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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서명날인 누락 시 판결 무효 및 공인중개사법 벌금 분리선고

2022도5129
판결 요약
법관 서명날인 없는 판결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은 분리 선고가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동일범죄군이라도 공인중개사법상 별도로 벌금형 분리 선고 필요합니다.
#법관서명날인 #판결서효력 #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분리선고 #상상적경합
질의 응답
1.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서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효력이 없습니다. 법관의 서명날인 없는 판결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29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및 제383조 제1호에 따라 서명날인 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파기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은 어떻게 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그 상상적 경합범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며, 주택법 등 다른 범죄와는 분리하여 벌금형을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29 판결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은 통합 처벌, 별개 범죄는 분리 선고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29 판결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2항을 근거로 결격사유·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한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판시사항】

 ⁠[1]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제383조 제1호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2항, 제10조의2,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집12-1, 형10),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 ⁠[2]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4. 20. 선고 2021노1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2.  피고인 9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9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2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위 결격사유에 근거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의2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의 벌금형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벌금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5.경 주택법 위반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내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나머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하여 벌금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가 정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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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서명날인 누락 시 판결 무효 및 공인중개사법 벌금 분리선고

2022도5129
판결 요약
법관 서명날인 없는 판결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은 분리 선고가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동일범죄군이라도 공인중개사법상 별도로 벌금형 분리 선고 필요합니다.
#법관서명날인 #판결서효력 #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분리선고 #상상적경합
질의 응답
1.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서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효력이 없습니다. 법관의 서명날인 없는 판결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29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및 제383조 제1호에 따라 서명날인 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파기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은 어떻게 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그 상상적 경합범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며, 주택법 등 다른 범죄와는 분리하여 벌금형을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29 판결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은 통합 처벌, 별개 범죄는 분리 선고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5129 판결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2항을 근거로 결격사유·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한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판시사항】

 ⁠[1]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제383조 제1호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2항, 제10조의2,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집12-1, 형10),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 ⁠[2]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4. 20. 선고 2021노1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2.  피고인 9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9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2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위 결격사유에 근거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의2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의 벌금형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벌금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5.경 주택법 위반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내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나머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하여 벌금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가 정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