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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회수지연의 업무무관 인정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62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실제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지연된 경우, 이는 업무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제한되고, 그 회수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미기재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매출채권 회수지연 #업무무관 #부당행위계산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회사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이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조건은?
답변
객관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고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회수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62 판결은 매출채권 등이 정상적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가지급금이 인정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세무상 영향은?
답변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 불인정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으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62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및 제52조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가?
답변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산출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으면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6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자인 계열사 간 회계처리 시 증빙 부족이나 분쟁 발생시 주의할 점은?
답변
실제 거래의 계약서, 일정, 이자 약정, 담보 설정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지 못한다면 업무무관한 자금이체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62 판결은 매매계약서 등 거래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매출채권의 업무관련성이 부정됐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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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매출채권 등이 정상적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93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메탈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구합4220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1.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송파세무서 장은 2008. 11.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의 2003 ~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BBB디스플레이(이하 'BBB디스플레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OOOO원, 받을어음 OOOO원 및 미수금 OOOO원의 합계 OOOO원과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OOOO원, 미수금 OOOO원의 합계 OOOO원(이하 BBB디스플레이와 BBB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합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므로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 OOOO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급이자 OOOO원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그에 따라 늘어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포함하여 2003 ~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09.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 번째 주장

 2006. 12. 31. 당시 BBB은 원고의 발행 주식 중 28.81%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BBB디스플레이는 BBB의 발행 주식 중 34.1%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원고의 발행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BBB디스플레이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

 (가) 원고가 이른바 BBB그룹에 속한 이후 BBB디스플레이 및 BBB과 협력하여 내비게이션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해 오다가 BBB그룹의 영업방침에 따라 BBB디스플레이에게 원고의 지적재산권과 연구시설을 매각하는 한편 내비게이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발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06년 OOOO, 2007년 OOOO원의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위 내비게이션 개발사업의 실패로 BBB디스플레이와 BBB이 채무상환능력을 사실상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그와 같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세 번째 주장

 원고는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매출채권 등과 관련한 상품매출액으로 OOOO원, 상품매출원가로 OOOO원, 상품매출이익으로 OOOO원으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을 부인하고 무상 대여금으로 본다면 위 상품매출이익 OOOO원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네 번째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그 합계액만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06 사업연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문형반도체(ASIC, 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개발 및 MPW(Multi Project Wafer)칩 등 비메모리반도체의 설계 및 생산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2001. 12.'경 벤처기업으로 등록하였고 2003. 1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이다.

 (2) 한CC과 김DD이 2005. 10경 BBB홀딩스 주식회사1)(이하 'BBB홀딩스'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BBB홀딩스를 통해 2005. 10. 20.경 BBB디스플레이의 주식 90%를 인수하였고,2005. 11. 2.경 BBB디스플레이를 통해 BBB의 주식 54.2%를 인수하였으며, 2005. 12. 16.경 BBB을 통해 원고2)의 주식 30%를 인수함에 따라, BBB디스플레이-BBB-원고 사이에는 각 모(母)회사-자(子)회사-손자(孫子)회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3) 한CC과 김DD은 내비게이션 생산 · 판매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 아래, 원고는 내비게이션 SoC(System on the Chip) 등의 개발 · 부품 구매 사업부문을, BBB은 내비게이션의 조립 · 생산 사업부문을, BBB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의 판매 사업부문을 담당하게 하고, 그 밖에 BBB을 통해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이 형성된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업구도 하에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상황이나 실적이 여의치 않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편법적 대여, 담보제공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2007. 6.경부터 한CC과 김DD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사업의 진행이 난관에 봉착하여, 결국 BBB은 2007. 8. 31.경 원고를 주식회사 HHH에 매각하였다.

 (4) 원고의 새로운 경영진은 2006년 내지 2007년경 당시 경영진이 원고의 보유자산을 BBB디스플레이의 은행여신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CC과 김DD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한CC 등은 위에서 본 특수관계자 사이의 협력관계 아래 공동의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그 과정에서 담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이고 아래에서 보듯 당시 BBB디스플레이가 보유한 BBB의 주식평가액이 상당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BBB디스플레이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 하였다3).

 (5) 2006년부터 2008년까지 BBB과 BBB디스플레이의 표준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매입채무, 대여금, 차입금 등의 계정은 아래 표와 같고, 또한 BBB은 장기예금 및 장기투자증권으로 2007년 약 OOOO원, 2008년 약 OOOO원, 2009년 약 O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판결문 6쪽 참조

 (6) BBB디스플레이는 회계감사보고서상 BBB의 주식을 2006. 12, 31. 기준으로 6,590,669주, 2007. 12. 31. 기준으로 8,218,173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평가액 및 담보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판결문 7쪽 참조

 (7) 원고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내비게이션 단말기 관련 매출은 2006년 사업연도에는 약 OOOO원이나 그 전후 사업연도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6년도 말 부채총액이 약 OOOO원(유동부채 약 OOOO원과 고정부채 약 OOOO원의 합계임), 매입채무가 약 O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8) 한편 BBB디스플레이는 2006. 12. 19. 주식회사 III(이하 'III' 이라 한다)으로부터 내비게이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외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익월 말일 기준 25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외상매출금채무에 대하여 최고 연 19%의 연체료를 부담하며 III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BBB디스플레이는 실제 그 부속협정으로 III에게 자신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9) 원고의 2006년 손익계산서상 BBB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액은 OOOO원, 매출원가는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14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BB디스플레이는 2006. 12. 31.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이 BBB의 발행 주식 중 34.1%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원고의 발행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당해 법인과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을,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1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CC과 김DD이 지주회사 격으로 각각 50% 지분을 출자하여 BBB홀딩스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통해 BBB디스플레이의 주식 90%를, 다시 BBB디스플레이를 통해 BBB의 주식 54.2%를, 다시 BBB을 통해 원고의 주식 30%를 각 인수함에 따라, BBB디스플레이-BBB-원고 사이에 각 모(母)회사-자(子)회사-손(孫)회사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처럼 BBB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BBB디스플레이의 주식 90%를 소유하면서 BBB디스플레이는 물론 BBB 및 원고의 각 경영에 대하여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BBB디스플레이는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BBB홀딩스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해당하여, 원고와 사이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출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출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 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매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매출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미회수 매출대금 등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와 같은 매출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정상적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의 회수 지연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 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BB디스플레이 및 BBB과 협력하여 내비게이션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BBB그룹의 영업방침에 따라 BBB디스플레이에게 원고의 지적재산권과 연구시설 등을 매각하는 한편 내비게이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심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서, 부품공급계약서 등이 사건 매출채권 등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 근거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의 발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내비게이션 생산 ·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BBB그룹이 진행한 사업구도4)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의 사업보고서상 2006년도 내비게이션 관련 매출이 OOOO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년도 유동부채 매입액 합계액이 OOOO원에 이르는 반면 그 전후 사업연도에는 내비게이션 관련 매출이 전혀 없어 2006년 내비게이션 관련 매출을 원고의 사업수행에 따른 정상적인 매출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시한 2006년 손익계산서에 따른 BBB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자료상 매출액의 원가대비 이익률도 2.4%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설령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더라도, ㉠ BBB디스플레이가 보유한 BBB 주식의 평가액이 보유 주식 중 일부로 담보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2006. 12. 31 기준으로 OOOO원, 2007. 12. 31. 기준으로 OOOO원에 달하는 점, ㉡ BBB디스플레이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더라도 2006년 무렵 매입채무의 6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시 위 회사가 영업이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BBB디스플레이는 2006. 12. 19. III과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 내비게이션 관련 사업을 계속하였고 특수관계가 없는 III과는 매입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담보제공의 약정을 맺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2006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매출채권 등과 관련된 거래를 반영하면서 상품매출액으로 OOOO원, 상품매출원가로 OOOO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일부 대기업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현금결제가 원칙이던 제품매출액 및 용역매출액과 달리, 특수관계자인 BBB디스플레이 및 BBB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품매출액의 경우 그 액수가 제품매출액 및 용역매출액을 합한 금액보다 훨씬 큰 거액임에도 그 전액을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으로만 계상하였을 뿐 그에 대한 담보나 이자 또는 지급기한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고 그 회수독촉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BBB의 경우 2006 내지 2008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액이 매입채무액을 초과하고 상당 규모의 장기예금 및 장기투자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을 충분히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매출채권 등과 관련한 거래를 반영하여 상품매출이익으로 OOOO원을 계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등과 관련한 거래를 허위 또는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래로 보고 그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매출채권 등과 관련된 거래를 허위 또는 가공의 거래라고 보지 않은 이상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위 상품매출이익을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懶로써 납세의무자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납세고지서에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면서도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그 합계액 OOOO원만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6. 10. 19 EEE경영자문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2009. 8. 31. FFF 주식회사에서 GGG 주식회사로, 제1심 계속 중이던 2012. 4. 3. 다시 원고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3) 위 고소사건은 김DD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다.

4) 원고의 새로운 경영진들이 한CC 등 기존의 경영진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한CC은 '원고는 내비게이션 SoC(System on the Chip) 등의 개발 · 부품 구매 사업부문을, BBB은 내비게이션의 조립 · 생산 사업부문을, BBB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의 판매 사업부문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여 내비게이션 생산, 판매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송기록 333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9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