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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597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 간 실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인정됩니다. 채무자(체납자)가 무자력이고 권리 행사하지 않을 때, 압류권자인 국가가 대위권 행사로 말소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 #대위권 행사 #피담보채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나 실행하지 않으면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5973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 동안 실행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현재까지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근저당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5973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피담보채권의 존부는 등기의 추정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권자인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무자력 상태라면 국가가 대위권 행사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5973 판결은 원고(국가)는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며,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요건 하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59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ㅇㅇ

변 론 종 결

2024. 09. 03.

판 결 선 고

2024. 09. 24.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2009. 5. 27. 접수 제120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2]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2009.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소외 A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으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을 설정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피보전채권은 체납액과 같습니다.

3. 피담보채무의 시효 경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았는 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인 2009. 5.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5. 26.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1. 7. 28. 선고 2011다2625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피담보채권이 현재까지 존재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피고한테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A은 적극재산 54,204,180원, 소극재산 88,539,65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18,539,65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5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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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597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 간 실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인정됩니다. 채무자(체납자)가 무자력이고 권리 행사하지 않을 때, 압류권자인 국가가 대위권 행사로 말소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 #대위권 행사 #피담보채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나 실행하지 않으면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5973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 동안 실행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현재까지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근저당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5973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피담보채권의 존부는 등기의 추정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권자인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무자력 상태라면 국가가 대위권 행사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5973 판결은 원고(국가)는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며,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요건 하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59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ㅇㅇ

변 론 종 결

2024. 09. 03.

판 결 선 고

2024. 09. 24.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2009. 5. 27. 접수 제120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2]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2009.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소외 A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으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을 설정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피보전채권은 체납액과 같습니다.

3. 피담보채무의 시효 경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았는 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인 2009. 5.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5. 26.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1. 7. 28. 선고 2011다2625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피담보채권이 현재까지 존재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피고한테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A은 적극재산 54,204,180원, 소극재산 88,539,65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18,539,65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5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