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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신고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8누39180
판결 요약
의류도매업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한 세금 부과취소소송에서, 이미 신고한 매출·수입과 중복됨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사정의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의류도매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의류도매업자가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어 과세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때,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신고한 매출과의 중복이라는 주장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판결은 쟁점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신고된 거래와의 중복임을 주장하면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추가 매출이 매출 누락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된 금액이 실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판결은 해당 금액이 매출·수입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될 때, 단순 중복 주장만으로 과세부과의 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중복 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복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판결에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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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2017구합5916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06. 14.

판 결 선 고

2018. 0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539,63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28,35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688,0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의 ⁠“7,435,708,2850원”을 ⁠“7,435,708,25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9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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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의류도매업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한 세금 부과취소소송에서, 이미 신고한 매출·수입과 중복됨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사정의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의류도매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의류도매업자가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어 과세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때,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신고한 매출과의 중복이라는 주장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판결은 쟁점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신고된 거래와의 중복임을 주장하면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추가 매출이 매출 누락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된 금액이 실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판결은 해당 금액이 매출·수입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될 때, 단순 중복 주장만으로 과세부과의 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중복 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복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판결에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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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2017구합5916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06. 14.

판 결 선 고

2018. 0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539,63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28,35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688,0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의 ⁠“7,435,708,2850원”을 ⁠“7,435,708,25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9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