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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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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