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소득금액 지급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6900_ 원천징수처분취소 |
원 고 |
임○○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23. |
판 결 선 고 |
2023. 11. 03. |
주 문
1.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원, 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 ○. ○ 서울 00구 00동 653-19(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장남 김00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1○년~20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 ○. ○.부터 201○. ○. ○.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김○○이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 ○. ○. 원고에게 201○년 내지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2○. ○. ○. 원고에게 201○년 내지 20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원을 환급하였다.
라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2○. ○. ○.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 ○. ○. 김○○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인용 결정하였다(조심 202○서○○○. 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202○. ○. ○. 원고의 201○년 내지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202○. ○. ○. 201○년 내지 20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 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201○년 및 20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관련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2○. ○. ○.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 ○. ○.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김○○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년과 201○년이므로 그 귀속시기는 201○년 및 2015○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서에는 201○년 및 20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귀속을 잘못 기재한 위법이 있다.
2) 201○년 내지 201○년 귀속 근로소득세(갑)는 원고가 김○○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ㆍ확정되었고, 그 법정신고납부기한(201○년 귀속분은 201○. ○. 10. 및 201○. 1. 10., 201○년 귀속분은 201○. ○. 10. 및 201○. ○. 10.)의 다음날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2○. ○. ○.에야 이루어졌다.
3) 원고의 201○년 및 201○년 귀속 근로소득세(갑)는 201○. 10. 및 201○. 10. 10 각 법정 납부기한이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사건의 경우 5년)이 기산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거나 환급통지를 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관련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과세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으므로, 제대로 된 이유제시가 있었다고볼 수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로서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를 규정하여 국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실체법적 부과권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각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근로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만 문제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소득금액 지급 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해당 세액의 자진 납부기한이 지나면 국가는 언제든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고가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이 규정하고 반기별 납부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날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년에 지급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부분은 201○.7. 10.,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부분은 201○ 1 10.까지 납부할 수 있고, 201○년에 지급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부분은 201○. 7. 10.,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부분은 201○. 1. 10.까지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각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 7. 11., 201○. 1. 11., 201○. 7. 11., 201○. 1. 11.부터 각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 4. 1.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시효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소득금액 지급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6900_ 원천징수처분취소 |
원 고 |
임○○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23. |
판 결 선 고 |
2023. 11. 03. |
주 문
1.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원, 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 ○. ○ 서울 00구 00동 653-19(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장남 김00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1○년~20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 ○. ○.부터 201○. ○. ○.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김○○이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 ○. ○. 원고에게 201○년 내지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2○. ○. ○. 원고에게 201○년 내지 20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원을 환급하였다.
라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2○. ○. ○.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 ○. ○. 김○○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인용 결정하였다(조심 202○서○○○. 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202○. ○. ○. 원고의 201○년 내지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202○. ○. ○. 201○년 내지 20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 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201○년 및 20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관련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2○. ○. ○.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 ○. ○.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김○○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년과 201○년이므로 그 귀속시기는 201○년 및 2015○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서에는 201○년 및 20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귀속을 잘못 기재한 위법이 있다.
2) 201○년 내지 201○년 귀속 근로소득세(갑)는 원고가 김○○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ㆍ확정되었고, 그 법정신고납부기한(201○년 귀속분은 201○. ○. 10. 및 201○. 1. 10., 201○년 귀속분은 201○. ○. 10. 및 201○. ○. 10.)의 다음날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2○. ○. ○.에야 이루어졌다.
3) 원고의 201○년 및 201○년 귀속 근로소득세(갑)는 201○. 10. 및 201○. 10. 10 각 법정 납부기한이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사건의 경우 5년)이 기산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거나 환급통지를 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관련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과세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으므로, 제대로 된 이유제시가 있었다고볼 수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로서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를 규정하여 국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실체법적 부과권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각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근로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만 문제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소득금액 지급 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해당 세액의 자진 납부기한이 지나면 국가는 언제든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고가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이 규정하고 반기별 납부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날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년에 지급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부분은 201○.7. 10.,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부분은 201○ 1 10.까지 납부할 수 있고, 201○년에 지급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부분은 201○. 7. 10.,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부분은 201○. 1. 10.까지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각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 7. 11., 201○. 1. 11., 201○. 7. 11., 201○. 1. 11.부터 각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 4. 1.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시효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