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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동산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적게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차액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이전받은 경우, 양도·포기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또는 분할 협의에 따라 이전받는 재산의 성격, 그에 따른 대가 관계의 유무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증여세 #부동산이전 #상속포기 #상속재산 미달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가족이 부동산을 이전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 포기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협의에 따라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은 상속 포기를 조건으로 별도 재산을 이전받았다 해도,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을 때 나중에 받은 부동산은 상속분 보전인가요, 증여인가요?
답변
상속분을 보전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추가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은 상속분 미달분 보전이 아니라 부친의 고유 재산을 추가로 증여 받은 상황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증여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은 상속 포기 자체가 대가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여 상속포기 대가로 수령한 부동산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395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7.

판 결 선 고

2024. 11.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16. 사망하였다. 고인의 공공상속인인 조*대(배우자), 원고(직계비속), 조**(직계비속)은 2017. 5. 19.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조*대의 소유로 하고, 원고, 조**은 포기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2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예금과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재규어 자동차 1대를 조**의 소유로 하고, 조*대, 원고는 포기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3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자동차 1대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조*대, 조**은 포기한다.

4. 조*대, 조**은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가. 원고에게 xx억 원을 지급한다.

나. 조*대는 서울 서초구 **동 3*의 토지, 건물에 관한 본인 소유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준다.

다. 조*대, 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x. 24. 서울 서초구 **동 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대로부터 2017.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는 2018. x.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 24.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x. 23. 피고에게 ⁠‘원고는 상속 포기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x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x.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2, 7, 1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대 및 조**에 대하여 별지 1, 2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가 조*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고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대는 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조*대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고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조*대의 법정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조*대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고, 원고의 법정 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그 차액은 각각 x,xxx,xxx,xxx원과 x,xxx,xxx,xxx원이다. 이처럼 이 사건 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조*대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법정상속 재산가액과 원고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차액은 x,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액이 x,xxx,xxx,xxx원으로 이와 근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대는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고유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대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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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동산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적게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차액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이전받은 경우, 양도·포기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또는 분할 협의에 따라 이전받는 재산의 성격, 그에 따른 대가 관계의 유무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증여세 #부동산이전 #상속포기 #상속재산 미달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가족이 부동산을 이전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 포기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협의에 따라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은 상속 포기를 조건으로 별도 재산을 이전받았다 해도,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을 때 나중에 받은 부동산은 상속분 보전인가요, 증여인가요?
답변
상속분을 보전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추가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은 상속분 미달분 보전이 아니라 부친의 고유 재산을 추가로 증여 받은 상황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증여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은 상속 포기 자체가 대가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여 상속포기 대가로 수령한 부동산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395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7.

판 결 선 고

2024. 11.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16. 사망하였다. 고인의 공공상속인인 조*대(배우자), 원고(직계비속), 조**(직계비속)은 2017. 5. 19.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조*대의 소유로 하고, 원고, 조**은 포기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2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예금과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재규어 자동차 1대를 조**의 소유로 하고, 조*대, 원고는 포기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3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자동차 1대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조*대, 조**은 포기한다.

4. 조*대, 조**은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가. 원고에게 xx억 원을 지급한다.

나. 조*대는 서울 서초구 **동 3*의 토지, 건물에 관한 본인 소유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준다.

다. 조*대, 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x. 24. 서울 서초구 **동 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대로부터 2017.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는 2018. x.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 24.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x. 23. 피고에게 ⁠‘원고는 상속 포기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x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x.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2, 7, 1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대 및 조**에 대하여 별지 1, 2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가 조*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고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대는 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조*대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고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조*대의 법정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조*대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고, 원고의 법정 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그 차액은 각각 x,xxx,xxx,xxx원과 x,xxx,xxx,xxx원이다. 이처럼 이 사건 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조*대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법정상속 재산가액과 원고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차액은 x,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액이 x,xxx,xxx,xxx원으로 이와 근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대는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고유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대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