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395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27. |
판 결 선 고 |
2024. 11.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16. 사망하였다. 고인의 공공상속인인 조*대(배우자), 원고(직계비속), 조**(직계비속)은 2017. 5. 19.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조*대의 소유로 하고, 원고, 조**은 포기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2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예금과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재규어 자동차 1대를 조**의 소유로 하고, 조*대, 원고는 포기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3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자동차 1대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조*대, 조**은 포기한다.
4. 조*대, 조**은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가. 원고에게 xx억 원을 지급한다.
나. 조*대는 서울 서초구 **동 3*의 토지, 건물에 관한 본인 소유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준다.
다. 조*대, 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x. 24. 서울 서초구 **동 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대로부터 2017.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는 2018. x.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 24.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x. 23. 피고에게 ‘원고는 상속 포기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x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x.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2, 7, 1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대 및 조**에 대하여 별지 1, 2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가 조*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고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대는 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조*대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고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조*대의 법정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조*대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고, 원고의 법정 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그 차액은 각각 x,xxx,xxx,xxx원과 x,xxx,xxx,xxx원이다. 이처럼 이 사건 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조*대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법정상속 재산가액과 원고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차액은 x,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액이 x,xxx,xxx,xxx원으로 이와 근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대는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고유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대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395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27. |
판 결 선 고 |
2024. 11.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16. 사망하였다. 고인의 공공상속인인 조*대(배우자), 원고(직계비속), 조**(직계비속)은 2017. 5. 19.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조*대의 소유로 하고, 원고, 조**은 포기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2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예금과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재규어 자동차 1대를 조**의 소유로 하고, 조*대, 원고는 포기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3 기재 부동산 및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자동차 1대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조*대, 조**은 포기한다.
4. 조*대, 조**은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가. 원고에게 xx억 원을 지급한다.
나. 조*대는 서울 서초구 **동 3*의 토지, 건물에 관한 본인 소유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준다.
다. 조*대, 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x. 24. 서울 서초구 **동 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대로부터 2017.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는 2018. x.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 24.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x. 23. 피고에게 ‘원고는 상속 포기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x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x. 1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2, 7, 1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대 및 조**에 대하여 별지 1, 2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가 조*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협의를 통해 고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대는 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조*대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원고 고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고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조*대의 법정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조*대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고, 원고의 법정 상속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이나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상속받게 된 재산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그 차액은 각각 x,xxx,xxx,xxx원과 x,xxx,xxx,xxx원이다. 이처럼 이 사건 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조*대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법정상속 재산가액과 원고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차액은 x,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액이 x,xxx,xxx,xxx원으로 이와 근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대는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고유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대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