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통고처분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 여부와 한계

수원지방법원 2017나79004
판결 요약
조세범 통고처분을 이행한 이후에는, 이미 임의로 승복해 벌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통고처분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절차(형사재판 등) 내에서만 다툴 수 있을 뿐, 민사상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통고처분 #조세범 처벌절차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벌금납부
질의 응답
1. 통고처분 후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통고처분 이행 후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9004 판결은 통고처분 이행에 따른 임의적 승복이 효력발생 요건이며, 일단 벌금을 납부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면,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통고처분 자체는 처분성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9004 판결은 통고처분만으로는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통고처분 이행을 거부한 후 고발 절차 및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9004 판결에 따르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복절차(형사재판)가 마련되어 있어 이 절차 내에서 위법성·벌금 등을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79004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9. 28. 선고 2017가단5426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19.

판 결 선 고

2018. 10.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64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2.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내지 같은 면 제19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통고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아니하나 위법성 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

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

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 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

분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참조) 비록 위 통고처분 자체의 적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

회는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

당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벌금의 양

정에 관하여도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할 것인

데,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벌금을 납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등

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후 이 사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 벌금 상당

의 부당이득을 구함은 관련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79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통고처분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 여부와 한계

수원지방법원 2017나79004
판결 요약
조세범 통고처분을 이행한 이후에는, 이미 임의로 승복해 벌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통고처분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절차(형사재판 등) 내에서만 다툴 수 있을 뿐, 민사상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통고처분 #조세범 처벌절차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벌금납부
질의 응답
1. 통고처분 후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통고처분 이행 후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9004 판결은 통고처분 이행에 따른 임의적 승복이 효력발생 요건이며, 일단 벌금을 납부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면,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통고처분 자체는 처분성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9004 판결은 통고처분만으로는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통고처분 이행을 거부한 후 고발 절차 및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나-79004 판결에 따르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복절차(형사재판)가 마련되어 있어 이 절차 내에서 위법성·벌금 등을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79004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9. 28. 선고 2017가단5426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19.

판 결 선 고

2018. 10.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64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2.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내지 같은 면 제19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통고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아니하나 위법성 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

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

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 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

분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참조) 비록 위 통고처분 자체의 적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

회는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

당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벌금의 양

정에 관하여도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할 것인

데,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벌금을 납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등

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후 이 사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 벌금 상당

의 부당이득을 구함은 관련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79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