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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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경우 코레트 구조조정조합 1호를 통한 유상증자 참여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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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66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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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인터내셔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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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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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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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7. |
주 문
1.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설립 당시 상호가 AA컨설팅 주식회사였는데, 1995. 10. 2. AA파이낸스 주식회사로, 1999. 9. 16 AA캐피탈 주식회사로, 2010. 8. 23. AA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가 2011. 10.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팩토링금융업(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신AA레미콘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BBB 주식회사였는데 2002. 4. 13 신AA레미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4. 10. 18. 주식회사 CC레미콘(이하 'CC레미콘'이라 한다)과 합병하면서 해산되었다. 이하 '신 AA레미콘'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약 OOOO원 및 DD레미콘 주식회사 (2004. 1. 1. 상호가 타임레미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4. 10. 18 CC레미콘과 합병되면서 해산되었다. 이하 'DD레미콘'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약 OOOO원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02. 5. 10.경부터 2002. 9. 11.경까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인 EEE구조조정조합1호(이하 'EEE1호'라 한다)에 약 OOOO원을 출자(이하 '이 사건 출자1라 한다)하였다
2) 한편, EEE1호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EEE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EEE인베스트먼트'라 한다)가 2002. 4.경 구 산업발전법(2002. 1. 19. 법률 제6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서, 원고 이외에 EEE인베스트먼트가 OOOO원, FF캐피탈 주식회사가 OOOO원을 각 출자하였다.
3) EEE인베스트먼트는 아래 , 기재와 같이 2002. 5. 11.경부터 2002. 9. 12.경까지 신AA레미콘 및 DD레미콘(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였고, EEE1호는 위 출자금으로 2002. 5 경부터 2002. 9 경까지 EEE인베스트먼트로부터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상당의 신AA레미콘 주식과 OOOO원(= OOOO원 + OOOO원) 상당의 DD레미콘 주식을 매수하였다.
판결문 3쪽 참조
판결문 3쪽 참조
4)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은 아래 , 기재와 같이 증자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차입금 원금 약 OOOO원 및 이자 약 OOOO원 합계 OOOO원(신AA레미콘 : OOOO원, DD레미콘 : OOOO원)을 변제하였다.
판결문 4쪽 참조
판결문 4쪽 참조
5)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 2004. 10. 18. CC레미콘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EEE1호는 합병신주로 CC레미콘 주식 19,523주를 배정받아 이를 원고 등에 잔여재산으로 분배한 후 2004. 10. 25 해산하였다.
6) CC레미콘은 2005. 1. 3. AA메이저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AA시멘트 주식회사였는데, 2000. 6. 9. AA메이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1. 7. 27. 주식회사 AA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AA메이저'라 한다)에 흡수합병 되었으나,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이 1 : 0이었던 관계로 원고는 합병신주를 배정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EEE1호에 대한 이 사건 출자금을 투자손실로 하여 손금산입 하였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EEE1호를 통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평가액이 0원인 위 레미콘업체들의 주식을 액면가인 OOOO원에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고가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출자가 유상증자의 형식을 빌린 주식의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자금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10.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1) 한편, 원고는 1999. 12. 30. 특수관계자인 AA메이저(당시 상호 AA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비상장법인이던 AA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AA생명'이라 한다)의 주식 15,374,74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언 OOOO원으로 하여 OOOO원에 매수하였고, 2002. 12. 23. 그 중 5,000,000주를 AA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1AA파이낸셜'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0'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특수관계자인 AA메이저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05. 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입연도인 200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그 매입대금 전액을 익금산입(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소득처분은 △유보)하고, 위 주식 중 5,000,000주를 양도한 때 인 2003 사업 연도에 2000 사업 연도에 손금산입 한 금액 중 투자유가증권 OOOO원을 손금불산입(소득처분은 유보)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8.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457호로 위 소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11. 14. 취하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은 소득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소를 취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피고의 위 처분 취지에 따라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AA생명의 주식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그 취득원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2008. 1. 10. 피고에게 당초 이 사건 주식의 거래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변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판결문 6쪽 참조
5) 피고는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9. 6.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665호로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6.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0누22988호, 대법원 2011두11839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피고는 위 판결 결과에 따라 2005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O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나, 2003 및 2004 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은 불복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월결손금을 증액경정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해 거액의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원고가 무리하게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할 경우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파산하여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처리를 할 경우 원고의 재무 및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등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고는 출자전환을 통해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후 다시 금원을 대출하여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 팩토링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원고가 이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출자에 이르게 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 및 원고의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당초 대손처리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출자금을 투자손실로 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 동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출자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EEE1호에 대한 이 사건 출자는 실질적으로 출자전환에 해당하는바, 출자전환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출자행위와 EEE1호의 주식 취득행위는 별개이므로, EEE1호가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출자행위가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는 점, 이월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납세자의 선택에 맡길 경우 소득발생여부에 따라 자의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월결손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능 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법인세액을 산정하면서 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665호 사건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2003 사업연도의 AA생명 주식 취득원가 OOOO원의 손금불산입액과 2004 사업연도의 AA생명 주식 취득원가 OOOO원의 손금불산입액을 각 이월결산금으로 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12. 16 경 신AA레미콘과, 1998년 DD레미콘과 각 대출한도약정을 체결한 후 어음,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게 금원을 대출하였고, 이 사건 출자 전인 2002년 초경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합계 약 OOOO원(신AA레미콘 : 약 OOOO원, DD레미콘 : OOOO원)에 달하였다.
한편, 2001. 3. 31 신AA레미콘이 원고의 주식 80만 주(1.8%)를, DD레미콘이 100만 주(2.29%)를 각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특수 관계자가 되었다.
2) EEE인베스트먼트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A 그룹 구조조정본부 출신의 김II이 2001. 7. 13.부터 2007. 3. 24.까지, 김HH이 2002. 10. 8부터 2004. 11. 30까지 각 이사로 재직하였다.
3) AA시멘트에서 경남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0. 7. 1.부터 2002. 4. 19.까지 CC레미콘의 대표이사로, 2002. 4. 1.부터 2004. 6. 9 까지 DD레미콘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윤GG은 2010. 2. 10.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D레미콘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AA시멘트의 영업부 팀장이 추천해 주어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협력업체인 DD레미콘의 입장에서는 AA시멘트 임원이 대표로 부임하면 회사에 이점이 많아 영입한 것 같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주가 있더라도 대기업의 임원을 대표로 영입하여 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A시멘트에서 영업부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1. 12. 31부터 2004. 6. 7.까지 신AA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한JJ은 2010. 2. 1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AA레미콘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A메이저의 선후배들로부터 제의를 받고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원고에 대한 200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당기말 현재 상기 일반대출지원금융채권 중 레미콘사들에 대한 채권 OOOO원은 레미콘사들의 주거래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바, 동 채권에 대하여는 지급보증회사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AA레미콘에 대한 2002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신AA레미콘이 2001. 12. 31 및 2002; 12. 31. 당시 원고, AA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원래 상호가 AA증권 주식회사였는데, 2001. 12. 1 AA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1. 12. 1. 다시 AA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AA종합금융증권'이라 한다), KK캐피탈 주식회사(이하 'KK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하여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KK캐피탈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AA메이저로부터 OOOO원의 예금 담보와 입보를 제공받았으며, AA종합금융증권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AA메이저 등으로부터 입보를 제공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DD레미콘에 대한 2001 및 2002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장·단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AA종합금융증권 등으로부터 (중략)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AA메이저에 대한 2001 사업연도, AA종합금융증권에 대한 2002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신AA레미콘은 1994. 10. 20 부터 1995. 8. 5.까지 주식회사 LLL(이하 'LLL'이라 한다)의 주식 159,336주(= 5,280주 + 143,500주 + 10,556주)를 취득하고, 1996. 6. 7.부터 1999. 6. 10.까지 주식을 배당받거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등으로 주식 93,402주를 취득하여 LLL 주식 총 252,738주를 보유하였고, 1995. 6. 30.부터 1999. 11. 11.까지 이를 매도하여 OOOO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DD레미콘은 1993. 11. 25.부터 1994. 9. 14.까지 LLL 주식 총 161,618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1995. 4. 27.부터 1996. 5. 23.까지 이를 매도하여 OOOO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6) 원고는 200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2002. 3. 31. 당시 자산총계 가 OOOO원, 부채총계가 OOOO원, 자본총계가 -OOOO원이고, 당기순손실이 OOOO원이다.
7) 레미콘업체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영업이 크게 부진하였는데,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 역시 2001년에는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출자와 유상증자 이후에는 부채 감소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CC레미콘과 합병하기 전인 2004. 9.경 신AA레미콘의 경우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DD레미콘의 경우에는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순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8) CC레미콘은 2004. 10. 18.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 및 AA레미콘 주식회사(이하 'AA레미콘'이라 한다), MM산업 주식회사(이하 'MM산업'이라 한다), NN레미콘 주식회사(이하 'NN레미콘'이라 한다), 주식회사 PPP레미콘(이하 'PPP레미콘'이라 한다)을 합병하였고, 이후 2005. 1. 3 AA메이저에 합병되었다.
원고는 AA레미콘, MM산업, NN레미콘, PPP레미콘, CC레미콘에 대하여, AA종합금융증권은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 AA레미콘, MM산업, NN레미콘에 대하여 각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C레미콘은 위 레미콘업체들을 합병하면서 이들의 원고, AA종합금융증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후 AA메이져, 주식회사 QQ캐피탈(이하 'QQ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이를 상환하였다(AA메이저 가 CC레미콘에 대출한 금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AA메이저는 2005. 1. 3. CC레미콘을 합병하면서 CC레미콘의 QQ캐피탈에 대한 OOOO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9)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AA종합금융증권은 2002. 6. 26. 위 대출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한 후 '출자전환에 따른 문제 뿐만 아니라 당사의 수익면에서도 출자전환 후에는 이자수입을 포기하고 무수익여신을 보유하게 된다'는 이유로 출자전환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1, 13, 18, 19, 24, 25, 26, 29 내지 34호증, 을 제3 내지 6, 12, 13, 17,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척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대법원 2010. 1. 14.선고 2009두128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자는 원고가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로부터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를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보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인 EEE1호를 이용한 출자전환을 통해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대출거래를 지속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올리며, 대손처리가 예상되는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AA그룹이 LLL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AA그룹의 위장계열사인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 LLL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게 LLL 주식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정상적인 채권이 아닌 기부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대 출금 채권에 대하여 보증인이 존재하고 있어 주채무자인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었고, AA그룹의 주요회사인 AA메이저는 시멘트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을 합병할 필요가 있었는데, 거액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을 합병하여 부채를 그대로 떠안게 되면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상장이 폐지될 수 있고, 원고 또한 AA메이저가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의 부채를 인수하게 되면 대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AA그룹은 원고로 하여금 EEE1호에 대한 이 사건 출자를 통해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채권을 지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들의 부채를 정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출자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다.
② 그러나 DD레미콘이 LLL 주식을 취득한 것은 원고와 대출한도약정을 체결(1998년경)하기 전인 1993. 12. 27.부터 1996. 5. 23.까지이므로, DD레미콘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것은 LLL 주식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AA레미콘이 LLL 주식을 취득한 것은 1994. 10. 20.부터 1995. 8. 5.까지 및 1996. 6. 7부터 1999. 6. 10.까지인데, 1994. 10. 20.부터 1995. 8. 5.까지의 주식 취득은 신AA레미콘이 원고와 대출한도약정을 체결(1996년경)하기 전이므로 원고의 대출과는 무관하고, 1996. 6. 7.부터 1999. 6. 10.까지의 주식 취득은 그 취득 원인(주식배당)이나 원고와의 대출금 발생 및 결제 상황, 거래일자 틈에 비추어 원고의 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에 대한 200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레미콘사들에 대한 채권 OOOO원은 레미콘사들의 주거래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의 주거래사인 AA메이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피고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하여 AA메이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AA레미콘에 대한 2002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신AA레미콘의 'KK캐피탈'에 대한 차입금에 관하여 AA메이저가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DD레미콘에 대한 2001 및 2002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지급보증인으로 AA종합금융증권만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채권자가 원고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AA메이저에 대한 2001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조세심판원에서도 AA메이저가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의 원고에 대한 차입금이 아니라 AA종합금융증권 및 KK캐피탈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메이저가 원 고의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0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레미콘사들에 대한 채권 OOOO원은 레미콘사들의 주거래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 당시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상태가 열악한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는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했는데, 그럴 경우 원고의 재무제표상 손실 규모가 너무 커져 재무상태가 악화되므로, 부득이 지급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보증을 받은 것처럼 회계법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금원을 대출한 것은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이 원고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이전이고, 팩토링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영업상 채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 파산하는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구 법언세법 제34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대손처리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대손처리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출자금으로 전환한 후 투자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AA그룹은 2002년 당시 이미 그로부터 2~3년 이후인 2005. 1. 3. AA메이저를 통해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을 합병하기로 계획하고, AA메이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EEE1호를 통해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것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A메이저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과 AA레미콘, MM산업, NN레미콘, PPP레미콘을 직접 합병한 것이 아니라 위 레미콘업체들을 합병한 CC레미콘을 합병하였는바, AA그룹에서 합병에 따른 채무 인수로 인한 AA메이저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 이외에 AA레미콘, MM산업, NN레미콘, PPP 레미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CC레미콘은 이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인수하였고, AA메이저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CC레미콘에 대여함으로써 CC레미콘으로 하여금 위 레미콘업체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CC레미콘을 합병할 당시 CC레미콘의 KK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AA그룹이 AA메이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고의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만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AA종합금융증권은 원고와 달리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출자 전인 2002. 3. 31. 당시 자본총계가 -OOOO원, 당기순손실이 OOOO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 파산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반면, AA종합금융증권은 재정상태가 우수하여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 파산하더라도 그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신AA레미콘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는 AA메이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출자전환을 할 이유가 없었고, DD레미콘에 대하여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었으므로 보증채무는 계속 부담하면서 대출금 채권은 출자전환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서 출자전환을 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같은 AA그룹에 속해 있던 원고와 AA종합금융증권이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출자전환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AA그룹이 장차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을 인수할 AA메이저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들의 부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이 사건 출자 전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은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출자와 유상증자 이후에는 부채 감소로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신AA레미콘의 경우에는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DD레미콘의 경우에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순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