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239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8.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포세무서장이 20XX.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김포시장이 20XX.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5행의 “을가1”을 “을가 제1“로,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같은 면 7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같은 면 8행의 “부과처분”을 “처분”으로 각 고친다.
○ 6면 2행의 “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이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이들을 복제한 다음 대리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나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년 부동산 중개인인 DDD을 알게 되어 DDD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이후 DDD으로부터 CCC을 소개받았으며 CC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매월 현금으로 이자를 받아오다가’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CCC에게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CCC이 이들을 복제할 수 있었던 시기는 아무리 일러도 2013. 2. 이후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신축판매업 등록이 각 마쳐진 사실과 모순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6면 ‘도표 [원고의 사업이력]’ 중 ‘소재지’란의 “양춘”을 “양천”으로 고친다.
○ 7면 표 아래 3행의 “등기가 마쳤다.”를 “등기가 마쳐졌다.”로, 같은 행의 “2014. 2. 6.”을 “2014. 2. 7.”로 각 고친다.
○ 7면 아래에서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GGG가 원고 운영의 OO 주유소로 이체한 1억 5,200만원이 원고가 CCC에 대하여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22. 10. 19.경 제1심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통해 위 이체내역이 확인되기 이전까지 CCC에게 대여한 금원은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위 주장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 7면 아래에서 4행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을 “이 사건 토지는”으로 고치고, 같은 면 아래에서 3행의 “그중”을 삭제하며, 같은 면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로 고친다.
○ 9면 내지 13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이들은 모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귀속년도 다음 해 6. 1.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12. 2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귀속년도가 2013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4. 6. 1.이다. 따라서 2014. 6. 1.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4. 8.과 2020. 4. 16.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기본 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위 신고기한의 다음 날은 과세기간 다음 해 6월 1일이다.
2)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1호 및 구 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부동산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서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당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귀속연도가 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지급일을 2014. 3. 20.로 정하였고(을가 제4호증)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G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2014. 3. 20.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시기가 된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위 2014. 3. 20.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4년의 다음 해 6. 1.인 2015. 6. 1.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239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8.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포세무서장이 20XX.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김포시장이 20XX.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5행의 “을가1”을 “을가 제1“로,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같은 면 7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같은 면 8행의 “부과처분”을 “처분”으로 각 고친다.
○ 6면 2행의 “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이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이들을 복제한 다음 대리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나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년 부동산 중개인인 DDD을 알게 되어 DDD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이후 DDD으로부터 CCC을 소개받았으며 CC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매월 현금으로 이자를 받아오다가’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CCC에게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CCC이 이들을 복제할 수 있었던 시기는 아무리 일러도 2013. 2. 이후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신축판매업 등록이 각 마쳐진 사실과 모순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6면 ‘도표 [원고의 사업이력]’ 중 ‘소재지’란의 “양춘”을 “양천”으로 고친다.
○ 7면 표 아래 3행의 “등기가 마쳤다.”를 “등기가 마쳐졌다.”로, 같은 행의 “2014. 2. 6.”을 “2014. 2. 7.”로 각 고친다.
○ 7면 아래에서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GGG가 원고 운영의 OO 주유소로 이체한 1억 5,200만원이 원고가 CCC에 대하여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22. 10. 19.경 제1심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통해 위 이체내역이 확인되기 이전까지 CCC에게 대여한 금원은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위 주장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 7면 아래에서 4행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을 “이 사건 토지는”으로 고치고, 같은 면 아래에서 3행의 “그중”을 삭제하며, 같은 면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로 고친다.
○ 9면 내지 13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이들은 모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귀속년도 다음 해 6. 1.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12. 2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귀속년도가 2013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4. 6. 1.이다. 따라서 2014. 6. 1.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4. 8.과 2020. 4. 16.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기본 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위 신고기한의 다음 날은 과세기간 다음 해 6월 1일이다.
2)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1호 및 구 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부동산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서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당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귀속연도가 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지급일을 2014. 3. 20.로 정하였고(을가 제4호증)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G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2014. 3. 20.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시기가 된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위 2014. 3. 20.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4년의 다음 해 6. 1.인 2015. 6. 1.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