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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자산 장부가액 증명 불능 시 추계경비 산정과 고시규정 적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747
판결 요약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 등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주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어 단순경비율 적용 등 고시 산식 활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빙 없이 일부 비용만 산정하거나, 장부가액 증명 없는 재고를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말재고자산 #장부가액 증명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단순경비율 산정 고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등의 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 구분이 불가능해 이 사건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747 판결은 기말재고자산(토지)의 장부가액 증명이 없고, 해당 경비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고시 제4조 제3항 산식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부 등 증빙 없이 일부 토목비용만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일부만 산정하는 것은 전체 경비 산정 원칙에 맞지 않으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747 판결은 증빙 없는 주장의 일부만을 주요경비로 산정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증거 없는 해당 장부가액을 제외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기말재고자산 장부가액 증명이 안 될 경우 경정청구 인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경우 주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747 판결은 장부가액 등 증명이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산식에 근거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474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손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13.

판 결 선 고

2023.9.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26.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71,050원의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 상호를 ⁠‘ㅇㅇ개발’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1.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65억 1,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순번

토지

취득일

매도일

1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이하 ⁠‘ㅇㅇ리’라고 한다) 99-1

1971.12.16.

2017.7.25.

2

ㅇㅇ리 99-6

2017.6.29.

3

ㅇㅇ리 99-7

4

ㅇㅇ리 99-9

1987.3.23.

5

ㅇㅇ리 99-10

6

ㅇㅇ리 99-11

7

ㅇㅇ리 98-13

8

ㅇㅇ리 98-15

9

ㅇㅇ리 98-16

10

ㅇㅇ리 99-2

11

ㅇㅇ리 99-8

소유중

12

ㅇㅇ리 104-16

2014.3.13.

2017.6.29.

13

ㅇㅇ리 104-21

14

ㅇㅇ리 104-22

 다. 원고는 2017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위 토지 중 ㅇㅇ리 99-8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도대금을 수입으로 하여 여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4,616,071,411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다음 764,130,007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게 2017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필요경비가 4,728,357,386원임을 전제로 총 세액이 716,930,317원이므로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44,971,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2020. 12.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주요경비를2)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여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을 것’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7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인 ㅇㅇ리 99-8은 원고가 1987. 3. 23. 수증한 것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위 토지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당기에 이 사건 토지 및 ㅇㅇ리 99-8에 지출한 토목비 총액 8,965,000원 중 전체 면적 8,381㎡ 대비 ㅇㅇ리 99-8 토지의 면적인 49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24,143원만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증빙이 없는 위 토지의 장부가액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증거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처분서의 발송일이 2020. 10. 26.로 보이므로 이 날로 특정한다.

2)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를 의미한다(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9.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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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자산 장부가액 증명 불능 시 추계경비 산정과 고시규정 적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747
판결 요약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 등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주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어 단순경비율 적용 등 고시 산식 활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빙 없이 일부 비용만 산정하거나, 장부가액 증명 없는 재고를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말재고자산 #장부가액 증명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단순경비율 산정 고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등의 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 구분이 불가능해 이 사건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747 판결은 기말재고자산(토지)의 장부가액 증명이 없고, 해당 경비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고시 제4조 제3항 산식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부 등 증빙 없이 일부 토목비용만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일부만 산정하는 것은 전체 경비 산정 원칙에 맞지 않으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747 판결은 증빙 없는 주장의 일부만을 주요경비로 산정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증거 없는 해당 장부가액을 제외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기말재고자산 장부가액 증명이 안 될 경우 경정청구 인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경우 주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747 판결은 장부가액 등 증명이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산식에 근거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474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손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13.

판 결 선 고

2023.9.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26.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71,050원의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 상호를 ⁠‘ㅇㅇ개발’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1.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65억 1,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순번

토지

취득일

매도일

1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이하 ⁠‘ㅇㅇ리’라고 한다) 99-1

1971.12.16.

2017.7.25.

2

ㅇㅇ리 99-6

2017.6.29.

3

ㅇㅇ리 99-7

4

ㅇㅇ리 99-9

1987.3.23.

5

ㅇㅇ리 99-10

6

ㅇㅇ리 99-11

7

ㅇㅇ리 98-13

8

ㅇㅇ리 98-15

9

ㅇㅇ리 98-16

10

ㅇㅇ리 99-2

11

ㅇㅇ리 99-8

소유중

12

ㅇㅇ리 104-16

2014.3.13.

2017.6.29.

13

ㅇㅇ리 104-21

14

ㅇㅇ리 104-22

 다. 원고는 2017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위 토지 중 ㅇㅇ리 99-8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도대금을 수입으로 하여 여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4,616,071,411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다음 764,130,007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게 2017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필요경비가 4,728,357,386원임을 전제로 총 세액이 716,930,317원이므로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44,971,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2020. 12.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주요경비를2)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여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을 것’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7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인 ㅇㅇ리 99-8은 원고가 1987. 3. 23. 수증한 것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위 토지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당기에 이 사건 토지 및 ㅇㅇ리 99-8에 지출한 토목비 총액 8,965,000원 중 전체 면적 8,381㎡ 대비 ㅇㅇ리 99-8 토지의 면적인 49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24,143원만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증빙이 없는 위 토지의 장부가액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증거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처분서의 발송일이 2020. 10. 26.로 보이므로 이 날로 특정한다.

2)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를 의미한다(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9.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