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금액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823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 3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95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22. 10. 28. 현재 아래 과 같이 총 308,950,26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조세채권자입니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의 존재
1) 한편 BBB은 2022. 4. 7.경 피고에게 경북 김천시 OO동 00번지, 00번지, 00번지, 00번지 등 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77,96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원고 산하 대구지방국세청은 2022. 7. 29.자로 피고에게 체납자 BBB의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계약서, 송금관련 증빙자료 등)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2022. 8. 16.자로 대구지방국세청에,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등기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BB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377,960,000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김천세무서장은 BBB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22. 9. 30.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습니다. 2022. 10. 6.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라. 채권추심 및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는 2022. 10. 6.자로 피고에게 압류된 채권금액을 2022. 10. 14.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2. 10. 14.자로 재차 압류된 채권금액을 2022. 10. 21.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의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추심금 청구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채권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하고,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BBB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 제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BB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채권 377,960,000원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308,950,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금액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823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 3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95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22. 10. 28. 현재 아래 과 같이 총 308,950,26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조세채권자입니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의 존재
1) 한편 BBB은 2022. 4. 7.경 피고에게 경북 김천시 OO동 00번지, 00번지, 00번지, 00번지 등 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77,96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원고 산하 대구지방국세청은 2022. 7. 29.자로 피고에게 체납자 BBB의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계약서, 송금관련 증빙자료 등)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2022. 8. 16.자로 대구지방국세청에,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등기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BB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377,960,000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김천세무서장은 BBB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22. 9. 30.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습니다. 2022. 10. 6.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라. 채권추심 및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는 2022. 10. 6.자로 피고에게 압류된 채권금액을 2022. 10. 14.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2. 10. 14.자로 재차 압류된 채권금액을 2022. 10. 21.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의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추심금 청구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채권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하고,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BBB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 제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BB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채권 377,960,000원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308,950,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