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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에서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인지 판별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는 각 금융상품의 실질적 사용 목적과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권설정 등 사업 목적과의 명확한 연결이 없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정기예금 #금융상품 #영업활동
질의 응답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판단에서 법인의 정기예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정기예금 등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상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정기예금 등)은 가입 자체가 영업활동의 직접적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품처 담보를 위해 정기예금 질권 설정 시 영업활동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질권설정 행위와 예금 가입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며, 예금 가입이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라면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은 매입처 요구와는 무관하게 정기예금 가입은 별개 행위로 보고 사업무관자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사이행보증 등 계약상 요구 때문에 예금을 담보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나요?
답변
공사이행보증 등 계약 이행 목적으로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그 예금 가입이 필수적이지 않고, 기존 예금 활용 등 대체 방법이 인정되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은 공사 계약을 위한 예금 담보 제공이 계약상 필수 절차가 아님을 들어 사업무관자산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가입한 예금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까요?
답변
지원 조건으로 예금 가입이 필수적이고 실제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은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필수 예금 가입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48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무선통신 보조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 10. 11. 설립된 회사로,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8. 12. 17.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74,000주 중 369,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세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조사청은 2020. 1. 31.부터 2020. 5. 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가업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함에 따라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주식 36,809주에 가업상속인이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비율(369,600주/374,000주)을 곱한 36,367주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BBBB가 보유한 정기예금들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게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6. 피고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위 36,367주가 그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상속세 중 ***,***,***원을 감액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감액된 나머지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아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즉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1예금 관련

     가) 이 사건 법인은 건설현장 자재 납품을 위해 CCC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케이블을 납품받았는데, 매월 납품받은 자재 내역을 월말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달에 어음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예금은 2016. 9. 20. 최초 가입되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정기예금으로 ’중도상환가능 복리채‘ 투자 금융상품에 해당하는데(실효수익률은 2017년 1.5%, 2018년 2.08% 수준이다), 예금주인 이 사건 법인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한 담보로 CCCC에 이 사건 제1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제2예금 관련

     가) 이 사건 법인은 건설현장 자재 납품을 위해 ’DDDD‘으로부터 케이블을 납품받았는데, CCCC와 마찬가지로 그와의 거래조건은 매월 납품받은 자재 내역을 월말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달에 어음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었다.

     나) 이 사건 제2예금은 2015. 7. 9. 최초 가입되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정기예금으로 ’중도상환가능 복리채‘ 투자 금융상품에 해당하는데(실효수익률은 2016년 1.79%, 2017년 1.43% 수준이다), 예금주인 이 사건 법인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한 담보로 DDDD에 이 사건 제2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제3예금 관련

     가) 이 사건 법인은 DDDD의 케이블 OEM 업체인 ’EEEEEE‘으로부터 케이블을 납품받았는데, EEEEEE와의 거래조건 또한 매월 납품받은 자재 내역을 월말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달에 어음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었다.

     나) 이 사건 제3예금은 2018. 12. 6. 최초 가입되어 1년 만기 ’중도상환가능 복리채‘ 투자 금융상품에 해당하는데(실효수익률은 2019년 2.13% 수준이다), 예금주인 이 사건 법인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한 담보로 유진통신공업에 이 사건 제3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 관련

     가) 이 사건 법인은 2016. 7. 18. 이 사건 제4예금에 최초 가입하였고, 이는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중도상환가능 복리채‘(실효수익률은 2017년 1.43%, 2018년 1.77% 수준이다) 투자 금융상품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7. 1. 31. ’중도상환가능 복리채‘ 투자 금융상품인 이 사건 제5예금을 최초 가입하였는데, 당시 예금액은 *억 원이었고 2018. 3. 22. 이를 인출한 다음(2017년 실효수익률은 1.75% 수준이다), 같은 날 *억 *,***만 원으로 예금액을 증액하였다.

     다) 이 사건 제6예금은 중소기업금융채권(정액 적립식) 투자 금융상품인데, 이 사건 법인은 2017. 9. 26. 이 사건 제6예금에 가입한 다음 매월 *,000만 원씩 12개월 동안 이를 불입하였고, 2018. 10. 24. 이를 해지한 다음(그때까지 이자 *,***,***원이발생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제6예금에 *억 *,***만 원을 다시 불입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7. 12. 27. 관급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의정부 고산 *-***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17. 12. 27.부터 2020. 5.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갑 제9호증 참조).

     마) 이 사건 법인은 2017. 12. 27.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을 담보로 하여 FF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지급보증금액 *,***,***,***원)를 받고, 이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5) 이 사건 제7예금 관련

     가) 이 사건 법인은 2016년경 GGGG로부터 ’평택 *** 1~3차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2018년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나) GGGG는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력회사들에게 **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이자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협력회사의 GGGG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신청 → GGGG의 경영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협력회사는 제1금융권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GGGG에 제출 → 협력회사와 ⁠‘경영자금 지원 협정서’ 작성 → 경영지원금 입금”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12.경 무이자로 **억 원의 경영자금 지원을 받는 내용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7. 12. 28. 지급받은 부동산 매매대금과 매출처로부터 회수된 미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이 사건 법인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던 보통예금 계좌에서 보유하던 *억 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였다), 2018. 1. 29. 개설한 이 사건 제7예금계좌에 **억 원을 입금하였고, 이를 FF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그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마) 원고와 GGGG 사이에 작성한 2018. 1. 29.자 ’경영자금 지원 협정서‘에는 ⁠“협력회사(원고)는 지원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GGGG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금액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대여기간보다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제7조)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바) 이 사건 법인은 2018. 1. 31. GGGG로부터 FF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경영지원금 **억 원을 입금받았고(갑 제18호증의 1), 이는 같은 날 이 사건 법인 명의의 FF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되어 거래처에 대한 어음 결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2)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을 열거하면서 해당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들고 있다.

   3) 이 사건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다.

   개별 세법에서는 법인의 ⁠‘영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흔히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에 따른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는 법인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고, ⁠‘영업활동’에 관하여 법인세법이나 상증세법에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ㆍ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상증세법의 해석에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겠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의미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거래행위가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개념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제외)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점,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를 통해 이자, 배당 등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금융상품 자체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한 것이라 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은 이 사건 법인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은 만기가 1년으로 현금성자산이 아닌 만기보유금융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기업회계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 이와 같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반영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에 가입한 행위와 원고가 매입처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매입처 사이의 자재 납품 거래조건에서 원고가 정기예금에 가입할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매입처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원고 보유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 중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이들 사이에 부당한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급금은 계속적 거래관계 하에서 물품, 자재 등의 매입을 위하는 등의 이유로 매입처에 선급한 금액을 말하고, 이는 전형적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에 해당하는데, 선급금을 매입처에 지급하더라도,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줄 경우에는 여전히 이자수익이 발생하는바, 양자 사이에는 그 성질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하여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납부(제50조), 이행보증(제52조) 등 절차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원고는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 이외에도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도 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고(제52조 제1항 제2호), 계약보증금 또한 FF은행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를 통하는 등 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점(제50조 제7항), ② 따라서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라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에 이미 가입하여 보유하던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을 F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에 가입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예금에 가입하는 행위와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1)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 또한 이 사건 법인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7예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이 GGGG로부터 지원받는 경영자금은 이 사건 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고, 이는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매입대금 결제에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협력회사는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GGGG에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와 GGGG 사이에 체결된 ’경영자금 지원 협정서‘에서는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보험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자신의 사업용 계좌에 보유하던 금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7예금에 가입하고 같은 날 FF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GGGG에 제출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제7예금은 GGGG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GGGG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자금을 그대로 이 사건 제7예금에 불입해 그로부터 이자수익을 얻었던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7예금은 예외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1)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6예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7예금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를 전제로 하여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정당세액 – 차감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가

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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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에서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인지 판별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는 각 금융상품의 실질적 사용 목적과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권설정 등 사업 목적과의 명확한 연결이 없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정기예금 #금융상품 #영업활동
질의 응답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판단에서 법인의 정기예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정기예금 등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상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정기예금 등)은 가입 자체가 영업활동의 직접적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품처 담보를 위해 정기예금 질권 설정 시 영업활동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질권설정 행위와 예금 가입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며, 예금 가입이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라면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은 매입처 요구와는 무관하게 정기예금 가입은 별개 행위로 보고 사업무관자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사이행보증 등 계약상 요구 때문에 예금을 담보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나요?
답변
공사이행보증 등 계약 이행 목적으로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그 예금 가입이 필수적이지 않고, 기존 예금 활용 등 대체 방법이 인정되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은 공사 계약을 위한 예금 담보 제공이 계약상 필수 절차가 아님을 들어 사업무관자산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가입한 예금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까요?
답변
지원 조건으로 예금 가입이 필수적이고 실제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은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필수 예금 가입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48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무선통신 보조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 10. 11. 설립된 회사로,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8. 12. 17.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74,000주 중 369,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세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조사청은 2020. 1. 31.부터 2020. 5. 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가업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함에 따라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주식 36,809주에 가업상속인이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비율(369,600주/374,000주)을 곱한 36,367주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BBBB가 보유한 정기예금들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게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6. 피고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위 36,367주가 그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상속세 중 ***,***,***원을 감액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감액된 나머지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아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즉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1예금 관련

     가) 이 사건 법인은 건설현장 자재 납품을 위해 CCC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케이블을 납품받았는데, 매월 납품받은 자재 내역을 월말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달에 어음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예금은 2016. 9. 20. 최초 가입되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정기예금으로 ’중도상환가능 복리채‘ 투자 금융상품에 해당하는데(실효수익률은 2017년 1.5%, 2018년 2.08% 수준이다), 예금주인 이 사건 법인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한 담보로 CCCC에 이 사건 제1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제2예금 관련

     가) 이 사건 법인은 건설현장 자재 납품을 위해 ’DDDD‘으로부터 케이블을 납품받았는데, CCCC와 마찬가지로 그와의 거래조건은 매월 납품받은 자재 내역을 월말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달에 어음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었다.

     나) 이 사건 제2예금은 2015. 7. 9. 최초 가입되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정기예금으로 ’중도상환가능 복리채‘ 투자 금융상품에 해당하는데(실효수익률은 2016년 1.79%, 2017년 1.43% 수준이다), 예금주인 이 사건 법인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한 담보로 DDDD에 이 사건 제2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제3예금 관련

     가) 이 사건 법인은 DDDD의 케이블 OEM 업체인 ’EEEEEE‘으로부터 케이블을 납품받았는데, EEEEEE와의 거래조건 또한 매월 납품받은 자재 내역을 월말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달에 어음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었다.

     나) 이 사건 제3예금은 2018. 12. 6. 최초 가입되어 1년 만기 ’중도상환가능 복리채‘ 투자 금융상품에 해당하는데(실효수익률은 2019년 2.13% 수준이다), 예금주인 이 사건 법인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한 담보로 유진통신공업에 이 사건 제3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 관련

     가) 이 사건 법인은 2016. 7. 18. 이 사건 제4예금에 최초 가입하였고, 이는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중도상환가능 복리채‘(실효수익률은 2017년 1.43%, 2018년 1.77% 수준이다) 투자 금융상품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7. 1. 31. ’중도상환가능 복리채‘ 투자 금융상품인 이 사건 제5예금을 최초 가입하였는데, 당시 예금액은 *억 원이었고 2018. 3. 22. 이를 인출한 다음(2017년 실효수익률은 1.75% 수준이다), 같은 날 *억 *,***만 원으로 예금액을 증액하였다.

     다) 이 사건 제6예금은 중소기업금융채권(정액 적립식) 투자 금융상품인데, 이 사건 법인은 2017. 9. 26. 이 사건 제6예금에 가입한 다음 매월 *,000만 원씩 12개월 동안 이를 불입하였고, 2018. 10. 24. 이를 해지한 다음(그때까지 이자 *,***,***원이발생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제6예금에 *억 *,***만 원을 다시 불입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7. 12. 27. 관급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의정부 고산 *-***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17. 12. 27.부터 2020. 5.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갑 제9호증 참조).

     마) 이 사건 법인은 2017. 12. 27.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을 담보로 하여 FF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지급보증금액 *,***,***,***원)를 받고, 이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5) 이 사건 제7예금 관련

     가) 이 사건 법인은 2016년경 GGGG로부터 ’평택 *** 1~3차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2018년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나) GGGG는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력회사들에게 **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이자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협력회사의 GGGG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신청 → GGGG의 경영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협력회사는 제1금융권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GGGG에 제출 → 협력회사와 ⁠‘경영자금 지원 협정서’ 작성 → 경영지원금 입금”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12.경 무이자로 **억 원의 경영자금 지원을 받는 내용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7. 12. 28. 지급받은 부동산 매매대금과 매출처로부터 회수된 미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이 사건 법인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던 보통예금 계좌에서 보유하던 *억 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였다), 2018. 1. 29. 개설한 이 사건 제7예금계좌에 **억 원을 입금하였고, 이를 FF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그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마) 원고와 GGGG 사이에 작성한 2018. 1. 29.자 ’경영자금 지원 협정서‘에는 ⁠“협력회사(원고)는 지원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GGGG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금액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대여기간보다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제7조)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바) 이 사건 법인은 2018. 1. 31. GGGG로부터 FF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경영지원금 **억 원을 입금받았고(갑 제18호증의 1), 이는 같은 날 이 사건 법인 명의의 FF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되어 거래처에 대한 어음 결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2)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을 열거하면서 해당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들고 있다.

   3) 이 사건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다.

   개별 세법에서는 법인의 ⁠‘영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흔히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에 따른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는 법인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고, ⁠‘영업활동’에 관하여 법인세법이나 상증세법에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ㆍ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상증세법의 해석에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겠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의미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거래행위가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개념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제외)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점,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를 통해 이자, 배당 등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금융상품 자체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한 것이라 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은 이 사건 법인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은 만기가 1년으로 현금성자산이 아닌 만기보유금융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기업회계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 이와 같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반영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에 가입한 행위와 원고가 매입처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매입처 사이의 자재 납품 거래조건에서 원고가 정기예금에 가입할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매입처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원고 보유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 중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이들 사이에 부당한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급금은 계속적 거래관계 하에서 물품, 자재 등의 매입을 위하는 등의 이유로 매입처에 선급한 금액을 말하고, 이는 전형적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에 해당하는데, 선급금을 매입처에 지급하더라도,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줄 경우에는 여전히 이자수익이 발생하는바, 양자 사이에는 그 성질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하여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납부(제50조), 이행보증(제52조) 등 절차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원고는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 이외에도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도 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고(제52조 제1항 제2호), 계약보증금 또한 FF은행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를 통하는 등 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점(제50조 제7항), ② 따라서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라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에 이미 가입하여 보유하던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을 F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에 가입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예금에 가입하는 행위와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1)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 또한 이 사건 법인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7예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이 GGGG로부터 지원받는 경영자금은 이 사건 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고, 이는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매입대금 결제에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협력회사는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GGGG에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와 GGGG 사이에 체결된 ’경영자금 지원 협정서‘에서는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보험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자신의 사업용 계좌에 보유하던 금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7예금에 가입하고 같은 날 FF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GGGG에 제출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제7예금은 GGGG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GGGG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자금을 그대로 이 사건 제7예금에 불입해 그로부터 이자수익을 얻었던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7예금은 예외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1)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6예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7예금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를 전제로 하여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정당세액 – 차감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가

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