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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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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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698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
판 결 선 고 |
2023. 12.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및 20xx. x. xx. ○○시 *구 ***1가길 ** 소재 **상가 118호 외 9개의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0. 2. 5. CCC 외 3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xx. x. x. 총 양도가액을 ***,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SS세무서장은 2018년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00,000,000원으로 보아 20xx. 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소외 DDD에게 위임하였는데 당초 DDD는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대금 *억 원에 일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CC가 자금 부족을 호소하여 CCC 외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쪼개어 총 *억 *천만원에 매각하였다. 원고는 CCC로부터 *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xx. x. x.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억 원(계약금 *천만 원)에 매도하되, 20xx. x. x. 중도금 지급시 구분 점포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CC로부터 계약금 *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CCC, KKK, YYY, XXX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구분 점포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합계 *억 *천만 원으로 낮추어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xx. x. x. C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CCC는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x억 원 중 계약금 x천만 원, 중도금 x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잔금 x억 x천만 원 중 x천만 원은 땅지분 계약금으로 지급한 x천만 원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x억 x천만 원을 20xx. x. x.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xx. x. x. C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억 *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하여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20xx. x. x. x천만원, 20xx. x. x. **,000,000원, 20xx. x. x. ***만 원, 20xx. x. x. *억 *천만 원, 20xx. x. x. *,900만 원, 20xx. x. x. *00만 원 합계 ***,000,000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뒤 CCC, KKK, YYY, XXX와 사이에 총 매매대금을 *억 *천원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CCC로부터 20xx. x. x. 계약금 *천만 원, 20xx. x. x.중도금 *억 원, 20xx. x. x.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천만 원을 제외한 잔금 *억 *천만 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20xx. x. x.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인 *억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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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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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698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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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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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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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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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및 20xx. x. xx. ○○시 *구 ***1가길 ** 소재 **상가 118호 외 9개의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0. 2. 5. CCC 외 3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xx. x. x. 총 양도가액을 ***,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SS세무서장은 2018년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00,000,000원으로 보아 20xx. 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소외 DDD에게 위임하였는데 당초 DDD는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대금 *억 원에 일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CC가 자금 부족을 호소하여 CCC 외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쪼개어 총 *억 *천만원에 매각하였다. 원고는 CCC로부터 *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xx. x. x.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억 원(계약금 *천만 원)에 매도하되, 20xx. x. x. 중도금 지급시 구분 점포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CC로부터 계약금 *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CCC, KKK, YYY, XXX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구분 점포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합계 *억 *천만 원으로 낮추어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xx. x. x. C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CCC는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x억 원 중 계약금 x천만 원, 중도금 x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잔금 x억 x천만 원 중 x천만 원은 땅지분 계약금으로 지급한 x천만 원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x억 x천만 원을 20xx. x. x.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xx. x. x. C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억 *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하여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20xx. x. x. x천만원, 20xx. x. x. **,000,000원, 20xx. x. x. ***만 원, 20xx. x. x. *억 *천만 원, 20xx. x. x. *,900만 원, 20xx. x. x. *00만 원 합계 ***,000,000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뒤 CCC, KKK, YYY, XXX와 사이에 총 매매대금을 *억 *천원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CCC로부터 20xx. x. x. 계약금 *천만 원, 20xx. x. x.중도금 *억 원, 20xx. x. x.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천만 원을 제외한 잔금 *억 *천만 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20xx. x. x.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인 *억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