도 법원이 심리를 재개해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론종결 후 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은 법원이 허가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장변경 #변론종결 #판결선고기일 #변론재개신청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 전에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해야 하나요?
답변
공판 심리를 적법하게 종결한 후에는 법원이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4624 판결은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된 후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허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론재개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신청도 법원이 반드시 받아줘야 하나요?
답변
변론재개신청이 함께 있어도 법원이 심리를 재개해 변경을 허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4624 판결은 변론재개신청이 같이 있어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변론종결 이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공판심리 종결 후라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4624 판결은 원심에서 변론종결 후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방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4624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공2004상, 28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성태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제출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4.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이 2022. 5. 6.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아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2도46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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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공소장변경신청 허가의무 여부

2022도4624
판결 요약
공판 심리 종결과 판결 선고기일 고지 후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있더라도 법원이 심리를 재개해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론종결 후 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은 법원이 허가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장변경 #변론종결 #판결선고기일 #변론재개신청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 전에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해야 하나요?
답변
공판 심리를 적법하게 종결한 후에는 법원이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4624 판결은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된 후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허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론재개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신청도 법원이 반드시 받아줘야 하나요?
답변
변론재개신청이 함께 있어도 법원이 심리를 재개해 변경을 허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4624 판결은 변론재개신청이 같이 있어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변론종결 이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공판심리 종결 후라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4624 판결은 원심에서 변론종결 후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방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4624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공2004상, 28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성태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제출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4.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인이 2022. 5. 6.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아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2도46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