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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발 매매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사업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9677
판결 요약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매매한 경우, 계속적·반복적 사업성 근거 부족 시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실제 매매·임대가 반복, 사업자등록, 관련 세금 신고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일시적 부동산매매 #양도소득세 #사업성 판단 #계속·반복성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매매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매매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거래 사실이 없다면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9677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을 단발성으로 양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성이 없고, 관련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 신고도 없어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의 <strong>사업성</strong>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매매 내역의 반복성, 사업자등록, 매매로 인한 소득신고 등이 인정되어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9677 판결은 계속성과 반복성, 사업자등록 유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업 등록만으로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 등록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반복된 매매행위 등 사업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9677 판결에 따르면, 임대업 등 기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반복성이 없으면 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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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사업이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우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31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우BB와 동업자의 지위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약 3년간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 이외에는 2002. 12. 5. 취득하여 약 9년간 보유하던 OO시 OO면 OO리 1091-2 임야 1,653㎡와 같은 리 1091-3 임야 2,893㎡를 2011. 7. 22. 양도한 것이 전부인 점,1)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합판 제조업 또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 또는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보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서CC이 2006년경 OO시 OO구 OO로 30(OO동, DDD) 109동 3504호와 OO시 OO구 OO로 269(OO동, EEE) 101동 1201호를 각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도 원고의 위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전매로 생긴 소득에 관하여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2. 선고 대법원 2014두9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