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대 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8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배 AA |
|
피 고 |
A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4. 11. |
|
판 결 선 고 |
2017. 0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3월 귀속 증여세 OOO원,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정OO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OOOO호로 정OO 소유의 OOO시 OOO동 148-1 대 741.5㎡ 중 53/36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4.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8.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8.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원고가 2013. 3. 22.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증여세 OOOO원,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0. 30.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배OO은 1974년경 배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상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4. 8. 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정OO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성인이 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성인이 된 1977. 8. 4.경부터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아 1985. 3. 18.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 3. 22.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정OO은 1974. 12. 28. 배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197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57. 8. 4.생으로 1974. 8.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토지(1필지 중 일부 지분이나, 공유자들 사이에의 합의에의하여 지분의 소유자가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3) 원고는 1985. 3. 18.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 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4)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2000년 이전까지 원고의 형이자 대리인인 배OO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고 주로 정OO에게 월차임을 직접 지급하였다가2000년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1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관계법령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3. 22.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확정판결은 그 상대방이 원고의 어머니이고, 정OO이 원고의 소장을 받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존재만으로는 원고의 점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될 1974. 8. 9.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1985. 3. 18.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2000년 이전까지 정옥순은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월세를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1985년 이후 2000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단독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정OO과 사이에 ‘성인이 되면’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점유 개시일로 주장하는 1977. 8. 4. 또는 1985. 3. 1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할 권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정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대 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8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배 AA |
|
피 고 |
A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4. 11. |
|
판 결 선 고 |
2017. 0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3월 귀속 증여세 OOO원,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정OO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OOOO호로 정OO 소유의 OOO시 OOO동 148-1 대 741.5㎡ 중 53/36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4.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8.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8.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원고가 2013. 3. 22.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증여세 OOOO원,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0. 30.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배OO은 1974년경 배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상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4. 8. 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정OO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성인이 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성인이 된 1977. 8. 4.경부터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아 1985. 3. 18.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 3. 22.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정OO은 1974. 12. 28. 배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197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57. 8. 4.생으로 1974. 8.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토지(1필지 중 일부 지분이나, 공유자들 사이에의 합의에의하여 지분의 소유자가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3) 원고는 1985. 3. 18.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 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4)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2000년 이전까지 원고의 형이자 대리인인 배OO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고 주로 정OO에게 월차임을 직접 지급하였다가2000년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1조 제2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관계법령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3. 22.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확정판결은 그 상대방이 원고의 어머니이고, 정OO이 원고의 소장을 받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존재만으로는 원고의 점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될 1974. 8. 9.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1985. 3. 18.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2000년 이전까지 정옥순은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월세를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1985년 이후 2000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단독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정OO과 사이에 ‘성인이 되면’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점유 개시일로 주장하는 1977. 8. 4. 또는 1985. 3. 1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할 권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정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4.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