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배AA 외 1명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12.05. |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AA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AA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CC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CC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2.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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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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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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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배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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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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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2.05. |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AA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AA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CC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CC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2.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