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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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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479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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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백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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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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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630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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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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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2.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15,87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174,4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73,9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147,1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95,85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24,23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3,5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만 보아야 하므로 그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거주자’의 정의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였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거소의 구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갑 제30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득의 귀속연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매년 다음과 같이 각 183일 이상을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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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내체류일 |
연도 |
국내체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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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
190일 |
‘15년 |
28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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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
213일 |
‘16년 |
3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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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194일 |
‘17년 |
3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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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
189일 |
(2) 원고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9-1 ㅇㅇㅇㅇㅇㅇ오피스텔 336호에서 생활하였다. 위 부동산은 원고가 2000. 7. 21.경 매수하여 2017. 12. 15.경까지 그 명의로 소유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3)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는 2000. 2. 17.부터 2015. 1. 22.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3, ㅇㅇ마을 307동 103호에, 2015. 1. 23.부터 2019. 1. 17.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2, ㅇㅇ마을 ㅇㅇ 1004동 1304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은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 이ㅇㅇ이 소유하고 있었다.
(4)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 이상의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과 체류장소, 원고와 배우자가 소유한 국내 소재 자산의 규모와 종류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일부 기간 국내에 체류한 것은 이 사건 외국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출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출발지를 싱가포르, 목적지를 인천으로 하는 왕복항공권을 예매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출국할 때까지 체류한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짧게는 5일부터 길게는 221일에 이르는 점, ② 원고는 국내에 그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고정적인 거처로 마련하여 두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곳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공권 예약내역만으로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이 업무상 출장을 목적으로 한 비일상적·비정기적 단기체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으로부터 2009년도부터 2019년도에 해당하는 기간 소득세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확인서(Certification of Singapore Tax Residence)1)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2)
3) 원고가 이 사건 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이 사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약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정의하고(제4조 제1항), 개인이 위 기준에 따라 양 체약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제4조 제1항 가목 전문),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제4조 제1항 가목 후문), ③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국가(제4조 제1항 나목)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하고,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국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다목).
다) 먼저 ‘항구적 주거’ 기준에 관하여 본다.
(1)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과 그 체류장소, 주거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26호증의1, 갑 제27호증,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년경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이 사건 외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취업비자 및 2020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았으며, 2006. 7.경 이후 아래와 같이 2년 단위로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임차하여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동안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싱가포르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라) 다음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관하여 본다.
(1)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개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위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8호증의1, 2, 갑 제30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므로, 이 사건 조약상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가) 원고와 그 가족의 국내 및 싱가포르 체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년 183일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등 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였고, 특히 2015년 이후로는 원고가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연간 70~80일 정도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배우자 이ㅇㅇ과 아들들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아들 백AA, 백BB의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가 장기인 기간은 군복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그 연령과 군복무 시기 및 그 이후의 소득활동 등에 비추어 원고와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 이ㅇㅇ은 2015년 이후 원고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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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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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ㅇㅇ) |
53 |
37 |
33 |
56 |
281 |
310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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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백AA) |
73 |
162 |
365 |
293 |
15 |
48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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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백BB) |
53 |
29 |
1 |
24 |
214 |
350 |
365 |
(나) 소득, 경제활동 및 재산 보유상태
① 원고가 싱가포르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 신고납부한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 합계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7억 6,800만 원인데, 같은 기간 국내 원고 계좌로 송금한 돈은 13억 8,500만 원에 이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외에 다른 주요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그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하여 주식투자, 카드대금 결제, 자동차 구입, 휴대폰 요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싱가포르 계좌 입출금 내역상 싱가포르에 유보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방위사업청에 이들을 국외조달원으로 등록한 이후 이 사건 외국법인의 1인 주주이자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은 모두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고, 매 사업연도 싱가포르 국세청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왔으므로, 원고의 주요 경제활동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 부품 납품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가 싱가포르에 간 이후 이 사건 외국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진행한 사업은, 여전히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주요 거래처로 하여 종전에 국내에서 진행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외국법인은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로서 원고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도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인 물리적 사무공간도 없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 혼자서 운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의 임직원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직접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납품 중개로서 특별한 절차적·장소적 제약 없이 수행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상당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③ 원고는 국내에서 배우자인 이ㅇㅇ 명의로 2004. 12. 22.경부터 ‘마ㅇㅇㅇㅇㅇ’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3. 5. 1.경 주식회사 마ㅇㅇㅇㅇㅇ를 설립하여 무역대리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의 배우자 이ㅇㅇ은 2000. 2. 14.경 그 명의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3 ㅇㅇ마을 307동 103호를 2015. 1. 23.경까지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 원고는 2004. 11. 17.경 그 명의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9-1 ㅇㅇㅇㅇㅇㅇ오피스텔 336호를 2017. 12. 15.경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위 부동산에서 생활하였다. 그 밖에도 원고는 2014. 8. 28.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2 ㅇㅇ마을 ㅇㅇ아파트 1004동 1304호를 그 명의로 취득하여 2019. 1. 10.경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나 그 배우자가 싱가포르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정은 현출된 바 없다.3)
다.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면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인 사람이므로, 소득세법과 이 사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싱가포르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에 그 밖의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소득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국외소득 중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7항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되고, 위 조약 제10조 제5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싱가포르에만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으므로 싱가포르에만 과세권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국외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싱가포르에만 과세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국외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국외소득 중 피고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928,565,469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엄격한 열거주의를 택한 소득세법의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국외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과세권 존부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 거주자인 원고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과세소송에 있어서 비과세·면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 측에게 있고(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이는 조세조약에 근거한 비과세 또는 면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7항 가목에서 ‘배당은 싱가폴의 법인 거주자가 지급한 때는 싱가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7항은 배당소득의 발생지에 대한 간주규정일 뿐,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권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의 거주자인 법인[이 사건 외국법인]이 타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원고]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
3) 이 사건 조약 제1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원고]에게 발생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원고]가 타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의 거주자인 법인[이 사건 외국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싱가포르]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및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모두 대한민국에 원칙적인 과세권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대한민국에 과세권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배당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라고 볼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외국법인은 모두 원고가 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로 재직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돈 외에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외국법인의 계좌나 원고의 싱가포르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국내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사적으로 인출하였고, 그 횟수나 1회에 송금 내지 인출한 금액이 적지 않다. 원고는 이와 같이 송금 및 인출한 돈을 자녀 학자금,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의 소득을 사외유출하여 이를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볼 것이다.
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대차대조표상 회사의 순재산액이 자본액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 ‘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말하나 반드시 이익이 있는 경우의 배당만 배당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없는 배당에 의한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의 ‘수익’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주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받는다면 이는 위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갑 제4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싱가포르 소득세법은 소득세 관련 거주자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You will be regarded as a tax resident if you:
i. for at least 183 days in a calendar year; or
ii. continuously for three consecutive years; or
3) 다만,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고율의 과세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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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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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479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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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백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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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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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630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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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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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2.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15,87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174,4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73,9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147,1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95,85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24,23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3,5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만 보아야 하므로 그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거주자’의 정의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였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거소의 구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갑 제30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득의 귀속연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매년 다음과 같이 각 183일 이상을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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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내체류일 |
연도 |
국내체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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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
190일 |
‘15년 |
281일 |
|
‘12년 |
213일 |
‘16년 |
3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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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194일 |
‘17년 |
301일 |
|
‘14년 |
189일 |
(2) 원고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9-1 ㅇㅇㅇㅇㅇㅇ오피스텔 336호에서 생활하였다. 위 부동산은 원고가 2000. 7. 21.경 매수하여 2017. 12. 15.경까지 그 명의로 소유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3)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는 2000. 2. 17.부터 2015. 1. 22.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3, ㅇㅇ마을 307동 103호에, 2015. 1. 23.부터 2019. 1. 17.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2, ㅇㅇ마을 ㅇㅇ 1004동 1304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은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 이ㅇㅇ이 소유하고 있었다.
(4) 원고는 싱가포르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 이상의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과 체류장소, 원고와 배우자가 소유한 국내 소재 자산의 규모와 종류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일부 기간 국내에 체류한 것은 이 사건 외국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출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출발지를 싱가포르, 목적지를 인천으로 하는 왕복항공권을 예매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출국할 때까지 체류한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짧게는 5일부터 길게는 221일에 이르는 점, ② 원고는 국내에 그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고정적인 거처로 마련하여 두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곳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공권 예약내역만으로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이 업무상 출장을 목적으로 한 비일상적·비정기적 단기체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으로부터 2009년도부터 2019년도에 해당하는 기간 소득세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확인서(Certification of Singapore Tax Residence)1)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2)
3) 원고가 이 사건 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이 사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약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정의하고(제4조 제1항), 개인이 위 기준에 따라 양 체약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제4조 제1항 가목 전문),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제4조 제1항 가목 후문), ③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국가(제4조 제1항 나목)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하고,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국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다목).
다) 먼저 ‘항구적 주거’ 기준에 관하여 본다.
(1)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과 그 체류장소, 주거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26호증의1, 갑 제27호증,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년경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이 사건 외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취업비자 및 2020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았으며, 2006. 7.경 이후 아래와 같이 2년 단위로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임차하여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동안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싱가포르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라) 다음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관하여 본다.
(1)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개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위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8호증의1, 2, 갑 제30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므로, 이 사건 조약상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가) 원고와 그 가족의 국내 및 싱가포르 체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년 183일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등 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였고, 특히 2015년 이후로는 원고가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연간 70~80일 정도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배우자 이ㅇㅇ과 아들들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아들 백AA, 백BB의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가 장기인 기간은 군복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그 연령과 군복무 시기 및 그 이후의 소득활동 등에 비추어 원고와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 이ㅇㅇ은 2015년 이후 원고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배우자 (이ㅇㅇ) |
53 |
37 |
33 |
56 |
281 |
310 |
305 |
|
아들 (백AA) |
73 |
162 |
365 |
293 |
15 |
48 |
40 |
|
아들 (백BB) |
53 |
29 |
1 |
24 |
214 |
350 |
365 |
(나) 소득, 경제활동 및 재산 보유상태
① 원고가 싱가포르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 신고납부한 이 사건 국외근로소득 합계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7억 6,800만 원인데, 같은 기간 국내 원고 계좌로 송금한 돈은 13억 8,500만 원에 이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외에 다른 주요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그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하여 주식투자, 카드대금 결제, 자동차 구입, 휴대폰 요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싱가포르 계좌 입출금 내역상 싱가포르에 유보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방위사업청에 이들을 국외조달원으로 등록한 이후 이 사건 외국법인의 1인 주주이자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은 모두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고, 매 사업연도 싱가포르 국세청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왔으므로, 원고의 주요 경제활동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 부품 납품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가 싱가포르에 간 이후 이 사건 외국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진행한 사업은, 여전히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주요 거래처로 하여 종전에 국내에서 진행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외국법인은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로서 원고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도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인 물리적 사무공간도 없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 혼자서 운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의 임직원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직접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납품 중개로서 특별한 절차적·장소적 제약 없이 수행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상당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③ 원고는 국내에서 배우자인 이ㅇㅇ 명의로 2004. 12. 22.경부터 ‘마ㅇㅇㅇㅇㅇ’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3. 5. 1.경 주식회사 마ㅇㅇㅇㅇㅇ를 설립하여 무역대리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의 배우자 이ㅇㅇ은 2000. 2. 14.경 그 명의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3 ㅇㅇ마을 307동 103호를 2015. 1. 23.경까지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 원고는 2004. 11. 17.경 그 명의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9-1 ㅇㅇㅇㅇㅇㅇ오피스텔 336호를 2017. 12. 15.경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위 부동산에서 생활하였다. 그 밖에도 원고는 2014. 8. 28.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2 ㅇㅇ마을 ㅇㅇ아파트 1004동 1304호를 그 명의로 취득하여 2019. 1. 10.경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나 그 배우자가 싱가포르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정은 현출된 바 없다.3)
다.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면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인 사람이므로, 소득세법과 이 사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싱가포르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에 그 밖의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소득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국외소득 중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7항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되고, 위 조약 제10조 제5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싱가포르에만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으므로 싱가포르에만 과세권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국외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싱가포르에만 과세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국외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국외소득 중 피고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928,565,469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엄격한 열거주의를 택한 소득세법의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국외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과세권 존부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 거주자인 원고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과세소송에 있어서 비과세·면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 측에게 있고(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이는 조세조약에 근거한 비과세 또는 면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7항 가목에서 ‘배당은 싱가폴의 법인 거주자가 지급한 때는 싱가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7항은 배당소득의 발생지에 대한 간주규정일 뿐,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권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의 거주자인 법인[이 사건 외국법인]이 타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원고]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
3) 이 사건 조약 제1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원고]에게 발생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원고]가 타방체약국[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의 거주자인 법인[이 사건 외국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싱가포르]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및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모두 대한민국에 원칙적인 과세권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대한민국에 과세권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배당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라고 볼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외국법인은 모두 원고가 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로 재직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돈 외에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외국법인의 계좌나 원고의 싱가포르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국내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사적으로 인출하였고, 그 횟수나 1회에 송금 내지 인출한 금액이 적지 않다. 원고는 이와 같이 송금 및 인출한 돈을 자녀 학자금,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의 소득을 사외유출하여 이를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볼 것이다.
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대차대조표상 회사의 순재산액이 자본액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 ‘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말하나 반드시 이익이 있는 경우의 배당만 배당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없는 배당에 의한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의 ‘수익’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주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받는다면 이는 위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갑 제4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싱가포르 소득세법은 소득세 관련 거주자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You will be regarded as a tax resident if you:
i. for at least 183 days in a calendar year; or
ii. continuously for three consecutive years; or
3) 다만,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고율의 과세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