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 **. 설립되어 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 **.부터 2019. **. **.까지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CCC, DDD, EEE(이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라 한다)로부터 총 40매,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FFF, GGG, HHH(이하 ’이 사건 상위 여행사‘라 한다. 이 사건 상·하위 여행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여행사’라 한다)에 총 51매,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위 각 수취한 세금계산 서를 합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 계산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신○○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 **.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억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 **.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면세점과 직접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중위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상위 여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 및 원고는 최대한 많은 고 객을 모집하여 수수료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다수의 업체에 이를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 하고,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하 위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가공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 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국내 면세점은 매출 증가 를 위해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 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하 위 계약의 목적인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 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 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나)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최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 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으며, 실제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주로 현금이나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 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단계별 거래구조를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
따이공 → 최하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 최상위 여행사 → 면세점 |
다)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SRM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SRM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SRM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는데,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그룹번호)가 기재된다.
라) 면세점은 SRM 시스템에 등록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최상위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는 위 정산서를 토대로 중위 여행사에 대한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 간 모객 행위의 구별은 실입점가이드명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8. **. **. 이 사건 상위 여행사 중 하나인 FFF과 업무위탁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생략 |
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 중 하나인 GGG와 체결한 2019. **. **자 사업협력계약서, HHH와 체결한 2019. **. **.자 사업협력계약서는 위 계약과 일부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제6조(수수료) 제1항에서 ‘GGG/HHH는 원고에게 면세점 등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이 기재된 매출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전달받아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요 내용이 유사하다.
사) 원고는 2019. **. **. 이 사건 하위 여행사 중 하나인 BBB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주간사가 원고이고, 협력사가 BBB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위 FFF과의 계약 내용과 유사하다(이 사건 하위 여행사 중 CCC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도 이와 유사하다).
아) 한편, 원고는 2019. **. **. 이 사건 하위 여행사 중 하나인 EEE와 업무위탁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주요 내용은 위 BBB 공동사업 계약과 유사하다(이 사건 하위 여행사 중 DDD와 체결한 업무위탁 및 공동사업 계약도 이와 유사하다. 이하 원고와 이 사건 각 여행사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따이공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차) 원고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C 와 동일한 PC(CPU고유번호 동일)에서 이 사건 하위 여행사 중 하나인 BBB의 전자세금계산서 ○억 원, BBB의 하위 여행사인 주식회사 △△△의 전자세금계산서 ○○억 원이 발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신○○은 2019. **.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중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심문조서 생략 |
카)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신○○은 2020. **. **.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호증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는바,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일부 매입처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모객 또는 중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따이공 명단 내지 여권정 보, 가이드 정보도 없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의 대표 이사 신○○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직원들은 매출·매입처에 대한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 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 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이 불기소이유로 든 갑 제7호증(위챗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은 정산서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입금확인 등에 관한 것일 뿐, 실제 모객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 **. 설립되어 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 **.부터 2019. **. **.까지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CCC, DDD, EEE(이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라 한다)로부터 총 40매,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FFF, GGG, HHH(이하 ’이 사건 상위 여행사‘라 한다. 이 사건 상·하위 여행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여행사’라 한다)에 총 51매,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위 각 수취한 세금계산 서를 합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 계산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신○○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 **.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억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 **.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면세점과 직접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중위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상위 여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 및 원고는 최대한 많은 고 객을 모집하여 수수료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다수의 업체에 이를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 하고,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하 위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가공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 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국내 면세점은 매출 증가 를 위해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 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하 위 계약의 목적인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 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 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나)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최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 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으며, 실제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주로 현금이나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 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단계별 거래구조를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
따이공 → 최하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 최상위 여행사 → 면세점 |
다)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SRM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SRM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SRM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는데,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그룹번호)가 기재된다.
라) 면세점은 SRM 시스템에 등록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최상위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는 위 정산서를 토대로 중위 여행사에 대한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 간 모객 행위의 구별은 실입점가이드명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8. **. **. 이 사건 상위 여행사 중 하나인 FFF과 업무위탁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생략 |
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 중 하나인 GGG와 체결한 2019. **. **자 사업협력계약서, HHH와 체결한 2019. **. **.자 사업협력계약서는 위 계약과 일부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제6조(수수료) 제1항에서 ‘GGG/HHH는 원고에게 면세점 등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이 기재된 매출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전달받아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요 내용이 유사하다.
사) 원고는 2019. **. **. 이 사건 하위 여행사 중 하나인 BBB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주간사가 원고이고, 협력사가 BBB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위 FFF과의 계약 내용과 유사하다(이 사건 하위 여행사 중 CCC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도 이와 유사하다).
아) 한편, 원고는 2019. **. **. 이 사건 하위 여행사 중 하나인 EEE와 업무위탁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주요 내용은 위 BBB 공동사업 계약과 유사하다(이 사건 하위 여행사 중 DDD와 체결한 업무위탁 및 공동사업 계약도 이와 유사하다. 이하 원고와 이 사건 각 여행사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따이공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차) 원고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C 와 동일한 PC(CPU고유번호 동일)에서 이 사건 하위 여행사 중 하나인 BBB의 전자세금계산서 ○억 원, BBB의 하위 여행사인 주식회사 △△△의 전자세금계산서 ○○억 원이 발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신○○은 2019. **.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중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심문조서 생략 |
카)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신○○은 2020. **. **.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호증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는바,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일부 매입처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모객 또는 중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따이공 명단 내지 여권정 보, 가이드 정보도 없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의 대표 이사 신○○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직원들은 매출·매입처에 대한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 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 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이 불기소이유로 든 갑 제7호증(위챗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은 정산서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입금확인 등에 관한 것일 뿐, 실제 모객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