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624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2023. 11. 21. |
판 결 선 고 |
2023. 12. 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bb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주식회사(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건수 65건, 체납액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2023. 4월 현재 체납자의 국세체납 내역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소송채권 (피압류채권)
체납자와 피고간의 oo지방법원 oo지원 2020가합xxxxx(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21가합xxxxx(반소)약정금 소송이 [표2]와 같이 2022. 7. 12. 판결선고된 후 2022. 8. 3.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제3호증 대법원사건검색).
[표2] oo지법 oo지원 2020가합xxxxx, 2021가합xxxxx 판결문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소송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원고의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채권에 관한 압류통지서1)를 2022. 9. 14.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2022. 9. 15.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5호증 우편물등기조회)
3.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금 지급의무
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더욱이 동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이 사건 채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624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2023. 11. 21. |
판 결 선 고 |
2023. 12. 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bb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주식회사(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건수 65건, 체납액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2023. 4월 현재 체납자의 국세체납 내역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소송채권 (피압류채권)
체납자와 피고간의 oo지방법원 oo지원 2020가합xxxxx(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21가합xxxxx(반소)약정금 소송이 [표2]와 같이 2022. 7. 12. 판결선고된 후 2022. 8. 3.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제3호증 대법원사건검색).
[표2] oo지법 oo지원 2020가합xxxxx, 2021가합xxxxx 판결문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소송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원고의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채권에 관한 압류통지서1)를 2022. 9. 14.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2022. 9. 15.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5호증 우편물등기조회)
3.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금 지급의무
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더욱이 동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이 사건 채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