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BBB와 같은 소송전담회생법인은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회생계획에 따라 용도가 확정되어 있어 소득을 임의로 환류할 수 없음에도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이 소득을 환류하는 대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할 것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만약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면, 분할전법인으로서는 소송전담회생법인을 분할신설한 뒤 자본을 모두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38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2. 선고 2022구합59288 판결
판 결 선 고 2023.9.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들은 소송비용 및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지급되는 것 등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BBB는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 및 소송상대방인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상 그 재산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회생계획 변경신청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조기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기 위하여 2013. 12. 19.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BBB(이전 대상 순자산 2,412억 원, 자본금 5억 원, 주식 100% 원고 보유)를 분할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3. 12. 26. BBB를 설립한 다음 BBB에게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이전하고 2014. 2.경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파트너스오(5)호 PEF(이하 ‘CCC PEF’라 한다)는 2009. 6.경 원고와 사이에 DDD의 신주를 1,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간 계약 및 확약’을 통해서 EEE 보통주 4,037,830주와 FFF 보통주 1,023,829주를 CCC증권계좌에 입고시킨 후 CCC PE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제한규정을 두고 위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변제받고 신주를 원고가 양도받을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갖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DDD의 M&A를 진행하자, CCC PEF는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위 주주간 계약 및 확약에 따른 주식환매청구권(풋옵션)행사를 주장하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주인수대금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청구금액 1,575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을 구함에 따라 조사확정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4102)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위 계약 일체 및 그와 관련된 조사확정재판과 CCC증권에 입금된 EEE 보통주식 4,037,830주의 매각대금 201,891,500,000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BBB에게 이전된 계약, 소송 및 재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부인의 소 등의 결과에 따라 모든 권리가 확정되면 확정된 권리ㆍ의무와 원고로부터 이전받았던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원고와 BBB를 합병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와 CCC PEF 사이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하여 부인의 소등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확정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기 위해 BBB가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1) 원고는 자회사 주식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켜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BBB 신설 당시 현금성 자산 2,075억 원을 포함하여 원고 자산의 23%에 해당하는 2,412억 원을 BBB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그 후 조세정책의 변경에 따라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신설되어 BBB가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므로, 원고로서는 회생계획 변경 등을 통해 BBB에 이전하였던 현금성 자산인 위 201,891,500,000원을 다시 이전받음으로써 BBB의 자본금을 500억 원 이하로 낮추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설령 원고가 BBB에 이전하였던 현금성 자산인 위 201,891,500,000원을 회생절차 종결 이전에 다시 이전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신설로 BBB가 추가 부담하게 될 이 사건 법인세를 피할 목적으로 주주인 원고에게 일정액 이상의 이익을 배당할 필요가 생겼다면, 이는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의 회생계획 변경신청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BB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회생계획 변경을 진행하여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을 함으로써(이러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사용될 것이다) 미환류소득으로 인한 이 사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미환류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세금이라는 불이익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재적 조세의 하나이므로, 정책적 유도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회생계획에 따라 용도가 특정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등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석하는 것이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한다).
2)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제도적 취지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들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용도가 특정된 소득을 보유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투자, 임금 증가 및 배당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미환류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유롭게 소득의 환류가 가능한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법적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배된다. 그런데 투자ㆍ상생협력세제가 도입된 이후 환류대상 항목에서 배당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유보소득을 환류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따라서 투자ㆍ상생협력세제가 시행된 2018 사업연도 이후에도 원고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원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과세한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2018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등 참조).
2)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은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5.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그 적용대상 기업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문언상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중인 원고도 미환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2013. 2. 22.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이 사건 회생계획(갑 제15호증)은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정하였고,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갑 제2호증)을 받아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BBB를 설립하면서 소송비용 등의 지급재원으로 원고의 자산 등을 BBB에 이전하였다. 따라서 BBB 설립 당시에는 BBB의 자산 및 소득의 지출 목적이 특정되어 있었고 배당이 불가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없고(제55조 제1항), 원고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이 사건 회생계획(갑 제15호증)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제215쪽), 회생계획은 불변의 것이 아니어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변경할 수 있다(제282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분할신설된 법인(이하 ‘소송전담회생법인’이라 하고, 소송전담회생법인을 분할 신설하고 남은 기존 법인을 ‘분할전법인’이라 한다)으로, 이자 소득을 창출하는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신설된 이후 회생계획 변경 등을 통해 원고에게 다시 현금성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BBB의 자본금을 500억 원 이하로 낮추거나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BBB에 이전한 현금성 자산을 그대로 두었는바, 원고와 BBB의 경영 판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를 보호하기 위하여 BBB에게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률의 문언에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또한, BBB는 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자 소득을 창출하는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원고에게 다시 이전하거나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고에게 배당으로 환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정책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원고가 분할 당시 이미 채무 초과로 인한 결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부담하지 않았을 법인세를 BBB가 추가로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규정이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채무자회생법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회생 중인 법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담세능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위 법률조항의 정책적 목적의 예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전담회생법인은 부인의 소 이외에 별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법인회생실무에서 소송전담회생법인의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전담회생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재산의 용도가 확정되어 있어 임의로 소득을 환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이 소득을 환류하는 대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할 것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소송전담회생법인이 회생 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에 있어 일반 법인들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환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생 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분할전법인으로서는 소송전담회생법인을 분할 신설한 뒤 자본을 모두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소송전담회생법인이 일반 법인과 달라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면, 오히려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인정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5)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투자ㆍ상생협력세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회생절차에서 유보소득을 환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선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신설된 이후 회생계획 변경 등을 통해 원고에게 다시 현금성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BBB의 자본금을 500억원 이하로 낮추어 이 사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인권 소송을 전담하는 BBB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BBB에 이전한 약 2,075억 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을 그대로 두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금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의 부과는 원고와 BBB의 경영 판단 내지 자기 결정에 의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투자ㆍ상생협력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환류대상 항목에서 배당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 의무와 무관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BBB와 같은 소송전담회생법인은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회생계획에 따라 용도가 확정되어 있어 소득을 임의로 환류할 수 없음에도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이 소득을 환류하는 대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할 것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만약 회생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면, 분할전법인으로서는 소송전담회생법인을 분할신설한 뒤 자본을 모두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38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2. 선고 2022구합59288 판결
판 결 선 고 2023.9.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들은 소송비용 및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지급되는 것 등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BBB는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 및 소송상대방인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상 그 재산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회생계획 변경신청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조기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기 위하여 2013. 12. 19.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BBB(이전 대상 순자산 2,412억 원, 자본금 5억 원, 주식 100% 원고 보유)를 분할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3. 12. 26. BBB를 설립한 다음 BBB에게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이전하고 2014. 2.경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파트너스오(5)호 PEF(이하 ‘CCC PEF’라 한다)는 2009. 6.경 원고와 사이에 DDD의 신주를 1,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간 계약 및 확약’을 통해서 EEE 보통주 4,037,830주와 FFF 보통주 1,023,829주를 CCC증권계좌에 입고시킨 후 CCC PE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제한규정을 두고 위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변제받고 신주를 원고가 양도받을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갖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DDD의 M&A를 진행하자, CCC PEF는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위 주주간 계약 및 확약에 따른 주식환매청구권(풋옵션)행사를 주장하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주인수대금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청구금액 1,575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을 구함에 따라 조사확정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4102)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위 계약 일체 및 그와 관련된 조사확정재판과 CCC증권에 입금된 EEE 보통주식 4,037,830주의 매각대금 201,891,500,000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BBB에게 이전된 계약, 소송 및 재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부인의 소 등의 결과에 따라 모든 권리가 확정되면 확정된 권리ㆍ의무와 원고로부터 이전받았던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원고와 BBB를 합병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와 CCC PEF 사이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하여 부인의 소등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확정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기 위해 BBB가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1) 원고는 자회사 주식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켜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BBB 신설 당시 현금성 자산 2,075억 원을 포함하여 원고 자산의 23%에 해당하는 2,412억 원을 BBB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그 후 조세정책의 변경에 따라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신설되어 BBB가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므로, 원고로서는 회생계획 변경 등을 통해 BBB에 이전하였던 현금성 자산인 위 201,891,500,000원을 다시 이전받음으로써 BBB의 자본금을 500억 원 이하로 낮추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설령 원고가 BBB에 이전하였던 현금성 자산인 위 201,891,500,000원을 회생절차 종결 이전에 다시 이전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신설로 BBB가 추가 부담하게 될 이 사건 법인세를 피할 목적으로 주주인 원고에게 일정액 이상의 이익을 배당할 필요가 생겼다면, 이는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의 회생계획 변경신청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BB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회생계획 변경을 진행하여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을 함으로써(이러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사용될 것이다) 미환류소득으로 인한 이 사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미환류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세금이라는 불이익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재적 조세의 하나이므로, 정책적 유도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회생계획에 따라 용도가 특정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등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석하는 것이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한다).
2)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제도적 취지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들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용도가 특정된 소득을 보유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투자, 임금 증가 및 배당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미환류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유롭게 소득의 환류가 가능한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법적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배된다. 그런데 투자ㆍ상생협력세제가 도입된 이후 환류대상 항목에서 배당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유보소득을 환류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따라서 투자ㆍ상생협력세제가 시행된 2018 사업연도 이후에도 원고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원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과세한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2018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등 참조).
2)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은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5.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그 적용대상 기업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문언상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중인 원고도 미환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2013. 2. 22.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이 사건 회생계획(갑 제15호증)은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정하였고,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갑 제2호증)을 받아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BBB를 설립하면서 소송비용 등의 지급재원으로 원고의 자산 등을 BBB에 이전하였다. 따라서 BBB 설립 당시에는 BBB의 자산 및 소득의 지출 목적이 특정되어 있었고 배당이 불가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없고(제55조 제1항), 원고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이 사건 회생계획(갑 제15호증)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제215쪽), 회생계획은 불변의 것이 아니어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변경할 수 있다(제282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분할신설된 법인(이하 ‘소송전담회생법인’이라 하고, 소송전담회생법인을 분할 신설하고 남은 기존 법인을 ‘분할전법인’이라 한다)으로, 이자 소득을 창출하는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신설된 이후 회생계획 변경 등을 통해 원고에게 다시 현금성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BBB의 자본금을 500억 원 이하로 낮추거나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BBB에 이전한 현금성 자산을 그대로 두었는바, 원고와 BBB의 경영 판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를 보호하기 위하여 BBB에게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률의 문언에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또한, BBB는 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자 소득을 창출하는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원고에게 다시 이전하거나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고에게 배당으로 환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정책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원고가 분할 당시 이미 채무 초과로 인한 결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부담하지 않았을 법인세를 BBB가 추가로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규정이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채무자회생법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회생 중인 법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담세능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위 법률조항의 정책적 목적의 예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전담회생법인은 부인의 소 이외에 별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법인회생실무에서 소송전담회생법인의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전담회생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재산의 용도가 확정되어 있어 임의로 소득을 환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이 소득을 환류하는 대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할 것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소송전담회생법인이 회생 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에 있어 일반 법인들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환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생 중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분할전법인으로서는 소송전담회생법인을 분할 신설한 뒤 자본을 모두 소송전담회생법인에 이전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소송전담회생법인이 일반 법인과 달라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면, 오히려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인정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5)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투자ㆍ상생협력세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회생절차에서 유보소득을 환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선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신설된 이후 회생계획 변경 등을 통해 원고에게 다시 현금성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BBB의 자본금을 500억원 이하로 낮추어 이 사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인권 소송을 전담하는 BBB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BBB에 이전한 약 2,075억 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을 그대로 두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금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의 부과는 원고와 BBB의 경영 판단 내지 자기 결정에 의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투자ㆍ상생협력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환류대상 항목에서 배당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 의무와 무관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