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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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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두67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외 1 |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1. 16. 선고 2022누15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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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3.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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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7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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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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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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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1. 16. 선고 2022누15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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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3.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