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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소각거래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인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37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매각(소각)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적용 불가라 판단함. 증여 및 양도 모두 적법하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함. 여러 단계 거래 모두 부인하고 복수 거래 재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주식 증여 #배우자 증여 #주식 소각 #실질과세원칙 #의제배당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에 다시 매도(소각)하면 실질과세원칙상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런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모든 거래 형식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판결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 모두를 부인한 뒤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증여 후 바로 회사가 주식을 매입·소각한 거래는 가장행위로 보나요?
답변
증여와 양도 모두 절차상 유효한 법률행위로, 단지 단기간 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장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판결은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되고, 평가방법 등 절차의 적정성을 볼 때 가장행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복수 거래를 단일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단계를 거친 경우라 해도 복수의 거래임의로 단일 거래나 복수의 다른 거래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판결은 납세자가 허위 행위가 아님에도 복수의 거래를 부인하고 재구성해서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배우자 증여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실질적 이익이 되면 의제배당 과세가 성립하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사용됐다면, 의제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판결은 양도대금이 배우자 이익으로 귀속되어, 소각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조세회피목적 없이 합리적 거래형식을 선택해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거래의 경제적 목적·실질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판결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353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이(이하 ⁠‘○○○아이’라 한다)는 광고 판촉물 제작, 판매 수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 *. **.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아이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홍CC은 ○○○아이의 감사이자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31. 홍C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 주식 8,800주 중 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홍CC은 2018. 6.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원(1주당 가액 ***,***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라. ○○○아이는 2018. 4.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1,200주를 1주당 가액 ***,***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5. 8. 홍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원(1주당 가액 ***,***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여 소각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1. 5. 13.부터 2021. 9. 3.까지 ○○○아이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1. 25.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13.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인정

  

1) ○○○아이의 2018년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홍CC은 2018. 8. 9. ○○○아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원을 수령하였다.

3) 홍CC은 2019. 12. 10. 김KK과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기간 2**0. *. **.부터 2**2. *. **.까지(24개월), 전세보증금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김KK에게 2**9. **. **. ***,***,***원, 2**0. *. *. ***,***,***원, 2**0. *. **. ***,***,***원, 2**0. *. **. ***,***,***원을 송금하여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1호증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아이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주식양도대금을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원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2) *****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양도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①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원은 홍CC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양도대금은 홍CC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홍CC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라고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위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6)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이전에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양도가 홍CC이 이 사건 증여로 증여받은 대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거나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홍CC에게 증여를 하고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거래방식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7) 원고의 이 사건 증여로 홍CC은 전세보증금 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양도로 ○○○아이는 재무구조개선의 효과가 있었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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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소각거래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인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37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매각(소각)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적용 불가라 판단함. 증여 및 양도 모두 적법하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함. 여러 단계 거래 모두 부인하고 복수 거래 재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주식 증여 #배우자 증여 #주식 소각 #실질과세원칙 #의제배당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에 다시 매도(소각)하면 실질과세원칙상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런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모든 거래 형식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판결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 모두를 부인한 뒤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증여 후 바로 회사가 주식을 매입·소각한 거래는 가장행위로 보나요?
답변
증여와 양도 모두 절차상 유효한 법률행위로, 단지 단기간 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장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판결은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되고, 평가방법 등 절차의 적정성을 볼 때 가장행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복수 거래를 단일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단계를 거친 경우라 해도 복수의 거래임의로 단일 거래나 복수의 다른 거래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판결은 납세자가 허위 행위가 아님에도 복수의 거래를 부인하고 재구성해서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배우자 증여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실질적 이익이 되면 의제배당 과세가 성립하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사용됐다면, 의제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판결은 양도대금이 배우자 이익으로 귀속되어, 소각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조세회피목적 없이 합리적 거래형식을 선택해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거래의 경제적 목적·실질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판결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353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이(이하 ⁠‘○○○아이’라 한다)는 광고 판촉물 제작, 판매 수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 *. **.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아이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홍CC은 ○○○아이의 감사이자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31. 홍C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 주식 8,800주 중 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홍CC은 2018. 6.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원(1주당 가액 ***,***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라. ○○○아이는 2018. 4.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1,200주를 1주당 가액 ***,***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5. 8. 홍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원(1주당 가액 ***,***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여 소각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1. 5. 13.부터 2021. 9. 3.까지 ○○○아이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1. 25.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13.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인정

  

1) ○○○아이의 2018년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홍CC은 2018. 8. 9. ○○○아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원을 수령하였다.

3) 홍CC은 2019. 12. 10. 김KK과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기간 2**0. *. **.부터 2**2. *. **.까지(24개월), 전세보증금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김KK에게 2**9. **. **. ***,***,***원, 2**0. *. *. ***,***,***원, 2**0. *. **. ***,***,***원, 2**0. *. **. ***,***,***원을 송금하여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1호증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아이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주식양도대금을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원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2) *****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양도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①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원은 홍CC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양도대금은 홍CC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홍CC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라고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위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6)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이전에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양도가 홍CC이 이 사건 증여로 증여받은 대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거나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홍CC에게 증여를 하고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거래방식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7) 원고의 이 사건 증여로 홍CC은 전세보증금 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양도로 ○○○아이는 재무구조개선의 효과가 있었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