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처분으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424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ㅈ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최대주주등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각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잇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인 0000. 0. 00.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이 인정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3항, 제4항 제5항 등에 따라 산정되는 증여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등에서 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과 적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의 효력과 위임입법의 한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서 정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해석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처분으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424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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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ㅈ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최대주주등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각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잇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인 0000. 0. 00.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이 인정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3항, 제4항 제5항 등에 따라 산정되는 증여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등에서 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과 적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의 효력과 위임입법의 한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서 정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해석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