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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압류·가압류·노무비 공제 분쟁에서 이행청구권 범위

2015나2148
판결 요약
공사대금채권 양도 후 제3채권자의 추심명령이 더 먼저 송달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양수 채권 중 압류·추심 이외의 가압류에 불과한 금액이나, 양도 후 피고가 지급한 노무비 상당액에 대해선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양도 #채권압류 #추심명령 #가압류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전에 제3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송달했다면, 양수인은 전액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권양도 통지 전 송달되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선 양수인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은 추심명령 송달 전후 관계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양수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먼저 송달된 경우 양수인은 그 금액도 이행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는 단순 추심 금지 효과만 있으므로, 양수인은 가압류된 금액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은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더라도 양수인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통지 후에 채무자가 공사노무자에게 직불한 노무비는 패소 위험 없이 상계·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 후에 지급된 노무비는 양수인에 대한 공제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법 제451조(채권양도 통지 시점에 대항할 사유)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대항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건설공사 도급대금 중 노임 상당액의 압류금지 규정은 양도 금지까지 포함하나요?
답변
노임상당금액의 압류는 금지되지만, 채권양도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및 대법원 선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양도 제한 근거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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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공사대금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민병권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1242 판결

【변론종결】

2016. 7.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2,645,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5,004,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는 아산시 ⁠(주소 생략) 지상에 건물을 지어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개설하고자, 2013. 2. 25.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위 병원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3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합계 1,639,618,042원이다.
3) 소외 3 회사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아래에 기재한 합계 1,493,950,700원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앞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소외 3 회사에 지급한 1,075,500,000원
②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소외 4 회사 및 소외 5 회사에게 직접 도급주어 시공한 냉반방설비 및 통신설비 공사대금 300,000,000원
③ 피고가 소외 3 회사의 하수급인 소외 1(가구설치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35,000,000원
④ 소외 3 회사에 대한 채권자 소외 2가 채무자를 소외 3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8023호로 받은 선순위 채권가압류 금액 83,450,700원(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381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됨)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1,639,618,042원 중 위 4)항에서 인정한 1,493,950,700원을 공제한 잔액은 145,667,342원(= 1,639,618,042원 - 1,493,950,700원)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13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외 6 회사의 압류 및 추심채권액 또는 채권양도 금액의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소외 3 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인 소외 6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0,622,575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추심명령 금액 90,622,575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3 회사는 2013. 4. 25.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6,000,000원의 채권을 소외 6 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2013. 6. 11.경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채권양도 금액 86,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6 회사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2756호로 소외 3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0,662,57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2013. 5.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90,662,575원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소외 6 회사만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채무자 및 그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앞에서 본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45,667,342원에서 위 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55,004,767원(= 145,667,342원 - 90,662,575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금액 137,650,000원 중 위 55,004,767원을 초과한 82,645,233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피고의 위 ①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위 ②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소외 7 회사와 소외 8 회사의 채권가압류 금액의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이전에 소외 3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7 회사와 소외 8 회사로부터 합계 90,394,467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채권가압류 금액 90,394,467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인 2013.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8959호로 채권자 소외 7 회사, 채무자 소외 3 회사, 제3채무자 ○○○○병원(피고), 청구금액 68,000,000원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2013. 7. 25.자)을, 2013. 8. 26. 같은 법원 2013카단63119호로 채권자 소외 8 회사, 채무자 소외 3 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2,394,467원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2013. 8. 23.자)을 각 송달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비록 소외 7 회사와 소외 8 회사의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소외 3 회사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소외 3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노임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13. 9. 13. 소외 3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노임 105,910,000원을 직불하였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노임 상당액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다(이 사건 채권양도 중 위 노임 상당액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노임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로서는 당연히 노무자들에게 체불된 노임을 지급했어야 하고, 특히 피고가 스스로 소외 3 회사를 대신하여 노임을 직불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노임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노임 상당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이지 이를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813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노임 상당액에 대한 채권양도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후에 발생한 사유는 채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민법 제451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한 이후인 2013. 9. 13. 소외 3 회사(양도인)를 대신하여 체불된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이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임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소외 3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노무자들에 대한 소외 3 회사의 노임채무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55,004,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2.의 가.항에서 본 82,645,233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55,004,767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5%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박선준 방이엽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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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사대금채권 양도 후 제3채권자의 추심명령이 더 먼저 송달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양수 채권 중 압류·추심 이외의 가압류에 불과한 금액이나, 양도 후 피고가 지급한 노무비 상당액에 대해선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양도 #채권압류 #추심명령 #가압류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전에 제3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송달했다면, 양수인은 전액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권양도 통지 전 송달되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선 양수인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은 추심명령 송달 전후 관계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양수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먼저 송달된 경우 양수인은 그 금액도 이행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는 단순 추심 금지 효과만 있으므로, 양수인은 가압류된 금액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은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더라도 양수인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통지 후에 채무자가 공사노무자에게 직불한 노무비는 패소 위험 없이 상계·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 후에 지급된 노무비는 양수인에 대한 공제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법 제451조(채권양도 통지 시점에 대항할 사유)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대항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건설공사 도급대금 중 노임 상당액의 압류금지 규정은 양도 금지까지 포함하나요?
답변
노임상당금액의 압류는 금지되지만, 채권양도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및 대법원 선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양도 제한 근거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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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공사대금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민병권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1242 판결

【변론종결】

2016. 7.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2,645,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5,004,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는 아산시 ⁠(주소 생략) 지상에 건물을 지어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개설하고자, 2013. 2. 25.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위 병원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3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합계 1,639,618,042원이다.
3) 소외 3 회사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아래에 기재한 합계 1,493,950,700원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앞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소외 3 회사에 지급한 1,075,500,000원
②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소외 4 회사 및 소외 5 회사에게 직접 도급주어 시공한 냉반방설비 및 통신설비 공사대금 300,000,000원
③ 피고가 소외 3 회사의 하수급인 소외 1(가구설치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35,000,000원
④ 소외 3 회사에 대한 채권자 소외 2가 채무자를 소외 3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8023호로 받은 선순위 채권가압류 금액 83,450,700원(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381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됨)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1,639,618,042원 중 위 4)항에서 인정한 1,493,950,700원을 공제한 잔액은 145,667,342원(= 1,639,618,042원 - 1,493,950,700원)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13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외 6 회사의 압류 및 추심채권액 또는 채권양도 금액의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소외 3 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인 소외 6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0,622,575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추심명령 금액 90,622,575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3 회사는 2013. 4. 25.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6,000,000원의 채권을 소외 6 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2013. 6. 11.경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채권양도 금액 86,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6 회사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2756호로 소외 3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0,662,57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서 2013. 5.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90,662,575원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소외 6 회사만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채무자 및 그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앞에서 본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45,667,342원에서 위 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55,004,767원(= 145,667,342원 - 90,662,575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금액 137,650,000원 중 위 55,004,767원을 초과한 82,645,233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피고의 위 ①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위 ②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소외 7 회사와 소외 8 회사의 채권가압류 금액의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이전에 소외 3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7 회사와 소외 8 회사로부터 합계 90,394,467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채권가압류 금액 90,394,467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인 2013.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8959호로 채권자 소외 7 회사, 채무자 소외 3 회사, 제3채무자 ○○○○병원(피고), 청구금액 68,000,000원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2013. 7. 25.자)을, 2013. 8. 26. 같은 법원 2013카단63119호로 채권자 소외 8 회사, 채무자 소외 3 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2,394,467원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2013. 8. 23.자)을 각 송달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비록 소외 7 회사와 소외 8 회사의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소외 3 회사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소외 3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노임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13. 9. 13. 소외 3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노임 105,910,000원을 직불하였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노임 상당액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다(이 사건 채권양도 중 위 노임 상당액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노임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로서는 당연히 노무자들에게 체불된 노임을 지급했어야 하고, 특히 피고가 스스로 소외 3 회사를 대신하여 노임을 직불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노임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노임 상당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임상당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이지 이를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813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노임 상당액에 대한 채권양도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후에 발생한 사유는 채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민법 제451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한 이후인 2013. 9. 13. 소외 3 회사(양도인)를 대신하여 체불된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이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임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소외 3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노무자들에 대한 소외 3 회사의 노임채무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55,004,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2.의 가.항에서 본 82,645,233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55,004,767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5%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박선준 방이엽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