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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단전·단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160
판결 요약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 목적으로 단전‧단수된 주택실질적 주거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취득 직후 해체 허가 신청 등 실질적 철거 절차 진행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철거예정주택 #단전단수 #주택건설사업 #임차인퇴거
질의 응답
1. 철거를 위해 단전·단수된 공실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철거 목적 취득 후 공실이고 단전·단수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판결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 상태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철거 절차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철거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주택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판결은 '외형상 주택이나 임차인 모두 퇴거, 해체허가 절차 진행, 공실 및 단전·단수상태였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세를 이미 부과 또는 납부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다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재산세 부과·납부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판결은 '재산세 과세자료로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되더라도, 법적 성질·과세권자·불복절차가 다르므로 별도 다툼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철거 예정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주택이 사용 불가 상태이고 철거 절차가 명확히 진행 중이라면 시행령 개정 전에도 합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판결은, 시행령 개정 전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및 법체계에 비추어 공실·단전·단수·철거절차 진행의 경우 실질과세원칙 및 최소침해원칙상 비과세(합산배제) 취지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상태의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원 고

유****얼라이언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627,10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420,5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0. 3. 23.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12. 2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황**은 2020. 12. 1.부터 2022. 6.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2022. 6. 16.부터는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 원고는 2020. 12. 24. ***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5개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황**은 2020. 12. 30. 용산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용산구청장은 2021. 8. 23. 관리자를 **자산신탁으로 하여 건축물 해체허가서를 발급하였다.

. 피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원고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1. 11. 17.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27,10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42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12. 30. 국세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22. 2.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2.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되어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해체신청을 하였음에도 용산구청장의 처리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그 지연의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2021. 1. 29.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는 내용의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들은 그 시기경 이 사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임차인들의 퇴거 이후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속 공실상태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0. 용산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해체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1. 1. 26. 철거 및 신축 관련 제1차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용산구청 굴토심의위원회는 2021. 2. 8., 2021. 3. 11., 2021. 5. 27. 각 회의를 거쳐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2021. 6. 11. 재차 이 사건 건물 해체허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용산구청장이 2021. 8. 23. 이를 허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해체기간을 2021. 8. 19.부터 2021. 12. 30.까지로 하여 해체가 진행되었고, 2022. 7. 26.경 해체공사완료(멸실) 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용산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기본적인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기능 외에도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

데, 위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 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

실시키는 주택’이 추가(신설)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하였다. 종래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라고 규정하였고, 2020. 8. 18.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②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보일 뿐이다.

③ 2022. 2.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추가됨으로써 합산배제대상이 확장되었는데,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위와 같은 주택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통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그 비용이 도리어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산배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사실상 위 조항의 도입 취지이다.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 8. 23.에야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에 관하여는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모두 별개인 독립한 과세처분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없다거나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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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단전·단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160
판결 요약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 목적으로 단전‧단수된 주택실질적 주거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취득 직후 해체 허가 신청 등 실질적 철거 절차 진행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철거예정주택 #단전단수 #주택건설사업 #임차인퇴거
질의 응답
1. 철거를 위해 단전·단수된 공실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철거 목적 취득 후 공실이고 단전·단수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판결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 상태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철거 절차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철거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주택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판결은 '외형상 주택이나 임차인 모두 퇴거, 해체허가 절차 진행, 공실 및 단전·단수상태였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세를 이미 부과 또는 납부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다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재산세 부과·납부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판결은 '재산세 과세자료로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되더라도, 법적 성질·과세권자·불복절차가 다르므로 별도 다툼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철거 예정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주택이 사용 불가 상태이고 철거 절차가 명확히 진행 중이라면 시행령 개정 전에도 합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판결은, 시행령 개정 전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및 법체계에 비추어 공실·단전·단수·철거절차 진행의 경우 실질과세원칙 및 최소침해원칙상 비과세(합산배제) 취지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상태의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원 고

유****얼라이언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627,10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420,5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0. 3. 23.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12. 2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황**은 2020. 12. 1.부터 2022. 6.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2022. 6. 16.부터는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 원고는 2020. 12. 24. ***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5개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황**은 2020. 12. 30. 용산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용산구청장은 2021. 8. 23. 관리자를 **자산신탁으로 하여 건축물 해체허가서를 발급하였다.

. 피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원고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1. 11. 17.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27,10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42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12. 30. 국세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22. 2.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2.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되어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해체신청을 하였음에도 용산구청장의 처리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그 지연의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2021. 1. 29.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는 내용의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들은 그 시기경 이 사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임차인들의 퇴거 이후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속 공실상태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0. 용산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해체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1. 1. 26. 철거 및 신축 관련 제1차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용산구청 굴토심의위원회는 2021. 2. 8., 2021. 3. 11., 2021. 5. 27. 각 회의를 거쳐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2021. 6. 11. 재차 이 사건 건물 해체허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용산구청장이 2021. 8. 23. 이를 허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해체기간을 2021. 8. 19.부터 2021. 12. 30.까지로 하여 해체가 진행되었고, 2022. 7. 26.경 해체공사완료(멸실) 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용산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기본적인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기능 외에도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

데, 위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 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

실시키는 주택’이 추가(신설)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하였다. 종래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라고 규정하였고, 2020. 8. 18.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②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보일 뿐이다.

③ 2022. 2.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추가됨으로써 합산배제대상이 확장되었는데,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위와 같은 주택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통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그 비용이 도리어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산배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사실상 위 조항의 도입 취지이다.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 8. 23.에야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에 관하여는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모두 별개인 독립한 과세처분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없다거나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