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67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2. 원고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7. 8. 설립되어 부동산 시행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현재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1)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1인 주주(총 발행주식 3,000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의 재산으로는 체납 법인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2021. 1. 22.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후, 2021.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운영한 적도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잠시 맡아달라는 강KK의 부탁에 따라 대표자 선임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강KK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하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위조한 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1인 주주(총 발행주식 3,000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2015. 7. 14.경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나 그 무렵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회사가 2018. 12. 20.경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에도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강KK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15. 7.경 원고를 1인주주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강KK를 고소하였으나(갑 제8호증), 경찰은 사문서위조 부분은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을 이유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점(갑 제10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67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2. 원고를 주식회사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7. 8. 설립되어 부동산 시행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현재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1)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1인 주주(총 발행주식 3,000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의 재산으로는 체납 법인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2021. 1. 22.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후, 2021.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운영한 적도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잠시 맡아달라는 강KK의 부탁에 따라 대표자 선임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강KK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하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위조한 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1인 주주(총 발행주식 3,000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2015. 7. 14.경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나 그 무렵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회사가 2018. 12. 20.경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에도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강KK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15. 7.경 원고를 1인주주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강KK를 고소하였으나(갑 제8호증), 경찰은 사문서위조 부분은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을 이유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점(갑 제10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