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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위한 건물 취득자금 법인세 익금산입 적법 판시

대법원 2023두52864
판결 요약
법인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한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수익사업 목적 취득으로 명확하다면 익금산입(법인세 부과)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세 #익금산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차입원리금이 법인세 익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수익사업 목적이 분명하다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864 판결은 원고가 수익사업에 사용할 의사로 건물을 취득했다면 차입원리금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라 볼 수 없고, 익금산입(법인세 부과)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차입원리금에 대한 법인세 세무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차입원리금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처분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864 판결은 사용 실적이 없고,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취득했다면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입금고유목적사업 지출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자금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864 판결에서, 차입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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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28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대법원 2023두52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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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한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수익사업 목적 취득으로 명확하다면 익금산입(법인세 부과)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세 #익금산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차입원리금이 법인세 익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수익사업 목적이 분명하다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864 판결은 원고가 수익사업에 사용할 의사로 건물을 취득했다면 차입원리금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라 볼 수 없고, 익금산입(법인세 부과)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차입원리금에 대한 법인세 세무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차입원리금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처분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864 판결은 사용 실적이 없고,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취득했다면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입금고유목적사업 지출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자금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2864 판결에서, 차입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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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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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두528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대법원 2023두52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