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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불법 개인정보 취득·판매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기준

2016노336
판결 요약
대출 중개를 빙자해 전화상담 등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금전적으로 거래하거나 외부에 넘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업무제휴 관계 또는 합법적 취득이 아닌 점, 범죄 규모와 조직적 수행, 범행 후 태도 등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판매 #개인정보 수집 #부정한 수단
질의 응답
1.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수집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336 판결은 대출광고 상담을 빙자해 정보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숨기며 수집하는 행위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전적으로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경우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집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336 판결은 피고인이 47,364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3.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 취득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주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숨긴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취득 경위와 목적이 법원이 중요하게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336 판결은 상담이 대출중개를 위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실제로는 개인정보 수집이 주 목적임을 여러 정황상 인정하였습니다.
4. 양형에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 행위의 조직성·반성 여부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답변
조직적 범행, 반성 없는 태도 등은 더 무거운 처벌사유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336 판결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범행기간·규모·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근거를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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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33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연(기소), 김재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피고인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30. 선고 2015고단298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3항 기재 관련하여는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건수가 47,364건이 아닌 2,000건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6, 공소외 7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 파이낸셜, 공소외 8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 파이낸셜과 대출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의 직원들인 1차 상담원들(텔레마케터)이 오토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화통화가 연결된 사람들과 상담하여 대출 필요 여부 및 필요금액, 이름, 직업,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의 정보를 알아내고, 대출을 원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 파이낸셜, ○○○ 파이낸셜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싸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 파이낸셜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이후 △△△△ 파이낸셜, ○○○ 파이낸셜의 2차 상담원들이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전화하여 ⁠‘□□□’라는 대출에이전트와 연결시켜 준 점,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인 △△△△ 파이낸셜, ○○○ 파이낸셜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출에이전트의 상호 ⁠‘□□□’를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점, 1차 상담원들은 "공소외 10 저축은행과 제휴한 회사인데, 저금리로 대환을 하거나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고 상담하였으나, 실제로 공소외 10 저축은행과 제휴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저금리로 대환하여 줄 수도 없었던 점, 1차 상담원들은 개인정보를 알아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나 팀장인 공소외 2는 1차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의 취득을 독려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담원들을 통하여 오토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화하여 상담한 것은 개인정보의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대출중개를 위한 것처럼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피고인은 공소외 9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3,500원을 받기로 하고 대출상담을 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하였고, 공소외 9는 매월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1건당 3,500원씩 계산하여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9에게 전달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공소외 9는 피고인이 신용대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47,364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이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며, 그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24. 선고 2016노3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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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수집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336 판결은 대출광고 상담을 빙자해 정보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숨기며 수집하는 행위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전적으로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경우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집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336 판결은 피고인이 47,364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3.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 취득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주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숨긴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취득 경위와 목적이 법원이 중요하게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336 판결은 상담이 대출중개를 위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실제로는 개인정보 수집이 주 목적임을 여러 정황상 인정하였습니다.
4. 양형에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 행위의 조직성·반성 여부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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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범행, 반성 없는 태도 등은 더 무거운 처벌사유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336 판결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범행기간·규모·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근거를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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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33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연(기소), 김재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피고인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30. 선고 2015고단298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3항 기재 관련하여는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건수가 47,364건이 아닌 2,000건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6, 공소외 7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 파이낸셜, 공소외 8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 파이낸셜과 대출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의 직원들인 1차 상담원들(텔레마케터)이 오토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화통화가 연결된 사람들과 상담하여 대출 필요 여부 및 필요금액, 이름, 직업,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의 정보를 알아내고, 대출을 원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 파이낸셜, ○○○ 파이낸셜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싸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 파이낸셜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이후 △△△△ 파이낸셜, ○○○ 파이낸셜의 2차 상담원들이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전화하여 ⁠‘□□□’라는 대출에이전트와 연결시켜 준 점,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인 △△△△ 파이낸셜, ○○○ 파이낸셜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출에이전트의 상호 ⁠‘□□□’를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점, 1차 상담원들은 "공소외 10 저축은행과 제휴한 회사인데, 저금리로 대환을 하거나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고 상담하였으나, 실제로 공소외 10 저축은행과 제휴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저금리로 대환하여 줄 수도 없었던 점, 1차 상담원들은 개인정보를 알아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나 팀장인 공소외 2는 1차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의 취득을 독려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담원들을 통하여 오토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화하여 상담한 것은 개인정보의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대출중개를 위한 것처럼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피고인은 공소외 9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3,500원을 받기로 하고 대출상담을 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하였고, 공소외 9는 매월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1건당 3,500원씩 계산하여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9에게 전달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공소외 9는 피고인이 신용대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47,364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이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며, 그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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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24. 선고 2016노3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