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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등재된 형식적 주주도 과점주주에 포함되나요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 주주는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차명주주 #형식적 주주 #주주명부 #실질 소유주
질의 응답
1.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 주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차명 등재된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판결은 차명 등재 형식적 주주는 실질 소유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세무상 과점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만 등재된 경우에는 실질 소유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판결은 명의상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실질 소유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 인정 시 실질 소유관계도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가 중요하며,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판결에서 차명 등재된 형식적 주주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상세내용이 없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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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등재된 형식적 주주도 과점주주에 포함되나요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 주주는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차명주주 #형식적 주주 #주주명부 #실질 소유주
질의 응답
1.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 주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차명 등재된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판결은 차명 등재 형식적 주주는 실질 소유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세무상 과점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만 등재된 경우에는 실질 소유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판결은 명의상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실질 소유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 인정 시 실질 소유관계도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가 중요하며,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판결에서 차명 등재된 형식적 주주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상세내용이 없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