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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재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은?

대법원 2015두4134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에서도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물변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질의 응답
1.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대물변제 시에는 변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340 판결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방식 부동산 거래에 양도소득세 과세 취득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물변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340은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도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의 대물변제 취득 시 이전된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를 때 어떤 가액을 인정하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 기준이 원칙이므로, 변제에 사용된 가격이 곧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340 판결에 따라 대물변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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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취득재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당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누59582

판 결 선 고

2015.7.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41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