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79004 |
|
원고, 항소인 |
신AA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9. 28. 선고 2017가단5426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9. 19. |
|
판 결 선 고 |
2018. 10.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64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2.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내지 같은 면 제19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통고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아니하나 위법성 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
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
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 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
분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참조) 비록 위 통고처분 자체의 적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
회는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
당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벌금의 양
정에 관하여도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할 것인
데,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벌금을 납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등
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후 이 사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 벌금 상당
의 부당이득을 구함은 관련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79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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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79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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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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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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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9. 28. 선고 2017가단542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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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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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64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2.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내지 같은 면 제19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통고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아니하나 위법성 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
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
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 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
분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참조) 비록 위 통고처분 자체의 적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
회는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
당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벌금의 양
정에 관하여도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할 것인
데,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벌금을 납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등
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후 이 사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 벌금 상당
의 부당이득을 구함은 관련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79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