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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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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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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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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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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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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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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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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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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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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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2누1557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1.
판 결 선 고 2023. 0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5. 원고 남QQ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36,290원의 경정처분, 원고 남AA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56,128,230원의 경정처분, 증여세 98,68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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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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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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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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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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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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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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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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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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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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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2누1557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1.
판 결 선 고 2023. 0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5. 원고 남QQ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36,290원의 경정처분, 원고 남AA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56,128,230원의 경정처분, 증여세 98,68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