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3303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BB |
변 론 종 결 |
2023. 08. 09. |
판 결 선 고 |
2023. 09. 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안AA 사이에 2021. 4. 9.자로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안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안AA가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안FF(이하 ‘망인’)은 2020. 11.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안AA, 안BB, 안CC, 안DD이 있다. 안AA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다. 상속인들은 2021. 4. 9.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21.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안AA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안AA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넘겨주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안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취득하여 유지해온 것으로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고, 망인 사망 후에도 피고가 그대로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한 것이며, 피고는 안AA의 세금 체납 등 경제적 상황을 전혀 몰랐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안AA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응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안AA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자 피고의 자녀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② 피고와 망인은 2013년경 40여년간 거주하여 오던 망인 명의의 광주시 OO로 00번길 00, 000호(OO동, OO빌라)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에다 대출받은 돈을 더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망인 사망 후 피고 혼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③ 피고는 망인과 1970년 이전에 혼인하여 20년 이상 자녀양육 및 가사를 담당하면서 혼인 기간 중 대부분 기간에 소득활동도 하였고, 약 50년 가까이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함께 한 점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망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과 피고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 안AA를 비롯한 자녀들이 기여한 내역은 없다.
④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안AA나 다른 자녀들이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노령인 피고로 하여금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려고 모두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속포기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았다거나 받기로 한 내역은 전혀 없다.
다. 피고의 악의에 대한 가정적 판단
설령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의 존재나 그 밖에 안AA의 채무초과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안A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채무자인 안AA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안AA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였기 때무에 고령인 피고가 안AA의 채무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부친인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망인의 부양과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여 온 점, 망인의 사망으로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모친인 피고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이 남긴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만일 이와 달리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안A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안AA로 하여금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의 포기를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라. 소결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3303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BB |
변 론 종 결 |
2023. 08. 09. |
판 결 선 고 |
2023. 09. 0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안AA 사이에 2021. 4. 9.자로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안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안AA가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안FF(이하 ‘망인’)은 2020. 11.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안AA, 안BB, 안CC, 안DD이 있다. 안AA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다. 상속인들은 2021. 4. 9.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21.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안AA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안AA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넘겨주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안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취득하여 유지해온 것으로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고, 망인 사망 후에도 피고가 그대로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한 것이며, 피고는 안AA의 세금 체납 등 경제적 상황을 전혀 몰랐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안AA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응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안AA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자 피고의 자녀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② 피고와 망인은 2013년경 40여년간 거주하여 오던 망인 명의의 광주시 OO로 00번길 00, 000호(OO동, OO빌라)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에다 대출받은 돈을 더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망인 사망 후 피고 혼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③ 피고는 망인과 1970년 이전에 혼인하여 20년 이상 자녀양육 및 가사를 담당하면서 혼인 기간 중 대부분 기간에 소득활동도 하였고, 약 50년 가까이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함께 한 점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망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과 피고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 안AA를 비롯한 자녀들이 기여한 내역은 없다.
④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안AA나 다른 자녀들이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노령인 피고로 하여금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려고 모두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속포기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았다거나 받기로 한 내역은 전혀 없다.
다. 피고의 악의에 대한 가정적 판단
설령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의 존재나 그 밖에 안AA의 채무초과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안A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채무자인 안AA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안AA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였기 때무에 고령인 피고가 안AA의 채무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부친인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망인의 부양과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여 온 점, 망인의 사망으로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모친인 피고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이 남긴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만일 이와 달리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안A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안AA로 하여금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의 포기를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라. 소결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