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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사 사업공동책임계약 관련 지급금, 부동산 취득가액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585
판결 요약
이행되지 않은 사업공동책임계약 하 지급금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채권·채무관계로 구상권 행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등기 및 실제 거래계약에 근거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부동산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공동사업계약 #계약불이행 #지급금
질의 응답
1. 성사되지 않은 사업공동책임계약으로 지급한 돈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사되지 않은 사업공동책임계약에서 발생한 지급금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인간 채권·채무이므로 구상권 청구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판결은 성사되지 않은 계약상의 지급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구상권 등 채권관계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가액은 실제 등기 거래금액과 계약 이행 지급금 중 어느 쪽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등기부상의 실제거래가액이나 경매 낙찰금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판결은 부동산의 등기·경매 당시 실제 거래 및 낙찰 대금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미이행 계약의 지급금이 부동산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지급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불인정되며, 개인 간 채권·채무로 별도 해결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판결은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지급금은 등기와 무관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51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xx. xx.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000분의 16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xx. xx. 각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을 임의경매로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주식회사 남인천총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총 xx억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xx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한 다음, 2022. xx. xx.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금원 중 xxx,xxx,xxx원은 원고가 전소유자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채권ㆍ채무 관련 금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다음,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계산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xx. xx. BBB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BBB의 채권자들에게 x억 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50%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소유자가 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넘는 x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였지만, 50% 지분이 이전될 경우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여, 1000분의 16 지분만을 매매대금 xx,xxx,xxx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BB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절차에서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을 x,xxx,xxx,xxx원에 낙찰받았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등기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양수자가 양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취득비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50% 지분을 전부이전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xxx,xxx,xxx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1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와의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xxx,xxx,xxx원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관련 취득비용으로 xx,xxx,xxx원,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 관련 취득비용으로 x,xxx,xxx,xxx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부동산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취득 당시 xx,xxx,xxx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7. xx. xx.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은 임의경매절차에서 x,xxx,xxx,xxx원에 낙찰받았으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는 사업공동책임계약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취득 당시 등기원인서류로 사업공동책임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5. xx. xx.자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과는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x억 원이 넘는 xxx,xxx,xxx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에 따라 이행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BBB의 채권자에게 송금되지 않은 금원이 존재한다),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984 지분이 임의경매되었으므로,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의경매받은 것을 두고 사업공동책임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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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사 사업공동책임계약 관련 지급금, 부동산 취득가액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585
판결 요약
이행되지 않은 사업공동책임계약 하 지급금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채권·채무관계로 구상권 행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등기 및 실제 거래계약에 근거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부동산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공동사업계약 #계약불이행 #지급금
질의 응답
1. 성사되지 않은 사업공동책임계약으로 지급한 돈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사되지 않은 사업공동책임계약에서 발생한 지급금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인간 채권·채무이므로 구상권 청구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판결은 성사되지 않은 계약상의 지급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구상권 등 채권관계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가액은 실제 등기 거래금액과 계약 이행 지급금 중 어느 쪽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등기부상의 실제거래가액이나 경매 낙찰금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판결은 부동산의 등기·경매 당시 실제 거래 및 낙찰 대금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미이행 계약의 지급금이 부동산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지급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불인정되며, 개인 간 채권·채무로 별도 해결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판결은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지급금은 등기와 무관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51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xx. xx.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000분의 16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xx. xx. 각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을 임의경매로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주식회사 남인천총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총 xx억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xx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한 다음, 2022. xx. xx.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금원 중 xxx,xxx,xxx원은 원고가 전소유자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채권ㆍ채무 관련 금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다음,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계산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xx. xx. BBB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BBB의 채권자들에게 x억 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50%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소유자가 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넘는 x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였지만, 50% 지분이 이전될 경우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여, 1000분의 16 지분만을 매매대금 xx,xxx,xxx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BB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절차에서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을 x,xxx,xxx,xxx원에 낙찰받았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등기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양수자가 양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취득비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50% 지분을 전부이전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xxx,xxx,xxx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1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와의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xxx,xxx,xxx원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관련 취득비용으로 xx,xxx,xxx원,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 관련 취득비용으로 x,xxx,xxx,xxx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부동산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취득 당시 xx,xxx,xxx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7. xx. xx.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은 임의경매절차에서 x,xxx,xxx,xxx원에 낙찰받았으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는 사업공동책임계약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취득 당시 등기원인서류로 사업공동책임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5. xx. xx.자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과는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x억 원이 넘는 xxx,xxx,xxx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에 따라 이행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BBB의 채권자에게 송금되지 않은 금원이 존재한다),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984 지분이 임의경매되었으므로,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의경매받은 것을 두고 사업공동책임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