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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여부 판정 기준과 안분계산 원칙

수원고등법원 2022누15574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했다고 주장해도 인정사실·증언 및 전체 변론취지에 비추어 일괄양도가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안분계산은 일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항소인이 구체적 이의 없이 1심 판결을 다투지 않은 점도 주요 판단 요인입니다.
#토지 양도 #건물 양도 #일괄양도 #양도소득세 #안분계산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양도했다고 주장해도 일괄양도로 보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사실관계·증언·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일괄 양도로 판단된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괄양도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판결은 인정사실·증인 증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괄양도 판정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일괄로 양도한 것으로 재산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판결에서 부동산 일괄양도가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안분계산'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원고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등 구체적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만 확인하고, 추가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판결은 원고가 항소이유·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4.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안분계산 논쟁을 피하려면 유의할 점은?
답변
토지·건물의 양도계약 내용, 거래의 실질, 증거자료가 확실해야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판결은 인정사실·증거·변론취지에 근거해 거래 실제 내용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2023.08.25)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2022.11.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요 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사 건 2022누1557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1.

판 결 선 고 2023. 0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5. 원고 남QQ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36,290원의 경정처분, 원고 남AA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56,128,230원의 경정처분, 증여세 98,68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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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여부 판정 기준과 안분계산 원칙

수원고등법원 2022누15574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했다고 주장해도 인정사실·증언 및 전체 변론취지에 비추어 일괄양도가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안분계산은 일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항소인이 구체적 이의 없이 1심 판결을 다투지 않은 점도 주요 판단 요인입니다.
#토지 양도 #건물 양도 #일괄양도 #양도소득세 #안분계산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양도했다고 주장해도 일괄양도로 보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사실관계·증언·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일괄 양도로 판단된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괄양도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판결은 인정사실·증인 증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괄양도 판정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일괄로 양도한 것으로 재산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판결에서 부동산 일괄양도가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안분계산'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원고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등 구체적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만 확인하고, 추가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판결은 원고가 항소이유·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4.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안분계산 논쟁을 피하려면 유의할 점은?
답변
토지·건물의 양도계약 내용, 거래의 실질, 증거자료가 확실해야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 판결은 인정사실·증거·변론취지에 근거해 거래 실제 내용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2023.08.25)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2022.11.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요 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사 건 2022누1557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1.

판 결 선 고 2023. 0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5. 원고 남QQ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36,290원의 경정처분, 원고 남AA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56,128,230원의 경정처분, 증여세 98,68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