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취득재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당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강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4누59582 |
|
판 결 선 고 |
2015.7.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