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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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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권AA |
|
피고, 피항소인 |
중부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2017구합5916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06. 14. |
|
판 결 선 고 |
2018. 06.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539,63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28,35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688,0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의 “7,435,708,2850원”을 “7,435,708,25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9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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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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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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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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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2017구합591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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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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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6.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539,63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28,35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688,0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의 “7,435,708,2850원”을 “7,435,708,25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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