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과 같음) 이 사건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18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7147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15. |
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15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이사건 조항”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1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과 같음) 이 사건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18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7147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15. |
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15행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이사건 조항”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1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