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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 청구 인용 사례

고양지원 2022가단100120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난 경우 해당 가등기가 무효가 되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완결권 소멸과 가등기 무효를 인정하여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관해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경우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판결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가등기가 있으면 실질적 재산가치 없음을 이유로 대위소송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법적으로 몇 년인가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10년으로, 그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0다26425 등)를 인용해 별도 약정 없으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대위권행사로 채무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시 민법상 대위권에 따라 직접 소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0120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7. 11. 16.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2007. 11. 7.경 소외 AA(이하 ⁠‘AA’라 합니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원인으로 하여 2007. 11. 16.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0. 11. 11. 및 2019. 6. 11.에 AA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아래 【표 1】과 같이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체납자 AA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체납자 AA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가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7. 11.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AA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AA씨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원에 이르므로 소제기일 현재 AA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조회 참조).

4. 채무자 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2000다26425 판결 참조).

나. 피고는 2007. 11. 7. 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7. 11. 7.로부터 10년이 되는 2017. 11. 7.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AA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AA에 대한 xx원의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13.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100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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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 청구 인용 사례

고양지원 2022가단100120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난 경우 해당 가등기가 무효가 되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완결권 소멸과 가등기 무효를 인정하여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관해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경우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판결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가등기가 있으면 실질적 재산가치 없음을 이유로 대위소송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법적으로 몇 년인가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10년으로, 그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0다26425 등)를 인용해 별도 약정 없으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대위권행사로 채무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시 민법상 대위권에 따라 직접 소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0120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7. 11. 16.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2007. 11. 7.경 소외 AA(이하 ⁠‘AA’라 합니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원인으로 하여 2007. 11. 16.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0. 11. 11. 및 2019. 6. 11.에 AA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아래 【표 1】과 같이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체납자 AA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체납자 AA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가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7. 11.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AA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AA씨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원에 이르므로 소제기일 현재 AA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조회 참조).

4. 채무자 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2000다26425 판결 참조).

나. 피고는 2007. 11. 7. 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7. 11. 7.로부터 10년이 되는 2017. 11. 7.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AA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AA에 대한 xx원의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13.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100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