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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자금 이체와 증여세 추정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18
판결 요약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증여 추정은 그 입금이 곧 증여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고, 공동생활 필요나 생활비 등 다른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자금 흐름이 증여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추정되면 이를 번복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가족계좌 이체 #증여세 추정 #증여세 입증책임 #가족생활비
질의 응답
1. 부부간 일방의 계좌로 자금을 반복 이체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부부간 일방 계좌로 이체한 자금공동생활 편의 또는 생활비 등의 목적이 명백하다면 일괄적 증여 추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특유재산(예: 주식) 취득에 직접 사용됐고, 특별한 이의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판결은 입금 경위·목적·이체 후 사용처 등을 근거로 경험칙상 특유재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 증여 추정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금 이후 생활비·가사비용 사용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이 생활비, 보험료, 가족 용도로 사용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판결은 구체적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부부간 자금 이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납세자가 입증할 점은?
답변
자금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공동생활 편의나 위탁관리 등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판결 및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경험칙상 증여가 추정되면, 납세자가 배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합니다.
4. 증여 추정에서 배우자 외 제3자 명의 입금 또는 출처불명 이체가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명확한 입금자·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로 배우자 입금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 소명이나 제3자의 명확한 입금 증빙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판결은 입금자, 거래내역 등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증빙 없는 경우 배우자 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의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날을 원칙적으로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판결은 분할 입금의 경우, 각 입금일마다 증여가 이뤄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2누110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10214 판결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1123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변론종결

2023. 1. 12.

판결선고

2023. 2.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81,918,710원의 부과처분 중 1,517,727,2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쪽의 첫 번째 표 아래 4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를 ⁠“처분을 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4쪽 1줄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2. 5.경 위 나.항 기재 표 중 EEE, FFF 명의로 입금된 합계 50,000,000원(순번 1, 3번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별지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581,918,710원으로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 4쪽 ⁠[인정근거]에 ⁠“을 제20, 21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BBB은 부부 사이이다. BBB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에는 가족 공동생활의 편의,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입금액 전부를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특히 아래의 금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위 제1의 나.항 표 기재 출처가 불분명한 598,998,989원 중 순번 6번은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순번 9번은 원고가 운영하는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 아파트 공사현장의 견본주택 보증금을 회수한 것이며, 거래내역이 없는 나머지 순번은 원고의 자금을 입금한 것이다.

    2)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 중 271,902,664원은 BBB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입금되거나, 가족의 생활비, BBB의 보험료, 자녀들에 대한 용돈, 일용노무자에 대한 일당 등으로 지출되었다.

    3) 원고는 2016. 1. 23.부터 2006. 12. 22.까지 DDDD 주식회사(이하 ’DDDD‘이라 한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29,461,000원을 이 사건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은행계좌에 BBB이 입금한 돈과 원고가 급여로 받은 돈이 혼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매수자금에는 원고의 돈인 위 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급여 상당액은 이 사건 증권계좌에 송금된 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된 이후 다시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재예입된 돈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최초 송금되었을 때 이미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었는바, 다시 이 사건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여 다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같은 금액의 돈에 대하여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위 돈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 생략]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증여가 추정되는 범위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거나, 갑 제8, 9,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에는 원고에 대한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다른 원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 전부가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2006. 10. 27.부터 2006. 12. 26.까지 총 22회에 걸쳐 원고와 BBB 사이의 자녀인 GGG에게 합계 8억 4,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는 위 돈에서 원고에게 반환된 합계 2억 2,6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 1,550만 원을 BBB이 GGG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 8. 1. GGG에게 증여세 282,528,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GGG은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1588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에는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제2호증)을 살펴보면, 별지3 ⁠[표1]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소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이체내역, 보험료, 카드대금, 도시가스요금 등 결제내역, 자녀들에 대한 용돈 지급내역(GGG, HHH, III에게 소액 입금), BBB의 자동차 구입대금 지급내역 등이 존재한다. 이는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목적 외에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내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만,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및 BBB의 경력, 직업,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BBB에게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은 2006. 1. 27.부터 2006. 12. 27.까지 약 11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억원에 이르는 돈을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도 약 6억 4,000만 원 정도 입금되었는바,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의 공동생활의 편의 내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을 위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부 일방의 자금으로 타방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타인의 자금으로 특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BBB이 입금한 돈을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수월한 반면, 피고로서는 위 돈이 BBB으로부터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 중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체되어(BBB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돈을 포함한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하에서는 먼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돈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살핀다.

  다.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1)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

      가) BBB 명의로 입금된 돈

        이 사건 은행계좌에 BBB 명의로 합계 2,698,189,973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1의 나.항 기재 표 순번 1, 3, 6, 9번

        (1) 순번 1, 3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볼 수 없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순번 1, 3번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감액경정)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2) 순번 6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볼 수 없음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2006. 5. 4. 원고의 광주은행 100-***-***211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된 사실, ② 위 계좌에서 2006. 5. 8. 3억 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원고의 광주은행 100-***-***199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되었고, 2006. 5. 11. 위 계좌에서 149,961,004원이 출금(거래내용이 ⁠‘일부환매’로 기재되어 있다)된 사실, ③ 같은 날 이 사건 은행계좌에 위 순번 6번과 같이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BB이 위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3억 원이 원래 BBB의 돈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원고의 돈일 뿐 여전히 BBB의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순번 9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볼 수 없음

          갑 제4,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순번 9번의 거래내역에 ⁠‘△△ M/H'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CCCC의 대표이사였는데, CCCC은 그 무렵 △△ 아파트의 시행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순번 9번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견본주택과 관련한 내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순번 9번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1의 나.항 기재 표 순번 2, 4, 5, 7, 8, 10 내지 13번

        (1) 순번 4, 5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봄이 타당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 1.경 예금한 돈을 2003. 1. 및 4.경 출금한 다음 제2금융저축은행에 예치하였다가 2006. 2.경 출금하여 위와 같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 15.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03. 2. 27. 및 2003. 4. 15. 위 돈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돈을 약 3년이 경과한 2006. 2.경까지 그대로 보유하다가 위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순번 4, 5번의 거래내역의 거래내용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BBB 외의 다른 사람이 위 돈을 입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순번 8, 10, 11, 12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봄이 타당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2006. 5. 4. 3억 원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순차 입금하였다가 2006. 5. 11. 149,961,004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은행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6. 6. 11. 나머지 돈을 출금하여 위 순번 8,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700만 원을 분할하여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4.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순차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06. 5. 11. 149,961,004원을 출금하고, 2006. 6. 1. 나머지 돈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11. 출금한 149,961,004원을 포함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은행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위에서 BBB이 입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순번 6번의 돈이다), 원고는 2006. 6. 1. 출금한 나머지 돈을 같은 날 이 사건 증권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순번 8, 10, 11, 12번 합계 1억 3,700만 원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위 3억 원의 일부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위 각 순번 거래내역의 거래내용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BBB 외의 다른 사람이 위 돈을 입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순번 2, 7, 13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봄이 타당

          위 순번 2, 7, 13번은 거래내역의 거래내용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BBB 외의 다른 사람이 위 돈을 입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위 순번에 대하여는 자신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갑 제7호증(이 사건 증권계좌 거래내역) 이 외에는 별다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시기와 순번 2, 7, 13번의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되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표의 출처가 불분명한 금원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출처 불분명 금원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위 제1의 나.항 기재 표 위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바, 그중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돈은 합계 426,248,989원이다.

[표 생략]

    2) BBB이 입금한 돈의 합계액

      BBB이 이 사건 증권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이 합계 3,124,438,962원(= 2,698,189,973원 + 426,248,98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BBB이 입금한 돈의 총액은 3,224,438,962원(= 3,124,438,962원 + 1억 원)이다.

    3)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가) BBB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는 원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나아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BBB이 처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 전부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출금하여 원고의 명의의 특유재산(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별지4 ⁠[표2] 기재 2,275,638,962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은행계좌는 소위 마이너스 통장으로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적어도 2억 원까지는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BBB이 최초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2006. 1. 25. 무렵 이 사건 은행계좌의 잔액은 888,589원 이었고, 2006. 12. 27. 마지막으로 입금하기 직전의 잔액은 –44,075,525원이었다.

          이 사건 은행계좌로의 입금내역 중 대부분은 BBB, DDDD,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고, 그 외에는 ’2006. 1. 4.자 EEE 2,000만 원, 2006. 2. 6.자 FFF 30,000,000원, 2006. 8. 28.자 △△M/H 22,750,000원, 2006. 9. 29.자 JJJJJJ 700,000원, 2006. 10. 16.자 23KKK 2,88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124,438,962원(= BBB 명의 입금액 2,698,189,973원 + 출처불분명 426,248,989원)에 이르는 반면에 DDDD 및 원고가 입금한 돈은 합계 112,461,000원[= DDDD이 원고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29,461,000원 + 원고 명의 입금액 8,30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DDDD로부터 월 약 220~2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이 사건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입금된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약 290만 원 정도의 보험료(교보 ****-***)와 도시가스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다.

        ②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2006. 1. 25. 500만 원, 같은 달 27일 3억 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증권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2006. 2. 6. 102,931,181원, 같은 달 15일 74,189,973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7일, 15일, 16일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각 50,000,000원을, 같은 달 17일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입금 및 송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BBB이 위와 같은 돈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그 증여일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날로 보아야 한다).

        ③ 위와 같은 방식으로 BBB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된 돈 중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별지4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275,638,962원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이후 곧바로 출금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은행계좌, 증권계좌가 모두 원고의 명의로 되어있는 이상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먼저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이후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는 데까지 다소 시일이 경과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 또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자금이 먼저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부분의 경우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일 또는 그로부터 2 내지 4일 이내에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었다.

          ② 이 사건 은행계좌에 2006. 7. 10. 700만 원, 2006. 7. 31. 1,000만 원이 각 입금된 후 2006. 9. 1.경에야 이 사건 증권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입금 이후 송금까지 약 1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된 경우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은행계좌의 대부분의 자금출처는 BBB 또는 출처불분명이고, 원고가 입금한 내역은 상대적으로 소액에 불과하며, DDDD이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돈은 보험료 등으로 바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 앞서 본 이 사건 은행계좌의 성격, 이 사건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잔액 등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가 원고의 자금이라고 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대출을 통하여 송금된 후 BBB이 입금한 돈으로 그 대출이 상환되었으므로 그 부분 또한 실질에 있어서는 BBB이 입금한 돈에서 송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위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된 부분은 BBB이 입금한 돈 3,224,438,962원(이 사건 증권계좌로 입금된 1억 원 포함)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로 입금된 돈만으로 산정된 것으로 원고의 근로소득 등은 이미 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기까지 1~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 원고는 2005. 3. 3.경부터 2019. 2. 8.경까지 CCC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5, 2006년경 세후 근로소득으로 59,445,000원을 지급받았고, 2006. 12. 31.경 198,000,000원 상당의 부동산과 1,607,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주식은 BBB이 입금한 돈으로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근로소득 및 위 부동산을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순매수 할 만큼의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1980. 6. 20.부터 2003. 8. 18.까지 LLLLLL를 운영하였는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LLLLLL의 사업소득금액은 합계 277,722,821원이고, BBB의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금액은 871,891,410원이며, BBB은 2001. 11. 30.부터 2019. 1. 7.까지 MMMM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 1년간 위 법인에 총 108억 7,000만 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변제받는 등 융통자금이 풍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에서 원고의 아들 계좌로 이체된 돈,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한 돈(주식양도소득, 2001년, 2005년, 2006년 귀속 근로소득)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자금이 먼저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된 이후에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재예입된 부분은 이 사건 증권계좌 송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별지4 ⁠[표2]에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입금액”란에는 BBB이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재예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각 거래내역의 거래내용에는 ’AAA‘가 기재되어 있다)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하기 전에 BBB에게 송금하거나 가사비용 등에 사용한 내역, 원고가 DDDD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급여 내역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BBB의 입금 순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사용된 돈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내역은 증여로 인정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점, 원고가 DDDD로부터 받은 급여액은 즉시 보험료 등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BBB의 입금행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마지막 입금일인 2006. 12. 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증여행위가 완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금행위마다 증여가 성립된다고 보아야한다. 달리 BBB이 원고와의 약정 등에 따라 전체 금액을 증여하기로 하되, 이를 분할하여 입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입금행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라. 취소의 범위

    피고는 BBB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을 2,346,994,213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은 2,275,638,962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증여일자와 증여재산가액은 별지5 ⁠[표3]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6 ⁠[표4]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1,517,727,2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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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자금 이체와 증여세 추정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18
판결 요약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증여 추정은 그 입금이 곧 증여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고, 공동생활 필요나 생활비 등 다른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자금 흐름이 증여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추정되면 이를 번복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가족계좌 이체 #증여세 추정 #증여세 입증책임 #가족생활비
질의 응답
1. 부부간 일방의 계좌로 자금을 반복 이체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부부간 일방 계좌로 이체한 자금공동생활 편의 또는 생활비 등의 목적이 명백하다면 일괄적 증여 추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특유재산(예: 주식) 취득에 직접 사용됐고, 특별한 이의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판결은 입금 경위·목적·이체 후 사용처 등을 근거로 경험칙상 특유재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 증여 추정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금 이후 생활비·가사비용 사용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이 생활비, 보험료, 가족 용도로 사용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판결은 구체적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부부간 자금 이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납세자가 입증할 점은?
답변
자금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공동생활 편의나 위탁관리 등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판결 및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경험칙상 증여가 추정되면, 납세자가 배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합니다.
4. 증여 추정에서 배우자 외 제3자 명의 입금 또는 출처불명 이체가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명확한 입금자·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로 배우자 입금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 소명이나 제3자의 명확한 입금 증빙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판결은 입금자, 거래내역 등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증빙 없는 경우 배우자 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의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날을 원칙적으로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판결은 분할 입금의 경우, 각 입금일마다 증여가 이뤄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2누110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10214 판결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1123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변론종결

2023. 1. 12.

판결선고

2023. 2.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81,918,710원의 부과처분 중 1,517,727,2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쪽의 첫 번째 표 아래 4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를 ⁠“처분을 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4쪽 1줄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2. 5.경 위 나.항 기재 표 중 EEE, FFF 명의로 입금된 합계 50,000,000원(순번 1, 3번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별지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581,918,710원으로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 4쪽 ⁠[인정근거]에 ⁠“을 제20, 21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BBB은 부부 사이이다. BBB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에는 가족 공동생활의 편의,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입금액 전부를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특히 아래의 금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위 제1의 나.항 표 기재 출처가 불분명한 598,998,989원 중 순번 6번은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순번 9번은 원고가 운영하는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 아파트 공사현장의 견본주택 보증금을 회수한 것이며, 거래내역이 없는 나머지 순번은 원고의 자금을 입금한 것이다.

    2)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 중 271,902,664원은 BBB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입금되거나, 가족의 생활비, BBB의 보험료, 자녀들에 대한 용돈, 일용노무자에 대한 일당 등으로 지출되었다.

    3) 원고는 2016. 1. 23.부터 2006. 12. 22.까지 DDDD 주식회사(이하 ’DDDD‘이라 한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29,461,000원을 이 사건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은행계좌에 BBB이 입금한 돈과 원고가 급여로 받은 돈이 혼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매수자금에는 원고의 돈인 위 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급여 상당액은 이 사건 증권계좌에 송금된 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된 이후 다시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재예입된 돈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최초 송금되었을 때 이미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었는바, 다시 이 사건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여 다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같은 금액의 돈에 대하여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위 돈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 생략]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증여가 추정되는 범위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거나, 갑 제8, 9,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에는 원고에 대한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다른 원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 전부가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2006. 10. 27.부터 2006. 12. 26.까지 총 22회에 걸쳐 원고와 BBB 사이의 자녀인 GGG에게 합계 8억 4,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는 위 돈에서 원고에게 반환된 합계 2억 2,6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 1,550만 원을 BBB이 GGG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 8. 1. GGG에게 증여세 282,528,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GGG은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1588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에는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제2호증)을 살펴보면, 별지3 ⁠[표1]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소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이체내역, 보험료, 카드대금, 도시가스요금 등 결제내역, 자녀들에 대한 용돈 지급내역(GGG, HHH, III에게 소액 입금), BBB의 자동차 구입대금 지급내역 등이 존재한다. 이는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목적 외에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내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만,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및 BBB의 경력, 직업,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BBB에게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은 2006. 1. 27.부터 2006. 12. 27.까지 약 11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억원에 이르는 돈을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도 약 6억 4,000만 원 정도 입금되었는바,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의 공동생활의 편의 내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을 위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부 일방의 자금으로 타방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타인의 자금으로 특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BBB이 입금한 돈을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수월한 반면, 피고로서는 위 돈이 BBB으로부터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 중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체되어(BBB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돈을 포함한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하에서는 먼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돈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살핀다.

  다.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1)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

      가) BBB 명의로 입금된 돈

        이 사건 은행계좌에 BBB 명의로 합계 2,698,189,973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1의 나.항 기재 표 순번 1, 3, 6, 9번

        (1) 순번 1, 3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볼 수 없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순번 1, 3번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감액경정)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2) 순번 6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볼 수 없음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2006. 5. 4. 원고의 광주은행 100-***-***211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된 사실, ② 위 계좌에서 2006. 5. 8. 3억 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원고의 광주은행 100-***-***199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되었고, 2006. 5. 11. 위 계좌에서 149,961,004원이 출금(거래내용이 ⁠‘일부환매’로 기재되어 있다)된 사실, ③ 같은 날 이 사건 은행계좌에 위 순번 6번과 같이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BB이 위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3억 원이 원래 BBB의 돈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원고의 돈일 뿐 여전히 BBB의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순번 9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볼 수 없음

          갑 제4,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순번 9번의 거래내역에 ⁠‘△△ M/H'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CCCC의 대표이사였는데, CCCC은 그 무렵 △△ 아파트의 시행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순번 9번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견본주택과 관련한 내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순번 9번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1의 나.항 기재 표 순번 2, 4, 5, 7, 8, 10 내지 13번

        (1) 순번 4, 5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봄이 타당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 1.경 예금한 돈을 2003. 1. 및 4.경 출금한 다음 제2금융저축은행에 예치하였다가 2006. 2.경 출금하여 위와 같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 15.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03. 2. 27. 및 2003. 4. 15. 위 돈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돈을 약 3년이 경과한 2006. 2.경까지 그대로 보유하다가 위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순번 4, 5번의 거래내역의 거래내용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BBB 외의 다른 사람이 위 돈을 입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순번 8, 10, 11, 12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봄이 타당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2006. 5. 4. 3억 원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순차 입금하였다가 2006. 5. 11. 149,961,004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은행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6. 6. 11. 나머지 돈을 출금하여 위 순번 8,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700만 원을 분할하여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4.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순차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06. 5. 11. 149,961,004원을 출금하고, 2006. 6. 1. 나머지 돈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11. 출금한 149,961,004원을 포함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은행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위에서 BBB이 입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순번 6번의 돈이다), 원고는 2006. 6. 1. 출금한 나머지 돈을 같은 날 이 사건 증권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순번 8, 10, 11, 12번 합계 1억 3,700만 원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위 3억 원의 일부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위 각 순번 거래내역의 거래내용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BBB 외의 다른 사람이 위 돈을 입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순번 2, 7, 13번: BBB이 입금한 돈으로 봄이 타당

          위 순번 2, 7, 13번은 거래내역의 거래내용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BBB 외의 다른 사람이 위 돈을 입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위 순번에 대하여는 자신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갑 제7호증(이 사건 증권계좌 거래내역) 이 외에는 별다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시기와 순번 2, 7, 13번의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되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표의 출처가 불분명한 금원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출처 불분명 금원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위 제1의 나.항 기재 표 위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바, 그중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돈은 합계 426,248,989원이다.

[표 생략]

    2) BBB이 입금한 돈의 합계액

      BBB이 이 사건 증권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이 합계 3,124,438,962원(= 2,698,189,973원 + 426,248,98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BBB이 입금한 돈의 총액은 3,224,438,962원(= 3,124,438,962원 + 1억 원)이다.

    3)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가) BBB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는 원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나아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BBB이 처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 전부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출금하여 원고의 명의의 특유재산(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별지4 ⁠[표2] 기재 2,275,638,962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은행계좌는 소위 마이너스 통장으로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적어도 2억 원까지는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BBB이 최초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2006. 1. 25. 무렵 이 사건 은행계좌의 잔액은 888,589원 이었고, 2006. 12. 27. 마지막으로 입금하기 직전의 잔액은 –44,075,525원이었다.

          이 사건 은행계좌로의 입금내역 중 대부분은 BBB, DDDD,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고, 그 외에는 ’2006. 1. 4.자 EEE 2,000만 원, 2006. 2. 6.자 FFF 30,000,000원, 2006. 8. 28.자 △△M/H 22,750,000원, 2006. 9. 29.자 JJJJJJ 700,000원, 2006. 10. 16.자 23KKK 2,88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124,438,962원(= BBB 명의 입금액 2,698,189,973원 + 출처불분명 426,248,989원)에 이르는 반면에 DDDD 및 원고가 입금한 돈은 합계 112,461,000원[= DDDD이 원고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29,461,000원 + 원고 명의 입금액 8,30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DDDD로부터 월 약 220~2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이 사건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입금된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약 290만 원 정도의 보험료(교보 ****-***)와 도시가스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다.

        ②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2006. 1. 25. 500만 원, 같은 달 27일 3억 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증권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2006. 2. 6. 102,931,181원, 같은 달 15일 74,189,973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7일, 15일, 16일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각 50,000,000원을, 같은 달 17일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입금 및 송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BBB이 위와 같은 돈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그 증여일은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한 날로 보아야 한다).

        ③ 위와 같은 방식으로 BBB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된 돈 중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별지4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275,638,962원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이후 곧바로 출금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은행계좌, 증권계좌가 모두 원고의 명의로 되어있는 이상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먼저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이후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는 데까지 다소 시일이 경과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 또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자금이 먼저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부분의 경우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일 또는 그로부터 2 내지 4일 이내에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었다.

          ② 이 사건 은행계좌에 2006. 7. 10. 700만 원, 2006. 7. 31. 1,000만 원이 각 입금된 후 2006. 9. 1.경에야 이 사건 증권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입금 이후 송금까지 약 1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된 경우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은행계좌의 대부분의 자금출처는 BBB 또는 출처불분명이고, 원고가 입금한 내역은 상대적으로 소액에 불과하며, DDDD이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돈은 보험료 등으로 바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 앞서 본 이 사건 은행계좌의 성격, 이 사건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잔액 등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가 원고의 자금이라고 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대출을 통하여 송금된 후 BBB이 입금한 돈으로 그 대출이 상환되었으므로 그 부분 또한 실질에 있어서는 BBB이 입금한 돈에서 송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위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된 부분은 BBB이 입금한 돈 3,224,438,962원(이 사건 증권계좌로 입금된 1억 원 포함)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로 입금된 돈만으로 산정된 것으로 원고의 근로소득 등은 이미 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기까지 1~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 원고는 2005. 3. 3.경부터 2019. 2. 8.경까지 CCC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5, 2006년경 세후 근로소득으로 59,445,000원을 지급받았고, 2006. 12. 31.경 198,000,000원 상당의 부동산과 1,607,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주식은 BBB이 입금한 돈으로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근로소득 및 위 부동산을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순매수 할 만큼의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1980. 6. 20.부터 2003. 8. 18.까지 LLLLLL를 운영하였는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LLLLLL의 사업소득금액은 합계 277,722,821원이고, BBB의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금액은 871,891,410원이며, BBB은 2001. 11. 30.부터 2019. 1. 7.까지 MMMM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 1년간 위 법인에 총 108억 7,000만 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변제받는 등 융통자금이 풍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에서 원고의 아들 계좌로 이체된 돈,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한 돈(주식양도소득, 2001년, 2005년, 2006년 귀속 근로소득)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자금이 먼저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된 이후에 이 사건 은행계좌로 재예입된 부분은 이 사건 증권계좌 송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별지4 ⁠[표2]에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입금액”란에는 BBB이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재예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각 거래내역의 거래내용에는 ’AAA‘가 기재되어 있다)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송금하기 전에 BBB에게 송금하거나 가사비용 등에 사용한 내역, 원고가 DDDD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급여 내역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BBB의 입금 순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사용된 돈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내역은 증여로 인정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점, 원고가 DDDD로부터 받은 급여액은 즉시 보험료 등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BBB의 입금행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마지막 입금일인 2006. 12. 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BBB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증여행위가 완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금행위마다 증여가 성립된다고 보아야한다. 달리 BBB이 원고와의 약정 등에 따라 전체 금액을 증여하기로 하되, 이를 분할하여 입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입금행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라. 취소의 범위

    피고는 BBB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을 2,346,994,213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은 2,275,638,962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증여일자와 증여재산가액은 별지5 ⁠[표3]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6 ⁠[표4]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1,517,727,2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