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력공급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음에도 거래처간에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6.15. |
판 결 선 고 |
2023.7.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2. ‘부천시 ○○동 xx,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기타도급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9. 30. 폐업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 x.부터 같은 해 x. x.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관련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43건(합계 xx억 xx만 원)과 아래 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1건(합계 xx억 xx만 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제세결의안을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아래 표의 매출처, 매입처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2021. x. x.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같은 해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 x.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인력의 공급은 인력파견업의 특성상 원고가 모집한 인력이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의 수에 미치지 못하여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고 소속의 인력인 것으로 하여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허위의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매출세금계산서
가) △△, □□
① 원고의 사업명의자는 BB인데, BB은 사업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BB의 사위인 CC은 장모 BB의 명의를 빌려 원고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 대표인 DD은 CC의 친형이고, CC은 DD으로부터 업무를 배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DD이 △△의 실제 사업장이라고 확인한 ‘인천 미추홀구 ○○동 xx 필프라자 202호’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임), △△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로 3개 업체의 서류가 혼재되어 있었고, 위 x호에 있는 컴퓨터에는 원고의 매입처 ♤♤와 ♧♧의 각 예금계좌 내역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외 주식회사 ▽▽의 법인도장 이미지 파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등 업무 관련 파일도 있었다. ④ □□는 2015. 6. 9. 개업하여 2019. 1. 21. 폐업한 인력공급업체로, △△의 파일에서 □□ 폴더가 다수발견되었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 □□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
① ◎◎은 2017. 11. 13. 개업하여 2019. 11. 11. 폐업한 기타도급업체로, 원고는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는 원고와의 거래가 도급비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파견된 근로자 명세서나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위 매출처에 발행,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매입세금계산서
가) ♤♤
① ♤♤는 ★★로부터 ‘경기 xx시 xx리 1068-1 xx운 xx호’를 사업장으로 전차하여 2018. 6. 25.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8. 31. 폐업한 기타도급업체인데, ♤♤의 매출액은 50억 원 상당임에도 위 사업장 규모는 2평에 불과하다. ② 앞서 본 원고의 실사업자 CC은 ♤♤도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와 원고의 또 다른 매입처 ♧♧이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xx.xx.2.234 또는 2xx.1xx.8x.6x’)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④ ♤♤와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가 x-x-B0-xx-3C-9E로 동일하다.
나) ♧♧
① ♧♧은 앞서 본 ★★로부터 ‘인천 ○○구 ○○로 ○○, 10층 ○○5호(○○동, ○○프라자)’를 사업장으로 전차하여 2018. 3. 2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 25. 폐업하였는데, ♧♧의 매출액은 46억 원 상당임에도 위 사업장 규모는 2평에 불과하다. ② ♧♧ 대표 ○○는 조사청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았다. ③앞서 본 바와 같이 ♧♧과 ♤♤가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④♧♧과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가동일하다.
다) EE, FF, GG
① EE은 2019. 1. 3. 개업하여 2019. 6. 30. 폐업한 인력공급업체이고, FF는 2018. 12. 24. 개업하여 2020. 6. 1. 폐업한 인력공급업체이며, GG은 2017. 12. 28. 개업하여 2019. 1. 26. 폐업한 인력공급업체이다. ② 위 각 회사는 조사청의 거래사실 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위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따라서 원고가 위 매입처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력공급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음에도 거래처간에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3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6.15. |
판 결 선 고 |
2023.7.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2. ‘부천시 ○○동 xx,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기타도급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9. 30. 폐업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 x.부터 같은 해 x. x.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관련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43건(합계 xx억 xx만 원)과 아래 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1건(합계 xx억 xx만 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제세결의안을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아래 표의 매출처, 매입처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2021. x. x.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같은 해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 x.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인력의 공급은 인력파견업의 특성상 원고가 모집한 인력이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의 수에 미치지 못하여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고 소속의 인력인 것으로 하여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허위의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매출세금계산서
가) △△, □□
① 원고의 사업명의자는 BB인데, BB은 사업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BB의 사위인 CC은 장모 BB의 명의를 빌려 원고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 대표인 DD은 CC의 친형이고, CC은 DD으로부터 업무를 배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DD이 △△의 실제 사업장이라고 확인한 ‘인천 미추홀구 ○○동 xx 필프라자 202호’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임), △△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로 3개 업체의 서류가 혼재되어 있었고, 위 x호에 있는 컴퓨터에는 원고의 매입처 ♤♤와 ♧♧의 각 예금계좌 내역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외 주식회사 ▽▽의 법인도장 이미지 파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등 업무 관련 파일도 있었다. ④ □□는 2015. 6. 9. 개업하여 2019. 1. 21. 폐업한 인력공급업체로, △△의 파일에서 □□ 폴더가 다수발견되었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 □□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
① ◎◎은 2017. 11. 13. 개업하여 2019. 11. 11. 폐업한 기타도급업체로, 원고는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는 원고와의 거래가 도급비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파견된 근로자 명세서나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위 매출처에 발행,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매입세금계산서
가) ♤♤
① ♤♤는 ★★로부터 ‘경기 xx시 xx리 1068-1 xx운 xx호’를 사업장으로 전차하여 2018. 6. 25.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8. 31. 폐업한 기타도급업체인데, ♤♤의 매출액은 50억 원 상당임에도 위 사업장 규모는 2평에 불과하다. ② 앞서 본 원고의 실사업자 CC은 ♤♤도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와 원고의 또 다른 매입처 ♧♧이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xx.xx.2.234 또는 2xx.1xx.8x.6x’)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④ ♤♤와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가 x-x-B0-xx-3C-9E로 동일하다.
나) ♧♧
① ♧♧은 앞서 본 ★★로부터 ‘인천 ○○구 ○○로 ○○, 10층 ○○5호(○○동, ○○프라자)’를 사업장으로 전차하여 2018. 3. 2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 25. 폐업하였는데, ♧♧의 매출액은 46억 원 상당임에도 위 사업장 규모는 2평에 불과하다. ② ♧♧ 대표 ○○는 조사청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았다. ③앞서 본 바와 같이 ♧♧과 ♤♤가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④♧♧과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가동일하다.
다) EE, FF, GG
① EE은 2019. 1. 3. 개업하여 2019. 6. 30. 폐업한 인력공급업체이고, FF는 2018. 12. 24. 개업하여 2020. 6. 1. 폐업한 인력공급업체이며, GG은 2017. 12. 28. 개업하여 2019. 1. 26. 폐업한 인력공급업체이다. ② 위 각 회사는 조사청의 거래사실 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위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따라서 원고가 위 매입처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