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인 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35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9.12 |
판 결 선 고 |
2023.10.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바꾸는 부분’과 같이 바꾸어 쓰고, 아래
‘3. 추가 판단’과 같이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
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및 그 이하의 “김0옥”을 “김CC”으로, 제10행 및 그 이
하의 “오0환”을 “오AA”으로, 제10행 및 그 이하의 “오□환”을 “오BB”으로, 제10행 및 그 이하의 “오0협”을 “오CC”으로 각 바꾸어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1,677,729”와 제3면 첫 번째 표 “합계란”의
“1,677,729”를 “1,677,726”으로 각 바꾸어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바꾸어
쓴다.
【 1)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 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5, 6, 7, 9, 10, 11, 14, 16, 17, 1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2023. 3. 30. 자 금융거
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023. 4. 4.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부산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 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는 1985. 7. 31.경 설립된 후 2005. 10. 18.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은 @@@를 포함한 @@@ 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지주회사로 2006. 12.
13.경 설립되었다. ***은 계열사들의 기획, 구매, 인사, 전산 업무 등을 대행하여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고, 계열사들이 사용할 원재료를 통합구매하여 공급하는 활동을 수행
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왔다. 원고는 2010년경 위 @@@의 대주주이자 ***의 1인 주주
였고,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② @@@에 대한 2005. 1. 1.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주식보유현황은 아
래 표와 같고, 원고 가족들은 @@@의 총 주식수 9,790,032주 중 5,897,696주로 60.24% 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7. 12. 4. 아버지 오##으로부터 @@@ 주식 4,855,030
주(155,880백만 원 상당)를 증여받고, 2008. 3. 4. 증여세 69,719백만 원을 신고하고 증
여받은 주식 2,171,448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③ 특수관계인들은 코스닥시장에서 그 명의의 @@@의 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이 출금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7년
경 오##의 명의로 남아 있던 @@@ 주식 387,950주를 임의로 매각하고, 2007. 12.
14. 그 매각대금 123억 원을 ***의 계좌로 입금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오## 과 원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오##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④ 다른 한편 @@@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M의 무형자산 매각대금 중
80억 원이 2007. 12. 10.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79.5억 원이 2007. 12.
12. 원고의 예금계좌를 거쳐 오##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오##의 사위이자 원고의
매형인 **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79.5억 원은 주식회사 루EEE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2010. 9. 6. 위 ④
항의 79.5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7. 12. 12. 정 명의의 주식회사 루EEE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아버지 오##으로부터 79.5억 원을 현금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 10. 20.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의 대주주인 원고는 *** 운영자
금 목적으로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합계 141.5억 원(백만 원 미만을 버
린 금액이다. 이하 같다)을 이자율 없이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⑥ 세무서장 등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⑤항 기재 과세자
료를 통보받고, 2010. 12.경 ‘오##이 현금증여한 79.5억 원에 대한 증여세’와 ‘특수관
계인들이 무이자로 141.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증여세’
를 각 부과하였고, 2013년경 ‘특수관계인들이 무이자로 141.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2011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⑦ 원고는 위 ⑥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오##이 현금증여한 79.5억 원 에 대한 증여세’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수관계인들이 무이자로
141.5억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모
두 납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1. 11. 3. 원고에 대한 위 ‘79.5억 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⑧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1.경 및 2020. 5.경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원고 가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사실조회 회신서(을 제2, 6
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신서’라 한다)를 각 제출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 고, 위 확인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장이 원고가 평소 사용한 인장이 아니며, @@@
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확인서는 그 기재 사실이 특수관계인 자금사용내역(갑 제
7호증), *** 2007년도 계정별원장(갑 제9호증), 특수관계인들의 각 금융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등 객관적 자료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가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금사용내역(갑 제7호증)은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임의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작성 시 참고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거나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계정별원장 에 기재된 2007. 12. 14. 자 91억 원, 31억 원이 각 김CC, 오AA으로부터 ***에 입
금되기는 하였으나, ***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원고가 김CC, 오AA으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면서 김CC, 오AA으로 하여금 ***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입금 사실만으로 위 각 돈이 김CC, 오AA의 ***에 대한 대
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확인서와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특수관
계인들의 각 금융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중 김CC, 오CC 일부(2007. 7. 24.
자 출금 제외)의 경우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차용일자와 금액이 다르고, 오BB
(2006. 12. 21.자 거래금액은 근소한 차이가 있다), 오CC 일부(2007. 7. 24. 자 거래)
는 금융거래정보회신에 기재된 날짜, 금액이 일치하는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러한 사실이 이 사건 확인서와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차용증, 금융
거래내역, 녹취록 등, 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가 제출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 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확인한 후 이 를 토대로 이 사건 조사 종결 보고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
성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조사가 실시된 2010. 10.부터 제1 처분이
이루어진 2020. 5.경까지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위 무상 차용 사실을 다투지 않
았음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이 위 과세자료의 처리기한(5년) 이후 이를 폐기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2015년) 순번 280 참조].】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부터 제10면 제18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바꾸
어 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5, 2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전부터 채무초
과상태여서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의 구체적인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중 성립일이 가장 이른 2012. 7.분 증여세 납세의무 성
립 당시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루EEE,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
회사 M 등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고, 현재 주식
회사 루EEE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으며, 주식회사 루EEE 가 폐업하기 2년 전 주요 자산을 @@@에 양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2012. 7.분 증
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상당한 적극자산이 존재할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원고가 제출한 @@@, ***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세기업정보보고서(갑
제12, 13호증), @@@과 ***의 파산사실, 원고에게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사실(갑 제
4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위 사실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무자력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3 주장 이 사건 차용금은 그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
조의4 제2항 전문(前文)에 따라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차용금이 대출된 2006. 12.
14. 내지 2009. 1. 1.로부터 1년을 넘은 2012. 7. 24. 내지 2020. 1. 1.의 기간 동안에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제4 주장
특수관계인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일로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
분 중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
한 이자 상당 증여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어떤 이유로도 유지될 수 없다.
나. 판단
1)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전문(前文)이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 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후문(後文)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제2항 전문
(前文)은 ‘대출기간이 1년 이하로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
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부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제시하는 갑 제28호증(인증서)은
“김CC이 원고가 아니라 ***에게 억 원을 빌려 주고 그 중 5억 원 상당을 변제받 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원고와 김C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0.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3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인 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35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9.12 |
판 결 선 고 |
2023.10.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바꾸는 부분’과 같이 바꾸어 쓰고, 아래
‘3. 추가 판단’과 같이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
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및 그 이하의 “김0옥”을 “김CC”으로, 제10행 및 그 이
하의 “오0환”을 “오AA”으로, 제10행 및 그 이하의 “오□환”을 “오BB”으로, 제10행 및 그 이하의 “오0협”을 “오CC”으로 각 바꾸어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1,677,729”와 제3면 첫 번째 표 “합계란”의
“1,677,729”를 “1,677,726”으로 각 바꾸어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바꾸어
쓴다.
【 1)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 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5, 6, 7, 9, 10, 11, 14, 16, 17, 1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2023. 3. 30. 자 금융거
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023. 4. 4.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부산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 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는 1985. 7. 31.경 설립된 후 2005. 10. 18.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은 @@@를 포함한 @@@ 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지주회사로 2006. 12.
13.경 설립되었다. ***은 계열사들의 기획, 구매, 인사, 전산 업무 등을 대행하여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고, 계열사들이 사용할 원재료를 통합구매하여 공급하는 활동을 수행
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왔다. 원고는 2010년경 위 @@@의 대주주이자 ***의 1인 주주
였고,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② @@@에 대한 2005. 1. 1.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주식보유현황은 아
래 표와 같고, 원고 가족들은 @@@의 총 주식수 9,790,032주 중 5,897,696주로 60.24% 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7. 12. 4. 아버지 오##으로부터 @@@ 주식 4,855,030
주(155,880백만 원 상당)를 증여받고, 2008. 3. 4. 증여세 69,719백만 원을 신고하고 증
여받은 주식 2,171,448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③ 특수관계인들은 코스닥시장에서 그 명의의 @@@의 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이 출금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7년
경 오##의 명의로 남아 있던 @@@ 주식 387,950주를 임의로 매각하고, 2007. 12.
14. 그 매각대금 123억 원을 ***의 계좌로 입금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오## 과 원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오##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④ 다른 한편 @@@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M의 무형자산 매각대금 중
80억 원이 2007. 12. 10.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79.5억 원이 2007. 12.
12. 원고의 예금계좌를 거쳐 오##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오##의 사위이자 원고의
매형인 **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79.5억 원은 주식회사 루EEE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2010. 9. 6. 위 ④
항의 79.5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7. 12. 12. 정 명의의 주식회사 루EEE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아버지 오##으로부터 79.5억 원을 현금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 10. 20.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의 대주주인 원고는 *** 운영자
금 목적으로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합계 141.5억 원(백만 원 미만을 버
린 금액이다. 이하 같다)을 이자율 없이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⑥ 세무서장 등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⑤항 기재 과세자
료를 통보받고, 2010. 12.경 ‘오##이 현금증여한 79.5억 원에 대한 증여세’와 ‘특수관
계인들이 무이자로 141.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증여세’
를 각 부과하였고, 2013년경 ‘특수관계인들이 무이자로 141.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2011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⑦ 원고는 위 ⑥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오##이 현금증여한 79.5억 원 에 대한 증여세’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수관계인들이 무이자로
141.5억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모
두 납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1. 11. 3. 원고에 대한 위 ‘79.5억 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⑧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1.경 및 2020. 5.경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원고 가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사실조회 회신서(을 제2, 6
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신서’라 한다)를 각 제출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 고, 위 확인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장이 원고가 평소 사용한 인장이 아니며, @@@
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확인서는 그 기재 사실이 특수관계인 자금사용내역(갑 제
7호증), *** 2007년도 계정별원장(갑 제9호증), 특수관계인들의 각 금융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등 객관적 자료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가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금사용내역(갑 제7호증)은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임의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작성 시 참고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거나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계정별원장 에 기재된 2007. 12. 14. 자 91억 원, 31억 원이 각 김CC, 오AA으로부터 ***에 입
금되기는 하였으나, ***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원고가 김CC, 오AA으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면서 김CC, 오AA으로 하여금 ***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입금 사실만으로 위 각 돈이 김CC, 오AA의 ***에 대한 대
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확인서와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특수관
계인들의 각 금융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중 김CC, 오CC 일부(2007. 7. 24.
자 출금 제외)의 경우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차용일자와 금액이 다르고, 오BB
(2006. 12. 21.자 거래금액은 근소한 차이가 있다), 오CC 일부(2007. 7. 24. 자 거래)
는 금융거래정보회신에 기재된 날짜, 금액이 일치하는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러한 사실이 이 사건 확인서와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차용증, 금융
거래내역, 녹취록 등, 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가 제출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 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확인한 후 이 를 토대로 이 사건 조사 종결 보고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
성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조사가 실시된 2010. 10.부터 제1 처분이
이루어진 2020. 5.경까지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위 무상 차용 사실을 다투지 않
았음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이 위 과세자료의 처리기한(5년) 이후 이를 폐기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2015년) 순번 280 참조].】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부터 제10면 제18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바꾸
어 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5, 2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전부터 채무초
과상태여서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의 구체적인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중 성립일이 가장 이른 2012. 7.분 증여세 납세의무 성
립 당시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루EEE,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
회사 M 등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고, 현재 주식
회사 루EEE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으며, 주식회사 루EEE 가 폐업하기 2년 전 주요 자산을 @@@에 양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2012. 7.분 증
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상당한 적극자산이 존재할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원고가 제출한 @@@, ***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세기업정보보고서(갑
제12, 13호증), @@@과 ***의 파산사실, 원고에게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사실(갑 제
4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위 사실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무자력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3 주장 이 사건 차용금은 그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
조의4 제2항 전문(前文)에 따라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차용금이 대출된 2006. 12.
14. 내지 2009. 1. 1.로부터 1년을 넘은 2012. 7. 24. 내지 2020. 1. 1.의 기간 동안에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제4 주장
특수관계인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일로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
분 중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
한 이자 상당 증여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어떤 이유로도 유지될 수 없다.
나. 판단
1)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전문(前文)이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 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후문(後文)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제2항 전문
(前文)은 ‘대출기간이 1년 이하로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
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부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제시하는 갑 제28호증(인증서)은
“김CC이 원고가 아니라 ***에게 억 원을 빌려 주고 그 중 5억 원 상당을 변제받 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원고와 김C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0.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3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