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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보험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인지와 취소 가능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966
판결 요약
체납자가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명의변경을 취소하도록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보험수익자변경 #채무자 책임재산 #채권자 보호 #명의변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일반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966 판결은 피고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그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보험수익자 변경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보험계약 명의변경취소 및 원상회복조치(명의변경절차 이행)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966 판결 주문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취소와 명의회복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해행위 인정에 실무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피고의 변론이 없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 충족이 명확하면 무변론 판결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966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를 판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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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책임재산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469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22. 3. 7.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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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가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명의변경을 취소하도록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보험수익자변경 #채무자 책임재산 #채권자 보호 #명의변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일반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966 판결은 피고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그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보험수익자 변경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보험계약 명의변경취소 및 원상회복조치(명의변경절차 이행)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966 판결 주문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 취소와 명의회복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해행위 인정에 실무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피고의 변론이 없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 충족이 명확하면 무변론 판결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966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를 판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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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책임재산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469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22. 3. 7.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