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일반채권자로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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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253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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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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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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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8.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조OO 사이에서 2020.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조OO에게 광주지방법원 DD등기소 2020. 12. 9. 접수 제99999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OO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조OO의 동생이다.
나. 조OO은 2020. 11. 11. 주식회사 BBBB과 사이에서, 위 회사에 JJ DD군 DD읍 EE리 196-1 임야 중 1/5 지분을 32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30. 위 회사에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조OO은 2021. 1. 25.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59,195,126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조OO은 2020. 12.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OO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조OO이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조OO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OO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조OO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조OO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조OO 사이에서 2020. 12. 1.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조OO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2.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5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일반채권자로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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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253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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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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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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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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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8.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조OO 사이에서 2020.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조OO에게 광주지방법원 DD등기소 2020. 12. 9. 접수 제99999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OO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조OO의 동생이다.
나. 조OO은 2020. 11. 11. 주식회사 BBBB과 사이에서, 위 회사에 JJ DD군 DD읍 EE리 196-1 임야 중 1/5 지분을 32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30. 위 회사에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조OO은 2021. 1. 25.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59,195,126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조OO은 2020. 12.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OO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조OO이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조OO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OO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조OO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조OO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조OO 사이에서 2020. 12. 1.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조OO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2.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5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