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528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528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