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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경유 주식대금 지급,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169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에서 체결·수령한 주식매매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 주식 구입 주체가 회사가 아님이 명확하고, 자기주식 취득 요건에도 위반될 경우 회사의 손금산입 불인정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적법함.
#업무무관 가지급금 #주식매매대금 #대표이사 개인 명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회사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169 판결은 회사 자금이 실제로 대표이사 명의의 주식 매수에 쓰인 점, 회계처리 경위 등을 들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를 거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회사 명의 매수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매수인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급금의 회계처리와 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해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 중 누구의 거래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169 판결은 매수계약의 실제 당사자, 관련 차용증, 회계처리를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이 주식 매수인임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주장(자기주식 취득)은 배척하였습니다.
3.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목적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한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비상장회사는 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기주식 매입이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해도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169 판결은 상법 제341조 취지에 따라 비상장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면서, 회사 명의 매수 주장도 근거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고,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부분은 원고의 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01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남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표 ⁠(1) 부과처분 법인세액란 기재 법인세액 중 같은 표 ⁠(2) 취소청구 법인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액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 2021. 2.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 ~ 2018 사업연도에 실제로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대표이사인 BBB의 가수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한 것과 원고가 2015 ~ 2019 사업연도에 BBB에 대한 가공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BBB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BBB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CCC에게 원고 발행 주식 19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피고는 2006. 11. CCC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BBB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고라고 주장한다, 이하 위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위 세무조사결과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21. 2. 23. 및 같은 해 6. 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등과 관련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 ~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27. 및 2021. 9. 3.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BBB이 아닌 원고이므로 원고가 BBB을 거쳐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양수대금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만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인용하였다.

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와 같이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BBB이 아닌 원고이므로 원고가 BBB을 거쳐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즉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양수대금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즉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고,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부분은 원고의 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202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주는 DDD, CCC, BBB이고, 그 지분율은 각 9.74%(38,000주), 48.72%(190,000주), 41.54%(162,000주)이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2. 6. 27.부터 2006. 11. 20.까지는 CCC였고, 2006. 11. 20.부터 현재까지는 BBB이다.

③ 원고(발신인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BB‘으로 표시되어 있다)와 CCC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관련하여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을 주고 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CCC가 원고에게 발송한 2020. 1. 7.자 답변서의 주요 내용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신인은 2006. 11. 20.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발신인에게 교부하면서 그 차용증에 적혀 있는 150억원을 곧바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어기고 13년이 지나도록 원금 150억원도 다 갚지 않고 약 30억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수신인은 아쉬운 요구를 할 때 예를 들면, 대출 연장을 받기 위한 자서를 하거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때도 이런 것을 해 줘야 돈을 주겠다고 협박성 요구를 한 사실은 익히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찔끔찔끔 발신인에게 지급한 자금원은 주식회사 A의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가 위 법인에서 나온 것이고,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및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신인의 직원은 그때까지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발신인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이를 알고 교부받은 발신인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겁을 주었습니다. 이는 발신인의 법의 무지를 악용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발신인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결과, 법인 자금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돈을 받은 것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나 공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주식회사 A의 자금을 빼내 개인의 빚을 갚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원고가 CCC에게 발송한 2020. 1. 31.자 내용증명 중 주요 내용

“귀하와 BBB은 2006. 11.경 ㈜A을 함께 운영하던 것을 정리하여 귀하 소유의 49% 지분과 회사 경영권을 BBB에게 넘기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CCC에게 발송한 2020. 3. 26.자 내용증명 중 주요 내용

“귀하도 내용증명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6. 11.경 동업을 정리하면서 회사 소유 토지에 아파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회사의 자산이 약 300억 원은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귀하에게 150억 원을 사업진행에 따라 지급하고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것입니다.”

④ BBB은 2006. 11. 20. CCC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⑤ CCC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으로 4,765,000,000원 상당을 받았는데, 이 돈은,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BBB에 대한 주임종단기차입금 반제(또는 주임종 단기대여금)로 회계처리하였다. 만일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이 원고였다면 위 돈을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⑥ 상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바, 만일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여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위 규정에 위반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매매예약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설령 매매예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지급된 돈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위 ④ 기재 차용증은, BBB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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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경유 주식대금 지급,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169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에서 체결·수령한 주식매매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 주식 구입 주체가 회사가 아님이 명확하고, 자기주식 취득 요건에도 위반될 경우 회사의 손금산입 불인정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적법함.
#업무무관 가지급금 #주식매매대금 #대표이사 개인 명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회사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169 판결은 회사 자금이 실제로 대표이사 명의의 주식 매수에 쓰인 점, 회계처리 경위 등을 들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를 거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회사 명의 매수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매수인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급금의 회계처리와 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해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 중 누구의 거래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169 판결은 매수계약의 실제 당사자, 관련 차용증, 회계처리를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이 주식 매수인임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주장(자기주식 취득)은 배척하였습니다.
3.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목적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한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비상장회사는 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기주식 매입이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해도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169 판결은 상법 제341조 취지에 따라 비상장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면서, 회사 명의 매수 주장도 근거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고,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부분은 원고의 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01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남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표 ⁠(1) 부과처분 법인세액란 기재 법인세액 중 같은 표 ⁠(2) 취소청구 법인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액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 2021. 2.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 ~ 2018 사업연도에 실제로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대표이사인 BBB의 가수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한 것과 원고가 2015 ~ 2019 사업연도에 BBB에 대한 가공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BBB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BBB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CCC에게 원고 발행 주식 19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피고는 2006. 11. CCC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BBB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고라고 주장한다, 이하 위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위 세무조사결과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21. 2. 23. 및 같은 해 6. 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등과 관련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 ~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27. 및 2021. 9. 3.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BBB이 아닌 원고이므로 원고가 BBB을 거쳐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양수대금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만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인용하였다.

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와 같이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BBB이 아닌 원고이므로 원고가 BBB을 거쳐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즉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양수대금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즉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고,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부분은 원고의 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202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주는 DDD, CCC, BBB이고, 그 지분율은 각 9.74%(38,000주), 48.72%(190,000주), 41.54%(162,000주)이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2. 6. 27.부터 2006. 11. 20.까지는 CCC였고, 2006. 11. 20.부터 현재까지는 BBB이다.

③ 원고(발신인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BB‘으로 표시되어 있다)와 CCC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관련하여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을 주고 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CCC가 원고에게 발송한 2020. 1. 7.자 답변서의 주요 내용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신인은 2006. 11. 20.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발신인에게 교부하면서 그 차용증에 적혀 있는 150억원을 곧바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어기고 13년이 지나도록 원금 150억원도 다 갚지 않고 약 30억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수신인은 아쉬운 요구를 할 때 예를 들면, 대출 연장을 받기 위한 자서를 하거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때도 이런 것을 해 줘야 돈을 주겠다고 협박성 요구를 한 사실은 익히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찔끔찔끔 발신인에게 지급한 자금원은 주식회사 A의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가 위 법인에서 나온 것이고,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및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신인의 직원은 그때까지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발신인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이를 알고 교부받은 발신인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겁을 주었습니다. 이는 발신인의 법의 무지를 악용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발신인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결과, 법인 자금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돈을 받은 것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나 공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주식회사 A의 자금을 빼내 개인의 빚을 갚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원고가 CCC에게 발송한 2020. 1. 31.자 내용증명 중 주요 내용

“귀하와 BBB은 2006. 11.경 ㈜A을 함께 운영하던 것을 정리하여 귀하 소유의 49% 지분과 회사 경영권을 BBB에게 넘기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CCC에게 발송한 2020. 3. 26.자 내용증명 중 주요 내용

“귀하도 내용증명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6. 11.경 동업을 정리하면서 회사 소유 토지에 아파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회사의 자산이 약 300억 원은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귀하에게 150억 원을 사업진행에 따라 지급하고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것입니다.”

④ BBB은 2006. 11. 20. CCC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⑤ CCC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으로 4,765,000,000원 상당을 받았는데, 이 돈은,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BBB에 대한 주임종단기차입금 반제(또는 주임종 단기대여금)로 회계처리하였다. 만일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이 원고였다면 위 돈을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⑥ 상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바, 만일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여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위 규정에 위반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매매예약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설령 매매예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지급된 돈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위 ④ 기재 차용증은, BBB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