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관련인들의 자전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자전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형사사건 유죄판결문에 명시된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그 외의 거래들은 실질거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으므로 일부 패소 결정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이유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1, 2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하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가) CCC, EE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6,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CCC, EE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 및 CCC 대표자 ●●●, EEE을 운영하는 △△△은 “실제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발급받았다”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범죄사실이 각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 5, 6, 12, 14, 15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CCC 및 EEE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것으로서,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DDD, BBB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반면,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30호증, 을 제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BBB 및 BBB의 대표자 ○○○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BBB와 CCC, EEE, DDD 등 이 사건 매출처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포함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한편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는 DDD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③ 비록 BBB 및 ○○○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BBB와 DDD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점에 비추어, 이들 업체가 원고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 역시 가공거래라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해당 매출액이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BBB가 2019년 제2기에 발행하거나 또는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정상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가 전체의 약 40%이므로(갑 제30호증 참조), 이 부분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된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7, 27, 28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B와 DDD에도 카메라 등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BBB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대한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 5, 14, 15호증 및 을 제5, 7, 8, 9,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가)항에서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CCC, EEE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원고가 BBB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C, EEE에 대한 매출은 원고가 BBB로부터 매입한 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EEE에 대한 매출거래는 실물 카메라의 이동이 없는 허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범위에서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면 원고가 다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재고로 보관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원고가 당초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매출처와의 거래 이외에는 별다른 거래실적이 없어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매입한 거래를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했다거나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BBB로부터 매입한 거래 중 CCC 및 EEE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부분은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매출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매출처들이 실물의 거래가 수반된 자전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매입처, 상품단가 등을 정리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BBB가 관리한 AAA에 대한 매출장부(을 제5호증)에 의하면 BBB 측에서는 원고가 가명으로 오픈마켓을 통하여 물품을 주문한 내역을 기재하면서도 배송지에 관련된 내역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원고는 BBB로부터 카메라 등을 매입하면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갑 제4호증)과 위 카드 결제대금이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결제된 내역(갑 제5호증)을 근거로 실제로 카메라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할인쿠폰 및 신용카드 추가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차익을 내는 자전거래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물 공급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에서 실물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③ 원고는 또한 BBB로부터 실제로 카메라 등을 배송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로젠택배 배송내역(갑 제15호증), 배송안내메시지(갑 제14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물을 수반하여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실물 카메라의 매입 비용, 재고 보관 비용, 배송 과정에서 실물의 분실 및 파손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그 비용만큼 수익이 낮아지게 되므로, 실물의 거래 없이 택배상자만을 배송할 가능성 등도 충분한 점을 고려
하면, 원고가 제출한 택배배송내역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매입액이 가공거래라고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취소세액의 계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CCC, EE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및 그에 상응하는 범위의 BBB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취소되어야 할 세액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마진율이 1% 남짓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2023.8. 28.자 원고 준비서면 12쪽 등 참조),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마진율이 약 1%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CCC, EE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에 상응하는 범위의 BBB로부터의 매입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에서 마진율을 1%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CCC, EE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에 해당하는 세액과 원고의 매입액 중 위 매출액에서 마진율을 1%로 보아 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별지 3 ‘정당세액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관련인들의 자전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자전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형사사건 유죄판결문에 명시된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그 외의 거래들은 실질거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으므로 일부 패소 결정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이유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1, 2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하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가) CCC, EE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6,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CCC, EE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 및 CCC 대표자 ●●●, EEE을 운영하는 △△△은 “실제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발급받았다”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범죄사실이 각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 5, 6, 12, 14, 15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CCC 및 EEE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것으로서,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DDD, BBB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반면,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30호증, 을 제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BBB 및 BBB의 대표자 ○○○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BBB와 CCC, EEE, DDD 등 이 사건 매출처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포함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한편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는 DDD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③ 비록 BBB 및 ○○○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BBB와 DDD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점에 비추어, 이들 업체가 원고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 역시 가공거래라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해당 매출액이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BBB가 2019년 제2기에 발행하거나 또는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정상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가 전체의 약 40%이므로(갑 제30호증 참조), 이 부분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된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7, 27, 28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B와 DDD에도 카메라 등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BBB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대한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 5, 14, 15호증 및 을 제5, 7, 8, 9,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가)항에서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CCC, EEE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원고가 BBB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C, EEE에 대한 매출은 원고가 BBB로부터 매입한 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EEE에 대한 매출거래는 실물 카메라의 이동이 없는 허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범위에서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면 원고가 다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재고로 보관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원고가 당초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매출처와의 거래 이외에는 별다른 거래실적이 없어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매입한 거래를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했다거나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BBB로부터 매입한 거래 중 CCC 및 EEE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부분은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매출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매출처들이 실물의 거래가 수반된 자전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매입처, 상품단가 등을 정리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BBB가 관리한 AAA에 대한 매출장부(을 제5호증)에 의하면 BBB 측에서는 원고가 가명으로 오픈마켓을 통하여 물품을 주문한 내역을 기재하면서도 배송지에 관련된 내역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원고는 BBB로부터 카메라 등을 매입하면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갑 제4호증)과 위 카드 결제대금이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결제된 내역(갑 제5호증)을 근거로 실제로 카메라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할인쿠폰 및 신용카드 추가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차익을 내는 자전거래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물 공급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에서 실물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③ 원고는 또한 BBB로부터 실제로 카메라 등을 배송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로젠택배 배송내역(갑 제15호증), 배송안내메시지(갑 제14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물을 수반하여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실물 카메라의 매입 비용, 재고 보관 비용, 배송 과정에서 실물의 분실 및 파손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그 비용만큼 수익이 낮아지게 되므로, 실물의 거래 없이 택배상자만을 배송할 가능성 등도 충분한 점을 고려
하면, 원고가 제출한 택배배송내역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매입액이 가공거래라고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취소세액의 계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CCC, EE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및 그에 상응하는 범위의 BBB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취소되어야 할 세액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마진율이 1% 남짓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2023.8. 28.자 원고 준비서면 12쪽 등 참조),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마진율이 약 1%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CCC, EE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에 상응하는 범위의 BBB로부터의 매입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에서 마진율을 1%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CCC, EE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에 해당하는 세액과 원고의 매입액 중 위 매출액에서 마진율을 1%로 보아 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별지 3 ‘정당세액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